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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서남대학교 교직원들은 강력히 반발하여 120명의 연명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결정의 번복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2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유감과 본안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서정섭 교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 방문은 교협주도로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탄원서를 접수하고 호소문을 낭독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 교협은 이홍하 설립자가 꼭두각시 이사회를 동원하여 또다시 수작질을 부리기 시작하였다고 규탄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교육부의「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
☐ 교협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학대도 이홍하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판부와 이홍하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거론하며 서울행정법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
☐ 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유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처분임을 강조하며 이사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임시이사 부임이 보류됨으로써 8월 하순부터 시작해야 할 신입생 모집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 교협은 교육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것을 환영하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였다.
1. 범죄자 이홍하의 꼭두각시인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들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2.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3. 서울행정법원은「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주십시오.
☐ 끝으로 교협은 사법부가 이홍하 설립자와 그의 공범집단에 대해 정당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속히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성 명 서
서울행정법원의 학교법인「서남학원(서남대학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
교비를 비롯한 1,000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하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는 자신의 꼭두각시들을 동원하여 또 다시 수작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교육부는 청문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남대학교에 파견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서남대학교 구성원들과 지역민의 하나된 염원이었던 정상화를 위한 행보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질 사학업자 이홍하의 사주를 받아 서남대학교를 오늘의 이 지경이 되도록 책임을 방기하여왔던 김남규와 이홍하의 처인 서복영을 포함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 12명은 지난 7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와 그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들의 요구에 대해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남대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결정되었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이사회는 사학재벌 이홍하를 신처럼 떠받드는 이홍하의 처와 산하 고등학교 교장 3명, 그리고 거수기에 불과한 법인 직원 이사장과 산하 대학 교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남대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홍하 설립자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이사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홍하 설립자의 비리에 대한 공범이며 서남대학교를 병들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다면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이전에 자신들의 과오와 책임을 반성하며 스스로 사퇴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잠자든 소도 웃을 이유입니다.
사학대도 이홍하는 과거에도 두차례나 교비횡령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사면복권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1,00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죄를 저지른 이번에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병보석이 취소되는 특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와 이홍하 설립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징역 9년이 선고되어 이러한 의구심이 허구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이홍하의 병보석 결정에 버금가는 결정이며, 재판부와 이홍하 설립자간의 관계를 또다시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부가 정당한 감사를 통해 밝힌 이사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이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까? 천문학적인 공금을 횡령을 한 범죄자의 공범집단이 입게 될 추상적인 손해까지도 예방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입니까?
교비횡령 전문가 이홍하가 작년 12월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남학원 이사회는 학교운영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수괴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은 학교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으며 학교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님들이 부임하셔서 그 일들의 시행을 결정해주시면 9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를 서남대학교 도약의 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을 남원시민은 물론이고 전북도민들까지 성원해주시고 같은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이사의 부임이 늦어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8월 하순부터 시작해야 하는 신입생모집을 위한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의 첫단추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저희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대응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임시이사님들이 부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의 일들을 촉구합니다.
1. 범죄자 이홍하의 꼭두각시인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들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2.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3. 서울행정법원은「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주십시오.
