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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 따라 동대표 선출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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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면 이 선거에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은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12월 개최한 임시회의 및 2010년 2월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각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12월 개최한 임시회의 및 2010년 2월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각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는 제2심 판결을 인정,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다.”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은 동대표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동대표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토록 한 부분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기존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에서 기존 관리규약에 의한 동대표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했음에도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11년 2월 선거에서 기존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했어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동대표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며 “2심이 이같은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E씨가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 D씨를 비롯한 동대표 12명은 지난 2009년 12월 대표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개최한 1차 임시회의에서 D씨 등 2명이 회장에 입후보해 투표한 결과 D씨가 참석한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이후 D씨는 지난 2010년 2월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된 결과에 대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물은 뒤 참석자들이 찬성의견을 표시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됐음을 선언했다. 이에 동대표 B씨는 지난 2010년 9월 “지난 2009년 12월 개최한 임시회의 및 2010년 2월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각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4월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1차 임시회의 결의는 의결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2차 임시회의 결의는 회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공고되지 않은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B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011년 3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E씨를 이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1민사부는 지난 2011년 10월 “지난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돼야 한다.”며 “피고 대표회의의 제2기 동대표 임기가 지난 2010년 12월 만료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해 동대표를 선출해야 함에도 동별 세대수에 상관없이 각 동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표회의측 관리규약 개정안은 강행규정인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난 2011년 2월 제3기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으므로 선출된 동대표중에서 입후보한 E씨가 입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제3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더라도 E씨는 피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E씨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
아파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조건부합격 유예기간 연장 안행부 등, 민원쇄도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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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시 아파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미설치에 따른 조건부 합격 유예기간이 기존 6개월(최초 2개월+연장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승강기 검사기관은 지난해 9월 15일 개정·시행에 들어간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거 비상통화장치 및 예비조명장치 검사항목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승강기 정기검사시 조건에 미달될 경우 6개월간 조건부 합격처리 했으나 아파트 관리현장의 불편을 감안해 조건부 합격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행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예비조명장치에 대한 설치 필요성 및 설치업체, 금액 등의 홍보 미흡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안행부가 1년간 조건부 합격처리토록 통보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이후 검사 실시분의 경우 소급항목(비상통화 및 예비조명)만으로 조건부인 경우 최초 검사시 조건부 합격(1년)으로 처리되며(오는 9월 15일까지), 지난해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검사분에 대해서는 소급항목만으로 조건부인 경우 2개월 조건부 합격 후 연장 처리됐다면 검사결과 재기안을 통해 조건부 합격(1년)으로 처리하고 검사성적서를 재발행하게 된다. 다만 소급항목 + 그 외 검사항목으로 조건부일 경우 지난달 24일 이후 검사실시분은 최초 검사시 2개월 조건부 합격 처리하고 2개월 후 확인검사를 실시해 소급항목만 미처리시 조건부 합격(1년)으로 처리하며, 지난해 9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검사분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보완 완료일자에 확인검사를 실시, 소급항목만 미처리시 조건부 합격(1년)으로 처리하고 소급항목을 포함해 보완완료된 경우 합격 처리할 방침이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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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지분권 따른 과반수 의결 없이 대표회의 결의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 화물차량 주차금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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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결정 -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지분권에 따른 과반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단지 내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금지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에 2.5톤 이상 화물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된다.”며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차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으로서 이 아파트 대지의 일부인 단지 내 주차장 전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이 단지 내 주차장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공유자 지분에 따른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로 단지 내 주차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들의 승낙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B씨 등 4명이 소유한 화물차량의 단지 내 주차금지 결의를 함에 있어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공유자 지분에 따른 과반수 의결을 거쳤고 B씨 등 4명의 승낙까지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대표회의의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4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입주자가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등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시설 관리규정을 개정한 후, 입주민 B씨 등 4명이 소유한 3.5톤 중형화물, 4.5톤 덤프트럭 등 화물차량을 단지 내 주차장에 각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이 결의에 의해 입주민 B씨 등 4명에게 4차례에 걸쳐 주차금지를 통보했으나 B씨 등 4명은 계속해 화물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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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의 비밀』 책자 발간
