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별 공고문의 응시자격기준 참조 ○ 임용일자 별도 표기 없는 경우, '24.11.1. 임용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24.9.19.)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 교육이수사항(안전교육)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에 근무가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연수원 인사규정 제31조의 정년 이내인 자(교원직 61세, 그 외 직군 60세) ○ 성별 무관이나, 남성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년 이내인 자(교원직 61세, 그 외 직군 60세)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제1단계(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 전원 ○ 행정직, 선박직, 무기계약직(일반사무직, 공무직) : 적/부 심사 □ 제2단계(필기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 행정직, 선박직, 무기계약직(일반사무직) :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시행 - 인성검사결과 적합자 중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 결정(단, 직무능력검사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3단계 대상에서 제외) ○ 무기계약직(공무직) - 서류심사 및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전원 □ 제3단계(면접심사) ○ 행정직, 선박직, 일반사무직, 공무직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 심사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행정직, 일반사무직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심사,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 순 ○ 선박직 : 취업지원대상자, 상위면허, 승무경력 순 ○ 공무직 : 취업지원대상자, 근무경력 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필수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