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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2권중 목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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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고문 검사 홍만표씨! 빨리 사죄하라. 영원히 욕먹지 말고, 이경용의 삶속에서 나쁜 추억은 잊어버리자.
2018. 10. 4일 이경용 올림.
홍만표씨가 특수부 검사 완장을 차고 있을때는, 이경용같은 약자한테 무서운 칼날(변기통 물고문, 폭행, 쌍욕, 범죄조작의 허위 수사실적으로 정부 훈장 도둑질 등)을 휘두르던 그 용감무쌍한 기개는 어디가고,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검찰, 청와대,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되었는데도, 남자답게, 검사장 출신 답게, 공개사죄 답변조차 못하는 비겁하고 못난 졸장부 인간인가? 싶다. 빨리 사죄하세요!
흉악범 중에는 사형당하기 전까지 “피해자한테 사죄,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런 흉악범처럼, 홍만표씨는 22년(1996.11.5.~2018.10.4.일까지) 동안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의 반인권적 국가공권력 범죄”를 전혀 인정 조차 안하고 있으며,
“사죄와 반성”의 한마디도 없는 잔인한 흉악한 심성을 가진 자로 뻔뻔하기 그지 없다.
좀도둑, 일반 잡범들도 훗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사죄하고 피해 배상하는데,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의 명예를 그만 더럽히고, 빨리 사죄하세요!
지난 날을 회상하니, 악인 홍만표 검사한테 당한 나쁜 불행의 추억을 빼놓고는, 이경용을 심하게 괴롭히는 가슴 아픈 추억은 없다.
돈 욕심 때문에 당한 사기, 배신은 감당할 수 있고 금방 잊을 수 있다.
좋은 추억들은 가치있는 인생살이로 삶의 업적이고 보람을 준다.
내 살아온 지난날의 좋은 추억들을 꺼내보면, 기쁨과 행복을 준다. 내 인생의 발자취들이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극악한 악인은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말이 있다.
내 인생살이 중에서 최고의 가장 나쁜 추억을 안겨준, 악인 홍만표 검사와 관련된 진정 민원 글을 읽어봤던, 법무부 여직원은 홍만표 같은 인간은 “당대에 벌을 받지 않으면, 자식대에 가서 벌을 받는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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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의 누명을 씌웠던, 잔인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에 대한 아래의 유인물을 2014. 4월경에 “서초동 법원, 검찰청, 홍만표 변호사의 건물, 길거리, 과천 법무부”앞에서 뿌리고,
“전국의 대학교수님(5,500분), 국회의원님(250분), 법무법인 변호사님(3,500분)의 이메일”로 수없이 글과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아 래(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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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씨는 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2016.6월~2년간)하였다.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한다. 악행의 끝을 모르더니, 홍만표씨는 인생말로가 감옥을 거쳐 나온 뒤에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진즉에 이경용한테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참으로 처참하고 불쌍한 인간 모습이다.
악인 홍만표 검사한테 당한 일은 먼 옛날(구속 수감일: 1996. 11. 5.~1997. 2. 6일)의 “아주 나쁜 추억 이야기”로 땅에 묻고 잊고 살기로 하였다.
악인 홍만표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려진, 이경용의 네이버 블러그(현재 방문자 수: 126,000명)를 돈을 줄테니 임대 사용하자 제의하고, 이경용의 카톡으로 연락들이 오는데 응하고 싶지 않다.
이경용은 한때의 불행했던 나쁜 추억(악인 홍만표 검사한테 당한 불행)보다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좋은 과거의 추억들이 많아서, 그 추억들을 꺼내보면 인생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홍만표 같은 악인들이 추구하는 인생가치는 선행보다는 오로지 출세와 돈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극악무도한 고문짓 등의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잔인한 품성을 가진 자이다.
이경용 부부는 홍만표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3부장 일 때, 검사방에서 만남을 가졌다. 성경책을 가르키며 이경용씨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였다.
