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2025. 7. 18. 토지주 갑이 이웃 주민 을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4다287080 판결, 법률신문 참조).
갑은 2020. 12.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매수해 수박·두릅 등을 재배하였다. 해당 토지는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던 결과, 갑은 을 소유 토지를 경유하여야 해당 토지 출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을은 2021. 8.경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갑의 통행을 막았고, 이에 대해 갑은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원고의 토지 주변에 다른 이동 경로가 있더라도 그 길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목적인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1심은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이고 피고에게도 큰 장애를 주지 않는다"며 원고 갑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인근 하천 옆에 폭 1m 시멘트 포장된 둑길이 있고, 둑길 끝 임야를 경유하면 해당 토지에 도달할 수 있다"며 "피고 토지가 유일한 통로라 보기 어렵고, 임야 경유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아울러 "통행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는 있어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 운반은 매우 어렵고, 거리가 76m에 이르고 서로 다른 소유자의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