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상세내용
<공통자격>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암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분야별 자격>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사회복지사 : 다음 1~2번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1.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5년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예정자
2. 종합병원 2년이상 근무자
- 건축 : 다음 1~2번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1.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2. 시설관리 5년이상 경력
- 휴일약사 : 약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5년 취득 예정자. 임용 시 면허증 미취득일 경우, 임용 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ㅇ『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2개 모두 해당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부여
※ 국가보훈대상자 가점은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모집 분야에만 적용
※ 진료예약상담의 경우, 보건행정 전공자 또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예정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복리후생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 13명 |
모집분야 | - |
채용직위 | - |
경력조건 | 신입,경력 |
학력조건 | - |
연봉 | - |
근무예정지 | 경기도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지역제한 | 지역 제한 없음 |
필요기술 |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 진료예약상담의 경우, 보건행정 전공자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대체인력 구분 | - |
복리후생 | -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2.12 (수)
~ 2025.02.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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