저희 서남대학교 교직원들은 대한민국법원이 사악한 범죄자와 그의 공법집단을 정당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속히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일동
호 소 문
설립자의 비리와 부당한 대학운영으로 인해 비롯된 서남대학교 사태는 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게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남원시민과 전북도민 그리고 대학구성원들의 염원을 교육부가 받아들여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남대학교 사태를 야기한 일당들의 후안무취(厚顔無恥)한 행동과 서울행정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정상화를 위한 여정이 방해를 받게 되었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는 7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3개의 고등학교와 5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재벌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이 많은 학교들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사학대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교비를 비롯한 9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금을 횡령하여 지난 6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대학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악질 사학업자 이홍하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고 앞장서서 대학구성원들을 억압하는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설립자 이홍하의 처와 이홍하가 설립한 고등학교의 교장 3명과 거수기에 불과한 설립자 이홍하 산하 재단 대학의 교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에 대한 사안감사를 통하여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난 7월 11일 사학분쟁위원회에서는 서남대학교에 파견할 임시이사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저희 서남대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은 쌍수를 들어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대학교를 명실상부한 지역대학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하였고 오는 9월에 시작되는 2학기 개강을 서남대학교 도약을 위한 시발점으로 하기 위해 임시이사들께서 하루속히 부임해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처리를 면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자숙해야 할 이사회는 지난 7월 3일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원취임 승인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이유로 1)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2) 이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임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기재한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저희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교육부의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들의 수괴인 설립자 이홍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남학원 이사회는 그 범죄에 동조한 집단입니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을 책임지기는커녕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리는데 앞장 선 집단입니다. 범죄자들의 손해까지도 사법부가 예방해 주어야 합니까? 잘못을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2천여 명의 서남대학교 재학생들은 끔찍했던 지난 1학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될 2학기를 서남대학교 발전의 원년으로 생각하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서남대학교 구성원들 앞에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2학기를 위해 계획한 일들과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이사회의 결정을 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지난 1학기동안 현 서남학원 이사회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임한 이사님들이 하루빨리 부임하셔서 2학기부터는 대학의 행정과 교육체계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수천, 수만의 대학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와 발전보다 더 중요한 공공복리가 또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행정법원이 주장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학대도 이홍하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전과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처벌은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공금을 횡령했음에도 병보석으로 풀려나 법원과 이홍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은 지역민에게 또다시 법원과 설립자 이홍하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서남대학교를 걱정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악질 사학업자 이홍하와 그 공범인 이사회가 다시는 교육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비록 가처분 결정은 바르지 못했더라도 저희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행보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서울행정법원이 본안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희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남대학교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튼실한 지역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2013년 7월 24일
서남대학교 구성원 일동
탄 원 서
제 출 처: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819
탄 원 인: 서남대학교
주 소: 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15일 김남규외 11인이 신청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아10140 집행정지)에 대하여 본안 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819)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이유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기재한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제출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서남대학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가처분 신청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서남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은 교육부의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들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참으로 올바른 것이며, 서남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남원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을 수용한 처분이었음을 알려드리고, 본 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는 7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3개의 고등학교와 5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재벌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이 많은 대학들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사학대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비밀 법인기획실을 차려놓고 7개의 학교법인을 자기 마음대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1998년 교비 409억 횡령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는 교비 3억8천만원을 또 횡령하였는데 똑같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학생들의 등록금을 자기 돈처럼 빼돌린 악질적인 범죄를 두 번씩이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은 탓에 이번에는 교비를 비롯한 1,00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금을 횡령하여 세간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이홍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보석으로 풀려나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너무나 컸기에 병보석을 허가한 판사는 인사조치 되었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병보석에 대한 항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아주 드문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설립자 이홍하의 악질적인 비리행각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이번의 실형 선고를 제외하면 항상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사법부와 설립자 이홍하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자 이홍하의 천문학적인 교비횡령과 온갖 비리가 알려지면서 교육부는 2012년 12월에 실시한 서남대학교 사안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2013년 1월 21일 임원승인 취소와 학교 폐쇄 조치 예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치는 설립자 개인의 비리와 과오로 비롯된 사안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었고, 지역사회에서 서남대학교가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였기 때문에 남원시민들은 9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남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저희 서남대학교 교수들은「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설립자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들의 퇴출시키고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서로 합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전라북도에서도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고,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모두가 설립자 이홍하와 그의 앞잡이요 꼭두각시에 불과한 서남학원 이사들을 퇴진시키고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함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간절하게 원하였기 때문에 지난 5월 7일 교육부가 서남학원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발표하였을 때는 서남대학교는 물론이고 남원시와 전라북도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설립자 이홍하는 서남대학교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대학운영뿐만 아니라 부속병원 운영에도 부당하게 관여하여 의과대학을 대표적인 부실대학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수들에게는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휴직 강요는 물론이고 교수들로 하여금 사학연금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줄 것도 강요하는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전횡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 악질 사학업자 이홍하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고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일에 앞장 선 이들이 바로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들입니다. 이사회는 설립자 이홍하의 처와 이홍하가 설립한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이 앞장서서 설립자 이홍하의 해괴한 뜻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거수기에 불과한 설립자 이홍하 산하 재단 대학의 교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1. 2007년 1. 9.부터 2012. 8. 17.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허위 노임 지급 방법으로 629회에 걸쳐 모두 33,048,420천원의 서남대학교 교비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조치 하지 않고 설립자의 교비횡령을 방치하여 서남대학교가 현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도 않은 이사를 출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립자의 범법행위와 전횡에 동조하였습니다.
