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sub_read.html?uid=29895§ion=section67§ion2=
잡수입·관리단비 수익사업 금액, 수선유지비·특충금 필요경비인가? (2)
세무법인 청솔
앞선 칼럼에 이어서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에서 징수하는 관리비 또는 잡수입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와 이를 재원으로 지출하는 수선유지비와 특별수선충당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청이 어떻게 상가관리단에게 처분(과세)했는지를 앞선 칼럼에서 살펴봤고 이번 칼럼에서는 원고인 상가관리단의 주장과 관계법령을 살펴보자.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건물의 특별수선을 위한 관리단비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목적상 징수하는 비용으로 소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주차비 및 광고비 등도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을 위한 업무에 사용되고 있어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즉, 수선충당금은 입주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은 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들을 대신해 관리하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
(2)가사 주차비와 광고비 등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더라도 주차비와 광고비 중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주차비 및 광고비를 제외한 제3자로부터 징수한 주차비와 광고비만을 소득으로 산정해야 할 뿐 아니라 2000년~2003년까지 원고의 지출액이 주차비와 광고비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3)원고는 1999년도에 30,914,633원의 결손이 발생했는바 이는 2000년도에 공제돼야 할 것인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가사 원고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구분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수선충당금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돼야 한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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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03:21] ⓒ한국아파트신문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