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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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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연기제어 방화댐퍼온도관련
정귀대 추천 0 조회 451 13.03.01 22: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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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2 18:56

    첫댓글 오래된 일본기준에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배연과 관련된 국내의 기준과 기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현실인데 ... 연기층을 일정높이로 유지하기위해서는 연기층이 냉각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강력한 부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배연은 장시간 요구되기 때문에... 배연닥트는 기본적으로 일정시간의 내화성능이 요구됩니다.... 국내에서는 관련된 기준은 없고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가 열에의해 소손되어 다른 구역으로 연소를 전파하기 전에 차단은 해야겠고 ... 그런데 72도용 휴즈를 설치하면 화재초기에 너무 일찍 차단되어 배연이 정지될것 같아 .... 여기저기 찾아

  • 13.03.02 19:01

    보니 일본의 어느 닥트메이커?인지 어딘지에서 배연용닥트에 설치하는 방화댐퍼 휴즈의 용융온도가 280도짜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 그때부터 280도 휴즈를 설치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런데 280도정도에서는 많은 가연물이 충분히 연소할 만큼 높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즈가 용융온도 280도에 도달되기까지의 기류온도는 그보다 훨씬높은 300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연소전파를 차단하는 방화댐퍼로서의 기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 따라서 내화처리된 닥트가 아닌 경우의 휴즈용융온도에 대해 외국의 기준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높은 온도등급의 휴즈를 설치할 것" ???? "150도

  • 13.03.02 19:04

    이하의 용융온도를 가진 휴즈를 설치할 것" ???? 저또한 애매하고 어려운 규정이네요 ....
    제 생각은... 내화성능이 없는 배연용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의 방화댐퍼의 온도휴즈는 72 ~ 150도 사이의 용융휴즈를 설치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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