오랜 세월, 고통을 겪는지 몰랐다 했고, 곽사장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자신의 극악한 범죄행위(무죄를 유죄로 만듦)를 부인하였다.
이경용의 진정사건(6가지 증거 조사 요청함)을 “홍만표가 부장검사로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가 사건을 배정”받아서 부하검사가 엉터리로 수사답변(증거조사 묵살)해버렸다. 그 이후에는 다른 검사들이 중복민원이라고 공람종결처리해 버렸다.
범죄가해자인 홍만표 자신이 사건을 배정받아서 처리하면 됩니까?
정말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이었다. 그러면서, 특수3부장 검사방에서 이경용 부부를 만나서 ”이경용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정말 파렴치한 악인이다.
7급 공무원이던 이경용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하달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외화소득은 개인 소득(귀속:93~94년)”임에도 납세자가 잘못신고한 15억의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바꿔 과세(96.3.18~3.19)하면서,
법인세 5억을 환급함과 동시에 개인소득세 8억을 부과하여 세금 3억을 더 추징하였던 즉, 이권과 청탁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업무였다.(1억 미만의 숫자는 생략함)
그런데 검찰간부로 출세하려던 홍만표 평검사가 이경용에게 악랄한 고문을 가하여 베껴쓴 강제자백을 받아내서 “환급과 관련하여 1천만원의 뇌물죄 누명”을 씌워 3개월을 인덕원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수사관 2명이 아침 새벽부터 이경용의 가정집에 쳐들어와, 이경용한테 보여준 긴급구속장에는 “법인세 환급 5억600만원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청탁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혀 있었다.
세금부과 8억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무죄로 풀려나게 될 것이라며, 법정에 제출해준다던 경위서(지시공문에 의한 세금부과 및 환급 등이 자세히 적힘) 증거를 없애버리는 대신에 법정에
정봉운(고문을 당하다보니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돈을 준 것같다고 허위진술을 했으니, 이경용한테 빨리 피하라고 미리 전화를 준 자임)의 거짓 허위증언(돈을 준 것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법정 증언함)까지 내세운 간악한 인간 홍만표 검사였다.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무죄를 유죄로 제조하는 악행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홍만표 검사가 내세운, 정봉운의 법정 허위증언 때문에 “고등법원 항소를 포기”해야 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 10살의 어린 두자식과 노모. 동생을 부양할 가족을 거느린 41살의 가장으로서 “돈 벌이 없이 장기 법정 투쟁만”할 수 없었다.
집행유예의 형벌로 파면당하여, 20년 근무한 공무원 연금도 박탈당하고, 5년간 세무사 시험도 볼 수 없어서, 세무사의 길도 포기해버렸다.
1996.11.5일 아침 새벽부터 수사관 2명이 온집안을 뒤져 어린 자식과 노모. 아내. 동생이 살던 집안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양해도 안받고 노모가 주무시던 안방의 장롱까지 마구 뒤졌다.
겁에 질린 어머님께 “저 죄 없으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하자마자, 검찰수사관 8급 유봉수가 “죄 지은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어”의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짓밟는 패륜적 막말을 함부로 하였다.
가족들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가서, 수사관 승용차 뒷좌석에 대가리 박어 시켰고, 이경용의 넥타이를 개목걸이인양 끌고서 서울지검 특수2부 11층 조사실에 들어가자 마자,
종이 한 장, 볼펜 1개를 주고서 “수천만원의 뇌물자백”만을 강요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한 곳이야 이새끼야, 온갖 쌍욕과 폭행이 조사의 핵심이었다.
업무내용은 물어보지도 않았다. 고문현장에 들어온 홍만표 검사가 발가벗은 팬티를 입으라 한뒤에, 검사방에 2번이나 불려가서 자백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사정없이 뺨을 때린 홍만표 검사였다.
자백이 안나오자, 수사관 유봉수와 김말관(파견 경찰) 2명이 이경용의 머리를 화장실 변기통에 쳐박는 물고문을 자행하였다.
