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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지구 1단지 ‧ 세곡2지구 6단지 ‧ 상계동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계약취소 등에 의해 발생한 잔여세대를 재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7.21.(목)입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여 기재하였고 평면도, 지구 및 단지 여건, 유의사항 등 본 공고문에 미등재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 소음발생 정도, 지구 및 단지 여건 등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7.21.(목)이며,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단지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내곡지구 1단지 | 세곡2지구 6단지 | 상계동 |
2013.10.01 | 2014.10.01 | 2015.05.07 |
• 공고문 확인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고객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모집공고일(2016.07.21.)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1인 2주택 이상 복수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접수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번으로 당첨자와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금회 분양주택은 계약취소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재공급하는 세대이며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세대방문은 불가능하며, 세대 평면도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주택분양 ⇨ 전자팸플릿’에 게시된 단지 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기입주단지로서 시설 추가설치 없이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곡1단지 (1세대)는
기존 입주자가 거주한 후 퇴거한 주택이며 2년차 하자보증기간은 경과하였고 보증기간이 남은 시설물(보일러, 난방매립배관,
감지기) 외 일체의 시설물(도배, 마루,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곡2지구 6단지는 2016.9.23.일자로 1년차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므로 계약체결 후 세대를 방문하여 도배, 장판 등 하자보수
사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경우 입주청소를 실시한 상태임
■ 전매제한 및 가능시점
• 금회 공급하는 내곡지구, 세곡2지구, 상계동은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주택)으로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구분 | 전용면적 |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 가능일 | 전매제한기간 |
내곡지구 1단지 | 84㎡ | 2013.12.23 | 3년 |
세곡2지구 6단지 | 84㎡ | 2014.12.22 | 3년 |
상계동 | 59㎡ | 2015.07.27 | 전매제한기간 도과 |
•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의 금회 공급주택은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즉,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후 전매 가능)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주택 건설현황 |
사업주체 | 지구 | 단지 | 건설위치 | 건설현황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난방 방식 | ||
계 | 분양 | 임대 | |||||||
에스에이치 공 사 | 내 곡 (공공주택지구) | 1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8길 58 | 1,264 | 1,049 | 215 | (주)포스코건설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부건종합건축사사무소 ㈜새서울기술단 | 개별난방 |
세곡2 (공공주택지구) | 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6길 50 | 378 | 144 | 234 | ㈜한신공영 |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 ||
상계동 (공공주택지구) | 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21 | 457 | 228 | 229 | 진흥기업(주) 대아건설(주) |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진전기엔지니어링 | 지역난방 |
| 2. 공급주택 및 공급가격 |
■ 공급대상 분양주택 : 총 12세대 (내곡지구 1단지: 1세대, 세곡2지구 6단지 : 3세대, 상계동 : 8세대)
지구단지 | 동호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평면 유형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 세대별 대지면적 (㎡) | |||||
공급면적(A) | 그밖의 공용면적(B) | 계약면적 (A+B) | |||||||||
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내곡지구 1단지 | 0113-1401 | 084.0000H | 확장 | 84C | 112.50 | 84.81 | 27.69 | 2.63 | 56.19 | 171.32 | 59.61 |
세곡2지구 6단지 | 0605-0604 | 084.0000H | 확장 | 84A1 | 119.95 | 84.83 | 35.12 | 5.26 | 56.05 | 181.26 | 100 |
0606-0201 | 84A2 | 119.85 | 84.83 | 35.02 | 5.26 | 56.05 | 181.16 | 100 | |||
0606-0602 | 84B | 120.72 | 84.96 | 35.76 | 5.26 | 56.18 | 182.16 | 100 | |||
상계동 | 0101-1213 | 059.0000N | 오 픈 발코니 (비확장) | 59a | 86.12 | 59.75 | 26.37 | 4.44 | 35.35 | 125.91 | 38 |
0101-1313 | 86.12 | 59.75 | 26.37 | 4.44 | 35.35 | 125.91 | 38 | ||||
0105-1107 | 86.12 | 59.75 | 26.37 | 4.44 | 35.35 | 125.91 | 38 | ||||
0101-0116 | 059.0000H | 확장 | 59A | 86.12 | 59.75 | 26.37 | 4.44 | 35.35 | 125.91 | 38 | |
0101-1515 | 86.12 | 59.75 | 26.37 | 4.44 | 35.35 | 125.91 | 38 | ||||
0104-1301 | 86.12 | 59.75 | 26.37 | 4.44 | 35.35 | 125.91 | 38 | ||||
0105-0306 | 86.12 | 59.75 | 26.37 | 4.44 | 35.35 | 125.91 | 38 | ||||
0105-0506 | 86.12 | 59.75 | 26.37 | 4.44 | 35.35 | 125.91 | 38 |
※ 상계동 오픈발코니형 세대는 비확장세대로 발코니에 외부창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세곡2지구 6단지 606동 602호의 경우, 세대내 주방에 전기오븐이 설치되어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조건