김지섭 씨 등, 동대표 활동하며 관리비 절감한 사례 등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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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관리비 절감과 관리 정상화에 성공한 사례를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지섭 씨와 김윤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이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관리비 문제 개선을 통해 관리비를 60% 절감하는데 성공한 과정 등을 담은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지섭 씨와 김윤형 씨는 이 아파트에 입주해 평범한 입주민으로 거주해 오다가 지난 2009년 여름 1백만원이 부과된 관리비 폭탄 사례 이후 동대표가 되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게 되고, 말도 안되게 높았던 관리비의 실제 지출내역 등을 파악하게 됐으며, 최대 월 1백만원이었던 관리비를 40만원까지 절감했다. 저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의 실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 내역서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자생단체, 관리업체의 삼각 유착과 방만한 운영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입주민들에게 부과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들은 업체가 무분별하게 선정되면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과하게 설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그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설명한다. 저자들이 이 책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밝히는 방안은 크게 협상과 기술로 나눌 수 있다. 협상은 관리업체를 비롯해 아파트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업체와의 관계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 책에서는 기존의 엉터리 계약들을 모두 바로 잡으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담겨 있다. 이어 기술이란 아파트 설비와 관리 및 계약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공개입찰이라도 담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아파트 공동구매를 통해 적은 돈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점, 불필요한 조명을 줄이고 설비 가동을 최적화하는 방법, 관리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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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사례 공모
환경부, 배출방식 개선 위한 아이디어·실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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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사례를 모집하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환경부는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사례 및 배출방식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종량제 배출방식 개선 아이디어와 실천사례 2개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라면 가능하고, 환경부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중 2개 분야 6개 부문에 대해 각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최대 3백만원을, 우수상 수상자는 1백만원, 장려상 수상자는 10만원 등 총 3천4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 참가를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 등은 오는 31일까지 제출 자료를 작성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식 홈페이지(www .zero-foodwaste.or.kr)로 접수하면 된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관리규약 따라 공용부분으로
판단된다면 장충금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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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관리규약을 개정해 복도 섀시가 공용부분으로 돼 있다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섀시 설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한해 수립하는 것이고(주택법 제47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공사에 한해 지출할 수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공사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4.> <국토교통부 제공> |
"별도의 휴게실 마련돼 있는 등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었다면
경비실 휴게시간, 근로시간에 포함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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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 결
사건 2013나5○○○ 임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5. 2. 선고 2012가소20○○○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9. 판결선고 2013.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18,99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1. 창원시 ○○○○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2. 3. 1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월 급여는 1,191,260원, 휴게시간은 12:00부터 14:00까지, 17:00부터 18:00까지, 01:00부터 05:00까지로 각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1.부터 2012. 11. 19.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1,191,260원씩(수당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2. 3.경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같은 달 20.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체납급여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의 각종 민원 해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환경미화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휴식없이 2일당 24시간을 근무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는 1,504,530원인데, 피고는 월 급여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1,191,26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매월 313,270원의 임금을 체납한 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체납급여로 합계 2,603,500원[=313,270×(21/31+7개월+19/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1년 이상 근무하여 연차수당 및 퇴직금으로 1,515,49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피고의 부당한 월 급여 지급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15,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체납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최소한 지급 받아야 할 최저임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액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 회사는 그 미달하는 차액에 한해서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액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원고의 월 급여 (1) 원고의 근무시간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 및 ‘장소’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주요기준이라 할 것인데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총 ○○○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관리직은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입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 관리시설의 파손에 관한 긴급 조치, 단지의 외부 출입자 통제 관리 및 주차관리, 출·퇴근시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지 내의 휴게실에서 휴게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총 2명으로서 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앞서 본 휴게시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적지 않은 위 12:00부터 14:00, 17:00부터 18:00까지의 휴게시간에는 현상적으로 근로에서 해방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내에는 관리사무소 외에 별도의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경비관리직 외에도 청소업무 등을 담당할 미화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편물 또는 택배물품의 경우 택배기사나 입주민이 직접 ‘택배 및 물품 수령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우편물이나 택배물품을 수령하였던 사실도 각 인정된다. (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 및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인 점, 감시적인 업무의 특성상 작업시간 내에 근로시간과 휴게·수면시간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이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중의 업무로부터 불가피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부터 해방되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도의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 내이기는 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이 가능하였던 점,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제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식사시간 중 긴급상황이나 돌발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형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피한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근무일 중 7시간을 뺀 2일당 17시간(〓24시간-7시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급여액 계산(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2012년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4,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기간의 원고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4,122원(〓4,580×90%)이고 원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 근무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월 급여는 1,065,708원[〓4,122원×17시간(1일 근무시간)×365일÷2(격일제 근무)÷12개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월 급여액 1,191,260원이 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보다 다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애라 판사 김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