홍만표 검사의 진두지휘한 수사지시로 이루어졌고, 변기통 고문 후에, 종이에 적힌대로 “베껴쓴 강제자백의 허위진술”을 당해야 하였다.
강제자백의 허위 수사실적을 언론플레이의 달인인 홍만표 검사가 1996.11.7.일자 한겨레신문(구속사유: 엉터리 조작 내용임이 밝혀짐) 등에 크게 보도하였다.
청와대는 이런 허위조작 수사실적을 크게 올린 서울지검 특수2부장 김성호에게 정부훈장을 주었다.
선량한 국민을 수사제물로 삼아서, 정부훈장을 받고 검찰간부로 출세하는 이런 고문 및 범죄조작행위는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아야 할 극악무도한 천인공노할 반인륜 범죄행위인 것이다.
독일은 반인륜 나치전범을 시효도 없이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 홍만표같은 반인륜 범죄자는 독일처럼 법(소급 입법 및 시효없음)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피해 구제해주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건만 10년 넘게 투쟁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려,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땅에 묻고 잊기로 하였다. 이경용의 저서에 남아 영원히 기록전파될 것이다.
현재 감옥에 있을 만큼 썩어빠진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박근혜)앞으로 수없는 진정, 민원을 접수해도 소용없었다. 인터넷 글들을 보게된 mbc pd 수첩에서 녹화방송 촬영까지 했으나, 10년이 지나 방송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썩은 검찰 권력이 무서워,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았다. 무죄를 밝혀줄 세금 업무를 집행했던 정보공개도 거부하는 옛 직장인 국세청이었다.
가까운 친구마저 검찰이 무서워서, 인터넷 댓글하나 써주지 않았다.
이경용보다 3살 어린 홍만표 검사는 빨리 자백하지 않는다고 사정없이 뺨을 때렸고, 변기통의 물고문을 가한 끝에 베껴쓴 강제자백의 엉터리 수사실적으로 특수2부 김성호 부장검사(훗날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까지 출세함)는 정부훈장을 받았다.
평검사였던 홍만표씨는 12년 뒤에 검사장으로 승진 출세하였다.
검사장이란 검찰간부의 전관 탈을 쓰고서, 몇 년동안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범죄가 들통나서 구속되었고, 판사 앞에서 “울먹이며 억울함과 한이 남지 않도록 선처 판결”을 구걸했던 홍만표 변호사였다.
이경용의 글들은 인터넷 등으로 수없이 전파되고 있다. 홍만표씨는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창피해서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도 개망신스러울 것이다.
이런 악인들에게는 “인간다운 참 행복, 희망찬 삶”이 있을 수 없다.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어, 여생을 괴롭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악인의 처자식, 형제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싶다. 홍만표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서 어디 함께 같이 나가는 것도 싫어할 것이다.
이경용은 한때의 불행을 묻고 잊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어서, 현재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이경용은 현재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는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그 추억들을 꺼내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경용의 좋은 추억들과 잊어야 할 나쁜 추억들....
1. 착하고 좋은 아내와 1986년도에 결혼하였다. 외할머님, 어머님, 동생들 3명과 함께 살아주고 시어머님을 28년 넘게 모셔준 아내가 인생 최고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형제들, 친구들, 누구를 도와줘도 반대 한번 한적이 거의 없다.
2. 싸게 사둔 안산 택지의 땅을 비싸게 팔아 돈이 생기자, 상계동 보람아파트에 2400만원의 전세를 살면서도, 윗 형한테 평촌 아파트를 사드렸다. 다른 사람의 아내들 같으면, 반대가 심하였을 것이다. 형의 집을 마련해준다는 기쁜 마음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 중도금을 건설회사 앞으로 계좌송금해주었다.
3. 쌀 도매 및 정미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못 갚았던 부모님의 과거 빚을 1992년 경에 이자 쳐서 갚아드렸다. 노모께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 하셨다.
연락이 안된 마지막 한사람의 빚(약 2만원)은 2007년도에야 채권자의 아들인 이경용의 초등학교 친구를 동창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자를 합쳐 빚 2만원의 50배인 100만원을 갚았다.