• 공급금액
지구단지 | 동호 | 주택가격(천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 금 (입주시) | ||
내곡지구 1단지 | 0113-1401 | 805,250 | 120,787 | 684,463 |
세곡2지구 6단지 | 0605-0604 | 711,440 | 106,716 | 604,724 |
0606-0201 | 686,160 | 102,924 | 583,236 | |
0606-0602 | 708,640 | 106,296 | 602,344 | |
상계동
| 0101-1213 | 322,890 | 48,433 | 274,457 |
0101-1313 | 322,890 | 48,433 | 274,457 | |
0105-1107 | 322,890 | 48,433 | 274,457 | |
0101-0116 | 298,200 | 44,730 | 253,470 | |
0101-1515 | 327,600 | 49,140 | 278,460 | |
0104-1301 | 327,600 | 49,140 | 278,460 | |
0105-0306 | 311,340 | 46,701 | 264,639 | |
0105-0506 | 321,100 | 48,165 | 272,935 |
※ 위 주택가격은 발코니확장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에는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 납부기한
구 분 | 계 약 금 | 잔 금 |
납부비율 | 15% | 85% |
납부기한 | 계약체결일(2016.8.29.~8.31) | 2016.10.31.까지 |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일 ~ 2016.10.31. |
■ 위 공급금액은 지구별 주변 여건 및 현재 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가격입니다.
■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열쇠불출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기준공 지구의 잔여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1개월 이하 연 8.5%, 1개월 초과~3개월 이하 연 9.5%, 3개월 초과시 연 10.5% 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위 연체이율은 현행기준이며,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된 이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취소(해제) 시에는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3.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지원 |
■ 금회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주택으로 세대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잔금의 일부로 대체 가능하며, 대환(대출)시 상환 조건은 대환일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 변경)일 전날까지는 SH공사에서 차입한 이율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고 대환일에 입주자가 융자금을 승계하며, 대환일 이후 적용이율은 3.0% 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됨]
단지명 | 전용면적 (㎡) | 대출금액 (천원) | 대 환 전 적용이율 | 대 환 후 적용이율 | 상환조건 | 상환(대환)기한 |
내곡지구 1단지 | 84 | 75,000 | 6.0% | 연3.0% (변동금리)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세곡2지구 6단지 | 84 | 75,000 | 4.0% | |||
상계동 | 59 | 55,000 | 5.0% |
■ 주택도시기금 대출(대환) 신청자가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nhuf.molit.go.kr 참조)
■ 주택가격 중 잔금에는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시상환 또는 대환(대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1. 일시 상환하는 경우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융자금) 대출을 원하지 않고 일시상환 할 경우에는 아래 해당은행의 상환계좌로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열쇠수령)하기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계좌에 입금된 주택도시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도시기금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므로 금액을 초과 또는 부족하게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일시상환 후 재대출은 불가합니다.
지구명 | 주택도시기금 일시상환 은행 및 계좌번호 | 예금주 |
내곡지구 1단지 | 우리은행 1005-780-717900 | 우리은행 SH공사 지점 |
세곡2지구 6단지 | 우리은행 1005-501-726259 | |
상계동 | 우리은행 1005-502-703656 |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은 선납할인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상환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분양자가 공휴일(토, 일요일)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 평일(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까지)에 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
하여야만 월부금(주택도시기금 이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전(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 일시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변경)일 전날까지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가 가산되고 주택도시기금 상환(납부)기한일(잔금 납부기한일로부터 60일 이내) 익일부터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2. 대환(대출) 받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융자는 계약자(명의변경자) 앞으로 대출되어 잔금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대환(대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우리은행에 직접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고 은행에서 SH공사로 승인통보를 하였을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대출문의 : 우리은행 SH공사지점 ☎02-3412-4681)
주택도시기금 대환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대환)승인 전 세입자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보유자 등
■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 납부안내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시상환 또는 대환(대출)승인 전일(또는 주택도시기금상환 종료기한)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가 월부금으로 부과되어 매월 20~25일경 분양받으신 물건지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매월말일입니다.