3. 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교원 허위임용과 연구실적이 부족한 교원의 재임용을 결정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교과부의 사안감사를 통해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지적사항으로서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설립자 이홍하의 꼭두각시 역할을 넘어서서 현 서남대학교와 관련된 제반 문제의 원인인 비리 설립자의 공범임을 밝혀주는 사실입니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4.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설립자 퇴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립자를 옹호하고 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립자의 죄과를 감추고 나아가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설립자에게 주어질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또 다시 대학을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5. 2012년 하반기의 각종 공과금과 물품구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체부담금을 대학 측에 떠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이후 서남대학교 교비가 0원인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법인 전입금의 납입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하지 않아 대학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2013년 신입생의 등록금과 재학생 등록금 51억원을 선지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서남대학교 교수들은 지난 4월부터 봉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학원 이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자를 위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6. 의과대학 교육정상화를 위해 예수병원 임상담당 의사들을 임상전담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하였으나 수차례의 임용요청을 거부하는 등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요구와 노력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7. 사학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모든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은 연체상태에 있으며 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서 보험혜택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8.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 결정이 확실해지자 서남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 19일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꼭두각시 총장을 선임하여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학교의 정상화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청문이 열렸는데, 그 이후에 대학 구성원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꼭두각시 총장을 선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남대학교의 교육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설립자의 재산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현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지금까지의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며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설립자의 눈치를 보며 그의 뜻에 따름으로써 보신하고자 하는 설립자의 꼭두각시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권익도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설립자 이홍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에 반하지 않는 길을 찾아 자신들의 현직을 보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은 물론이고 남원시민과 전라북도의 많은 도민들은 현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교비횡령의 주범인 이홍하 설립자의 공범이라 단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교육부의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들의 수괴인 설립자 이홍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남학원 이사회는 그 범죄에 동조한 집단입니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정을 책임지기는커녕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리는데 앞장 선 집단입니다. 법원이 범죄자들의 손해를 예방해 줄 이유는 무엇이고, 잘못을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대환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남대학교에 파견할 임시이사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하나같이 기뻐하며 서남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서남대학교 재학생들은 끔찍했던 지난 1학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될 2학기를 서남대학교 발전의 원년으로 생각하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한다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과 범죄집단인 이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서남대학교 구성원들 앞에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2학기를 위해 계획한 일들과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이사회의 결정을 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지난 1학기동안 현 서남학원 이사회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임한 이사님들이 하루빨리 부임하셔서 2학기부터는 대학의 행정과 교육체계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수천, 수만의 대학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와 발전보다 더 중요한 공공복리가 또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또다시 법원과 설립자 이홍하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또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설립자 이홍하의 병보석에 버금가는 결정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재판장님의 결정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지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처한 특수한 처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내리신 결정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설립자의 범죄와 그 공범인 이사회 때문에 지난 23년 동안 너무나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입어온 대학구성원과 지역민들의 하나된 염원을 생각해 주십시오. 대학과 지역이 설립자와 이사회의 퇴출을 위해 뭉쳤던 이유를 생각해주십시오. 2학기부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 재학생들을 생각해주십시오.
설립자 이홍하의 공범인 현 서남학원 이사들은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선임한 이사님들은 반드시 8월 중에는 부임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절박한 바램을 알아주시고 부디 본안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어 오는 9월부터 시작하고자 계획한 저희들을 부푼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부의『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정당한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해주십시오.
재판장님의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과 올바른 판결을 통해 8월 중에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님들이 서남대학교에 부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엎드려 탄원드립니다.
2013년 7월 24일
서남대학교 교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