어머님도 반을 내시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50만원씩 부담하였다. 채권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광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아들인 서상수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이 받을 채권도 많았지만 받을 생각도 없다. 부모님의 빚을 전부 갚게 되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이런게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싶다.
4. 외사촌 누님이 연체된 “250만원의 다급한 부채(보증선 이웃집에 대출이 안됨)” 때문에, 울산에서 새벽부터 기차타고 올라오셔서, 갚아달라고 요청하자마자,
수중에 돈이 없어서, 채권자인 울산 신용협동조합의 조종혁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구한 뒤에, 8급 공무원 신분을 밝히고서, 3개월 뒤에 수령하는 “3년 만기 재형저축한 돈(매월 5만원 적금)”을 1986.12.25.일날 찾아서, 갚아드렸다.
부자도 아니고, 수중에 돈도 없었던 어려운 시절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와 생각해봐도 좋은 추억으로 삶의 보람을 느낀다.
외삼촌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경용이 태어난 1956년도에 외할머니는 사촌누나인 10살의 친손녀를 데리고 와서, 누나가 22살에 시집갈때까지 함께 살게 되었다. 아가였던 이경용을 업어서 키워준 은혜로운 외사촌 누나를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며 외할머님과 어머님께 효도하는 일인 것이다.
5. 억울한 범죄누명의 불행(3개월: 96.11.5~97.2.6)을 겪은 뒤에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전화위복의 좋은 일이 온다더니, 새로 시작한 부동산업(공인중개사업, 상가와 주택의 건축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일생동안 책1권 만들기 어렵다는데 여러권의 책(자서전 5권, 부동산 2권. 하남 조합아파트 이야기 2권 등)까지 쓰게 되었다.
평범한 삶이 아닌 파란만장한 인생역경과 좋은 추억들의 발자취들은 죽은 뒤에도 이경용의 이름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길 저서는 길이 전해 질 것이다.
참혹했던 불행 뒤에 얻은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져서, 위안으로 삼기도 한다.
6. 능력이 부족한 여섯째 동생에게 1억이 넘는 도움을 주는 등, 형과 동생들을 많이 도와준 것을 보신 노모께서 “우리 넷째 아들처럼 형제들을 도와준 사람은 조선 팔도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렵고 능력이 부족한 형제들을 도와주었던 과거가 좋은 추억이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누구한테 칭찬을 들으려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제들을 도와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모 재산을 가지고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간다.
7. 집도 없거나 가난한 친구들에게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이자없이 그냥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경용처럼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면 그런 돈으로 분양권을 직접 사서 큰 이득을 남길 것이다.
훗날 입주 후에 가격이 많이 나갈 아파트 분양권을 사게끔 연구분석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와주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파한다는 나쁜 속담도 있지만,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좋아서, 그냥 도와줄 뿐이었다. 친구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 자식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간다.
8.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가 세입자에게 월세를 대폭 깎아주었고, 2천만원이 넘는 월세 미납금을 탕감해주었더니, 획기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였고, 앞으로 월세를 미납없이 잘 낸다고 해놓고는 한달(2017.11월)월세만 낸 뒤에는 나갈때까지 월세를 밀려버리고서, 외부 간판과 내부시설물을 방치한채 떠나버렸다.
이런 비양심의 인간인 줄 알았다면, 혜택도 주지말고, 진즉에 내보냈을 것이다.
원상복구하는데, 수백만원이 들어가 피해를 당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다. 어려운 세입자를 도와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9. 2년 전인 2016년 봄에, 노모를 모시고 제가 건축한 남양주의 4층 상가를 보여드렸다. “어머님! 은행 빚이 많아요”하자, “초가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은 빚이 없단다. 살림이 크면 빚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92세의 노모께서, 그런 “초가 오두막집”의 지혜로운 명언같은 말씀을 곧바로 하시는지? 놀라웠고, 92세임에도 치매기 없이 총기가 좋으신 것에 기쁘기 그지 없었다.
