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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7·7개혁 정관 변경, 이름만 빌린 속 빈 강정!!
이영훈 목사, 28-1차 임원회를 통해 정관 변경의 목적 드러나
▲2017년 3월 3일 임원회를 열고 7·7개혁 정관을 변경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을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로 바꾸기 위해 수순에 들어갔다. 이 목사는 한기총 회의실에서 지난 3일 28-1차 임원회를 통해 7개 교단장들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7·7정관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기총은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쳐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에게 통합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일임한 상태다.
출범 당시 한교총은 2012년 2월 14일 당시 한기총의 “7.7개혁정관"을 지키겠다고 했다. 7.7 개혁정관의 핵심은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단임제로 한다"는 것이다. 과열 선거 방지를 위해 회원 교단의 규모에 따라 ‘가-나-다’ 군으로 나눠 순번에 따라 대표회장 후보를 배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대표회장 3인(상임회장중 선임), 상임회장 8인 이내(예장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군소교단 대표 각1인), 실무회장 1인”으로 변경했고 “대표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개정하기 전 핵심 내용은 “제5장 18조(임원회의 구성)에 대표회장 1인, 공동회장 25인 이내, 부회장 30인 이내”이며 “제19조의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이다.
위 변경된 내용은 7·7정관의 내용과 상반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7·7정관은 가-나-다 군으로 교단을 나누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정관은 상임회장 8인의 선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들 8명이 3명을 추천하고 대표회장에 선임되는 것이다.
이는 상임회장 7인은 반드시 각 교단에서 1명씩 나오게 돼있고, 군소교단들은 한명만이 상임회장이 되는 것이다. 총회가 열려도 참석한 이들은 상임회장들이 결정한 내용에 박수만 치는 모양세가 된다.
결국 군소교단은 7개 교단 상임회장들의 들러리와 같은 모양세로 전락한 것이다. 당초 가-나-다 군으로 교단을 나누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공평하게 한다는 목적은 사라졌으며, 7·7정관의 이름만을 따오고, 속 내용은 대형교단 주관으로 가겠다는 것이 된다.
또한 제31조의 총무 협의회도 회장은 임원회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 한다고 변경했다. 상임회장 8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임명하겠다는 식이다. 더불어 운영세칙 “제1장 회원 제3조 3항에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이단과 관련된 주장이나 동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 한다”와 “4항 본회나 본회 임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동의 없이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단체나 개인은 고발즉시 회원권을 상실 한다”고 변경했다. 말 그대로 상임회장들의 눈 밖에 나면 회원권 상실이나, 제명한다는 것으로 독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바꾼 내용에는 교회 수에 비례해서 총회대의원수, 실행위원 비율을 보면 이는 군소교단은 완전 배제하고 대형교단 중심으로. 이후 교회 수 200개 이하의 교단은 한기총 회원교단이 될 수 없다. 이는 현재 한기총에 소속돼 있는 200개 이하 교단은 한기총에서 자동 탈퇴되어 7개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한교총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제8장 자문회의 및 협의회 31조의 내용, 제10장 사무처 36조와 37조, 특히 선거관리규정 제4조 “대표회장 후보는 3인으로 해서 추대위원회 결의에 따라 가군에서 2인 나와 다군에서 1인으로 한다”이며 교단구분은 “가군 - 7,000교회 초과 교단, 나군 - 7,000교회 이하 1,000교회 초과 교단, 다군 - 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이다. 그러므로 7개 교단 주체로 한교총은 운영될 것이고 군소교단은 들러리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대표회장 임기마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바꿨다. 대표회장 임기를 바꾼 이유가 만일, 합동이나 통합과 같이 총회장 임기가 1년이라고 볼 때 한교총 대표회장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영훈 목사는 기하성 총회장 임기가 4년이라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임기만가지고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혹은 운영세칙 제4장 제8조(임원의 자격과 선출)의 정관 내용이 뒷받침 한다. “대표회장은 현직 총회장 중에서 선임된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 중 총회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 총회장은 잔여 임기를 맡아 수행 한다”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표회장으로는 합동 김선규, 통합 이성희, 기하성 이영훈 목사 3인이 대표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이례적인 임명도 있었다. 78세 고령의 길자연 목사를 이대위원장으로 세운 것이다. 한기총 한 관계자는 “증경총회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전례는 한기총 설립 이후 없었다”면서 “이는 길 목사가 선관위원장을 맡아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길 목사는 2013년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이단해제 문제로 2013년 12월 17일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기총과 함께 할 수 없다던 길 목사는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이제는 한기총 이대위원장으로 까지 임명 받아 자신이 온 천하에 공개한 성명을 번복했다.
성명서에는 “한기총은 공산주의와 그릇된 사회 복음주의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왔다. 자신은 제9대, 10대, 17대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맡았었다. 그러나 이번 한기총이 소속 교단의 동의 없이 한기총 단독으로 이단 해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자신은 그동안 한기총이 해제한 류광수 씨와 박윤식 씨의 이단해제를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은 금일 자로 2014년도 WEA 준비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 한기총의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향후 본인이 소속된 교단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부에서 이영훈 목사가 정관을 변경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기총 사무총장 해임 건에 대해 당사자인 박중선 목사는 “제10장 사무처 36조, 2항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고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한다. 3항 사무총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의 근거와 “제4조 경과조치, 4항 본 개정 정관은 직전 정관에 의해 구성된 본회 구성원에게도 적용 된다”를 근거하여 대표회장이 제18조 2항에 근거하여 해임 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현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이 추천권만 있고 해임할 수 없으며 2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신임 사무총장은 2017년에 통과된 정관에 의거 대표회장에 임명권이 있는 것이라며, 사무총장은 해임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은 무효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월드 christianworld@nextmobile.kr
출처: http://www.christianworld.or.kr/news/view.php?idx=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