■ 계약자는 주택가격에 포함된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을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에 대한 차주명의(借主名義)를 변경하거나 융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일부터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융자금) 관련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4.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1순위인 분에게 해당 신청일에 신청접수 받은 결과,
1순위 신청이 공급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2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순 위 | 요 건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6.07.2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6.07.2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
• 공급신청 가능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가능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자>로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분을 모두 포함)
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②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신청자 1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2주택 이상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 관리’ 되지 않으며,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증록증 절취 등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 5. 신청방법 및 일정 |
■ 유의사항
• 인터넷청약 신청과 분양신청예약금 납부가 반드시 해당 신청일 18시까지 동시에 이행(신청인과 입금인이 동일하여야 함)
되어야 청약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인터넷청약 신청(접수) 일정
구 분 | 신청일자(시간) | 신청방법 | |
1순위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2016.07.26.(화) 09:00~18:00 |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 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분양 → 인터넷청약 → 공인인증서 확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공인인증서 인증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청약접수 완료는 ‘저장’ 기준임을 반드시 유념할 것. |
2순위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인 자 | 2016.07.27.(수) 09:00~18:00 |
• 1인 1주택에 한하여 해당 동호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1인 2주택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인터넷청약사이트에 접속 및 신청하실 경우 마감시간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본인 공인인증서 유효 확인 및 도로명주소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상기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순위별로 지정된 신청 접수일자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주택(동호)에 한해 2순위 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분양신청예약금 납부
• 분양신청예약금(지구별 1천만원, 3천만원)을 인터넷청약 신청일 마감시간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로 납부하여야 청약
신청이 유효하며 청약신청만 하고 마감시간내 본인 명의의 신청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청약신청을 무효처리함.
• 예약금 납부완료 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함(청약신청자와 입금자 명의가 상이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지구단지 | 분양신청예약금액 | 분양신청예약금 납부계좌 |
내곡지구 1단지 | 30,000,000원 | 우리은행 1006-601-435937 에스에이치공사 |
세곡2지구 6단지 | 30,000,000원 | |
상계동 | 10,000,000원 |
• 분양신청예약금 반환
- 당첨자의 분양신청예약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음.
- 당첨자가 계약기간내 미계약시 당첨자의 분양신청예약금은 SH공사에 귀속됨.(반환하지 않음)
- 당첨자 외 낙첨자 및 예비당첨자의 분양신청예약금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인터넷청약시 등록한 신청자 명의의 반환계좌로 입금되며 기간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당첨자가 주택소유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소명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당첨자의 반환신청서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당첨자(신청자) 명의의 반환계좌로 입금되며 기간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신청자의 과실 및 은행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내 반환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분양신청예약금을 신청기간내 납부하였으나 인터넷청약을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우리공사에 반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환계좌로 입금조치함(반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 반환조치)
| 6. 당첨자 선정 |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금회 공급 주택은 각 동호별 당첨자 100%, 예비당첨자 200%를 추첨된 순번대로 결정함.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방법 : SH공사 전산추첨(순번결정)
■ 추첨장소 : SH공사 1층 전산추첨실
■ 추첨참관을 원하는 경우 추첨시간 30분전까지 우리공사 분양수납부로 직접 방문하셔서 ‘참관인 희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되며,
참관 최대인원은 6명으로 제한합니다. 만약 참관 희망자가 없는 경우 SH공사 행정감사부 직원의 입회하에 순번결정을 시행함.
■ 추첨발표 : 추첨일(2016.07.29.) 17시 이후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 당첨자의 실제 공급자격이 청약내용과 다른 경우, 정해진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이 정당함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해당주택 예비자에게 순번대로 공급됨.
