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09:25 재산법 조문앞에 물뜨기 55
11:40~12:25 1130~1142 45
부당이득도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서만 처리된다.
1. 타인물건의 임대차: 임대차 계약에서 진정한 권리는 중요 사실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나 차임 상당은 무권임대인에게(96). 전대차도 마찬가지다(00).
2.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책임 추궁되는 삼면 구도에선 임차인은 무권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고 무권 임대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책임을 진다(12).
3.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안 끝나거나 ,타인의 동산을 경매로 날려버린 경우→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98).
전용물소권: 제삼자의 항변권을 날려버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서 한국에선 인정 못한다. 설령 제삼자가 이득을 봤어도 그건 계약 당사자에게 추궁할 문제다(02).
1. 공유관계에서 지분을 초과한 월권 관리 행위와 그 보조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월권 관리자 당사자에게만 책임추궁이 가능, 266조는 적법한 관리에서의 책임 분배만 정해 이러한 사안엔 적용이 없다(91).
2. 피용자가 주유소에서 사무 처리 중 기름만 넣고 돈 안내고 튄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반사적 이익을 누렸어도 부당이득으로 규율될 사안은 아니다(10).
3. 사무관리자가 반사적 이익을 줬더라도 그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사무관리의 비용상환으로 처리할 문제지 부당이득으로 규율할 사안이 아니다(13).
4.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에 대해 다른 채무자의 잘못을 부당이득으로 규율하는 건 수익자의 항변권을 지나치게 배제하여 안된다(03,05,10). 다만 수익자가 해한다는 걸 알았으면 부당이득으로 규율될 수 있다(06).
채권의 전용물소권?- 채권은 물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 전용 물소권 법리가 배제된다. 채권 양도 계약에서 삼면 관계 발생시 해제되면 채무자는 제삼 양수인에게 급여한 부분을 직접 반환 청구 가능(03).
1. 삼면관계의 대위 변제도 원인이 무효시 성립하지 않아 구상권을 얻지 못하고 부당이득으로써 반환 받을 수 있을 뿐(90).
횡령한 금원: 변제에 사용해 버리면 금원에 법률상 원인은 없는데 그렇다고 변제를 무효로 할 건 아니라 악의나 중과실에 한해 채권자가 부당이득 책임을 진다(03).
1. 이러한 판례이론은 니혼에서 74년에 개발된 법리라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대법원의 태도가 일관적일 뿐(08,12).
착오송금: 착오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은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채무가 하나 추가된 것 뿐 계좌명의자인 수취인을 추궁해야 할 것(07).
1. 수취인의 채권자는 착오금원을 무난히 압류할 수 있다(06). 착오송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09).
2. 은행은 07년 판례대로 무시해도 되는데 수취인과 착오송금자가 둘 다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인에게 상계를 시도하는 건 상계권의 남용으로 허락될 수 없다(10).
3. 수취인이 착오 송금 금원을 보존하지 않을 시 배임죄의 기수(05).
부합부당이득: 사안에 256~261조가 인정돼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
1. 매도인이 도급인과 자제를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하고 도급인이 돈을 다 내기 전에 수급인이 선의 소비를 한 사안에서 수급인이 믿을 외형이 없던 것도 아니라 수급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순 없다(09).
오전합 1시간 40분
조문앞에 물 뜨는데 다보니까 급피곤해서 또 자느라 공부시간은 적습니다. 오후에 많이 하죠 뭐 그리고 어제의 제가 443조대로 수인의 부당이득 수면제공하고 구상요청 한거 제가 442조대로 까줬으니까 제가 안당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볍게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첫댓글 1시간 동안 조문을 읽는데 피곤해진다는 것은 조문 읽으면서 머리 회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