※ 부적격 소명 대상자(주택소유, 거주지 위반 등)에 대한 소명기간은 별도 우편안내할 예정임.
|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명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취소 처리합니다. |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현황 조회방법 : 2016.08.18.(목) 17:00 이후 게시예정
(SH공사 홈페이지 ⇒ 우측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분양 ⇒ 주택소유현황조회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명기준
• 확인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정의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8.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계약체결 장소 |
2016.08.29.(월) ~ 2016.08.31.(수) 09:30~12:00, 13:00~17:30 | SH공사 1층 분양수납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출구와 연결) |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간은 09:30~17:30이나 은행 영업시간(09:00~16:00)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오후 3시 이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당첨자에게 있으며,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SH공사에 제출하여 적격(정당)당첨자로 확인된 후에 계약체결 가능하며, 적격여부 확인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등 이와 관련된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이며, SH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약금(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입주자격)을 취소합니다. 또한 납부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공사에 귀속처리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체결에 필요한 아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2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
본인 계약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계약금 납부영수증 원본 ③ 당첨자 도장(또는 서명) | |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인 감 증명서
지참시 |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입금확인증) 원본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본인발급용) ③ 당첨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에 비치) 1통 ④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감도장 지참 ⑤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지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지참시 |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입금확인증) 원본 ② 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사용용도 및 수임인 명시) 1통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④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9.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거래신고 |
■ 취득세 납부
• 신고납부기한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함.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납부세율
과 목 | 과세표준 | 취득세 | 교육세 | 비 고 |
주택 | 분양가액 | 10/1,000 | 취득세액의 10% | 분양가격 6억원 이하 |
20/1,000 | 취득세액의 10% | 분양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
30/1,000 | 취득세액의 10%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
•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분양금 납부내역서, 신분증, 도장
• 문 의 : 내곡지구 ‣ 서초구청 세무1과(재산2팀) ☎ 02-2155-6540
세곡2지구 ‣ 강남구청 세무1과(재산1팀) ☎ 02-3423-5648
상계동 ‣ 노원구청 세무1과(재산2팀) ☎ 02-2116-3594
■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 등기의무기간 : 분양금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해태시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 등기신청 절차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등 기 필요서류 신 청 (SH공사) | ➡ | 등 기 필요서류 수 령 (SH공사) | ➡ | ․ 취득세 납부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발급 (관할구청) | ➡ | ․ 국민주택채권매입 (은행) | ➡ | 등기신청 (관할 지방법원 등기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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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절차 중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셔도 되며 취득세 신고․납부시 관할구청에 우리공사 발행 분양금납부내역서(팩스본
가능), 분양계약서[부동산정보과(지적과)검인], 도장 지참
- 우리공사 발행 분양금납부내역서는 분양금납부내역서 발급신청서(등기안내문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함)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리 공사에 방문 또는 팩스신청 접수 (수신팩스번호기재, 도장날인 또는 서명,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하시어 발급 가능함(FAX 02-3410-7514)
-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매입금액 등 자세한 문의는 등기신청관련 사항으로 등기민원 콜센터(전화 1544-0773)에 문의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발급 : 구청 민원실
- 등기신청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음
- 관할 지방법원 등기국 : 등기신청 절차 문의
[내곡지구,세곡2지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상계동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소(☎1544-0773)
• 등기 필요서류 신청(계약자→SH공사)
① 소유권이전 승인원(공사 양식)
② 분양계약서 및 납입영수증(당일 수납시)
※ 부부공동명의,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권리의무 승계 승인내역이 포함된 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사본가능)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및 도장
⑤ 주택도시기금 상환세대 상환영수증
- 주택도시기금 대환세대 : 소유권이전승인원(공사양식)에 대환은행 명판 및 도장날인하고, 인감날인된 ‘제1순위 근저당
설정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1통 추가제출 요함
‣ 이행각서 양식은 기금대출 취급 은행지점에 비치됨
※ 대환세대 또는 은행대출로 상환하는 세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환 및 상환은행 법무사에서 이전 및 설정등기를 진행하므로 해당은행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상환이나 대환 전 입주한 때는 기금이자가 발생하므로 기금이자 납부영수증 추가제출 요함
‣ 주택도시기금 상환 또는 대환 전 등기 필요서류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위 ①, ②, ③, ⑤서면과 추가하여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승인원 하단),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법무사나 변호사의 경우 사무원증 가능) 및 도장
‣ 공유자 중 일방이 등기서류 교부 신청시 대리인 신청에 준하여 타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요함
■ 부동산거래 신고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모두 사용승인일이 경과한 후 계약을 체결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계약자 본인 또는 SH공사)가 관할구청(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10. 입주안내 |
■ 입주절차
• 입주시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도장, 신분증
- 잔금 납부영수증(발코니확장 잔금 포함),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입주시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 발급)
• 열쇠수령은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을 완납하여야 가능하며,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세대내 시설물을 반드시 점검(수도 및
가스 계량기 확인 등)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납부
-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 입주일부터 계약자(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며 입주전 청소 등 사유로 세대를 방문한 경우
계량기 검침하고 검침일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부과함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입주시 : 제반관리비 및 공과금, 난방비 등은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함.
■ 단지별 관리사무소 안내
단 지 | 연락처 (전화) | 위 치 |
내곡지구 1단지 | 02-3461-2812 | 107동 지하1층 |
세곡2지구 6단지 | 02-445-9501 | 609동 지하1층 |
상계동 공공주택 | 02-935-1007 | 105동 앞 |
| 11. 유의사항 |
■ 단지여건, 지구여건 및 기타 유의사항과 단위세대 평면도, 조감도, 동호수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구단지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사이버모델하우스, 전자팸플릿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내곡지구 1단지 : 2013.10.01. / 세곡2지구 6단지 : 2014.10.01. / 상계동 : 2015.05.07.
■ 지구·단지별 학교배정
- 내곡지구 1단지
학교 | 학교명 | 위 치 | 해당 교육청 | 연락처 |
초등학교 | 서울언남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안1길 25번지 |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 ☎ 02-3015-3368 |
중학교 | 세곡중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81 | ☎ 02-3015-3421 |
- 세곡2지구 6단지
학교 | 학교명 | 위 치 | 해당 교육청 | 연락처 |
초등학교 | 서울율현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1길 15 |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 ☎ 02-3015-3368 |
중학교 | 수서중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9길 57 | ☎ 02-3015-3421 |
- 상계동 공공주택지구
학교 | 학교명 | 위 치 | 비 고 | 해당 교육청 |
초등학교 | 서울 상천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43 |
|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 02-3499-6912) |
중학교 | 서울 노일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31길 24 | 북부2학교군 | |
서울 상원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182 | |||
서울 상경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27길 61 | |||
서울 온곡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2 | |||
서울 신상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6길 42 | |||
서울 상계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98 | |||
서울 노원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3길 26 | |||
서울 청원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06 | |||
서울 수락중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29 |
※ 위 단지별 배정학교는 본 공고일 현재 기준의 배정상황이며 향후 기타 변경사항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내곡지구 6단지 북측에 위치한 체육시설용지 중 일부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시설용지 등 타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세곡2지구 사업지구 남측으로 약 1km 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며 개통예정인 KTX 수서역(수도권 고속철도)이 3단지와 4단지 사이를 지하로 통과하여 건설될 예정이며
철도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상계동 공공주택지구 단지 남측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가스공급설비중 긴급상황시 대기로 가스를 방출하는 방산탑(25m)이
설치되어 있으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여 있어 발전소에 설치된 굴뚝을 통해 대기로
하얀 연기를 배출하며, 일부시기에는 이와 관련하여 냄새가 날 수 있으며 자원회수 시설 가동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내곡지구 및 세곡2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내곡지구는 2016년 6월 지구계획변경 승인으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세곡2지구는 2016년 7월 현재 지구계획변경 신청중임.[문의 : SH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3, 7600)]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국민임대, 장기전세) 혼합(Social Mix) 단지로 구성되어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해당 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하는 잔여세대 분양주택은 고객 사전점검 및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음.
▶ 확인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 ‘주택분양’ 탭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전자팸플릿’ ※ 최초 분양공급시 팸플릿이므로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이 현재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바라며,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대표평형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 본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세곡2지구의 경우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주택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 설립 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1. 분양일정 요약 |
구 분 | 일 정 | 장 소 | 방 법 | ||
입주자모집공고 | 2016.07.21.(목) |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
청약 신청 | 1순위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2016.07.26.(화) (09:00~18:00) |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 인터넷청약 시스템 → 주택분양 → 인터넷청약 → 공인인증서 확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공인인증서 인증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청약접수 완료는 ‘저장’ 기준임. | ||
2순위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인 자) | 2016.07.27.(수) (09:00~18:00) | ||||
당첨자 및 순위결정 발표 | 2016.07.29.(금) 17시 이후 |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전산추첨 | ||
당첨자 자격심사 | 2016.07.31.(월)~08.17.(수) | · 서울시 거주 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 |||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 2016.08.18.(목) 17시 이후 |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
계약기간 | 2016.08.29.(월)~08.31.(수) (09:30~12:00, 13:00~17:30) | · SH공사 분양수납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별관1층) | |||
입주기간 | 계약체결일 ~ 2016.10.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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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전 화 |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주택(또는 지위)의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와 청약통장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는 각각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 제39조 위반으로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계약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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