10. 하남에서 식당업을 했던 정여사 부부와는 10년 넘게 형제애 이상으로 사이좋게 지내었다. 정여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고충을 듣고서, 소송을 이기게 해주었더니 작년인 2017.3월 경에, 공짜돈 약 5천만원(부당이득금+공탁이자)을 먹게되자,
그 돈에 허천나서, 이경용의 전화, 문자, 카톡도 안받고 잠적하듯이 떠나버렸다.
그 남편이란 사람은 다니던 이발소를 이경용한테 소개까지 시켜주고서는 그 돈을 먹게된 2017.3월부터는 단골로 다니던 이발소마저 끊어버렸다.
소송 글을 써주느라, 늦은 밤과 새벽에도 글을 쓸 정도로 잠도 못자고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연구분석해서 도와주어 소송에서 이기자, 간도 빼주듯이 고마워하였는데, 공짜돈 5천만원 앞에서 “순한 양의 탈을 걷어낸 탐욕한 늑대”가 되어 이익만 챙기는 배신을 저질렀다.
멀리 도피하지도 못하고, 이경용의 큰 처남집 부근에 식당을 차려서, 장모님과 처남네 식구가 모르고 코다리찜을 먹고 나오는데 뒤에서 이경용씨 장모님이라는 말이 들리더라 한다. 자세히 보니 정여사 부부임을 확인했다 한다.
소송 글 속에는 8사람이 협조해주어, 사례를 꼭 해야 한다고 특히, 변호사비도 안들어, 감사사례(이경용은 절대 안받는다 했음)를 꼭 하겠다는 거짓말과 위선으로 살아온 악인이 아닐 수 없다. 이경용은 소송을 이기게 도와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인 줄, 전혀 모르고 도와주었을 뿐이다.
인생살이의 가치를 돈의 노예가 되어, 돈만 쫓는 불쌍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
11. 작년(2017. 7. 26일)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 간, 1억이 넘는 채무를 오랜세월 갚지 못하는 야학시절의 친구에게 빚을 전액 탕감시켜주었다.
아내와 상의 끝에, 허락을 받아서 탕감해준 것이었다.
62세의 나이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무슨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앞으로 돈을 벌더라도, 갚지 말고 가족과 윤택하게 살라하니, 너무 고마워하였다.
막걸리 배달할 때 그 친구는 부자로 잘 살았고, 친구의 부모님을 봐서라도 그런 빚을 억지로 받고 싶지 않았다. 빚에서 해방시켜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
12. 하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월급 30~40만원)에, 모시던 외할머님께 매달 3만원씩의 용돈을 빠지지 않고 드렸더니, 돌아가실 때(1987.10월) 수중에 90만원이 있었다. 수중에 돈이 없어 나와 동생들은 가끔씩 외할머님께 빌려 쓰기도 하였다. 아기때부터 길러주신 외할머님께 용돈을 드린 것을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아내와 함께 30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외할머님의 제사에 참석한다. 이것을 하나의 예의로 여기며, 즐거이 참석한다.
13.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서 쫓겨나, 오두막같은 월세의 식당 방에서 1년 넘게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시던 아버님이셨다. 일으켜 세워야 앉으셨고, 방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내 나이 19세인 1974.5월에 세상을 뜨셨다. 막걸리 배달의 일당을 받아서 병드신 아버님께 매일 갖다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셨다. 그날을 회상하면 눈물이 난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정식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였고, 식당에서 4년을 보낸 뒤에, 새벽에 일어나 막걸리 배달 3년의 중노동을 하였다. 아버님께 일당과 월급을 전부 드려서, 효도를 하였던 45년 전인 1973~1974년도의 좋은 슬픈 추억이 생생이 떠올라 기쁘기도 슬프기도 한다.
14. 막걸리 배달의 노동일로는 인생의 미래가 안보였다. 시험일까지 1달 공부하여 1976.10월의 국세청 5급을류 시험(75,000명 응시, 1,500명 합격. 경쟁률 50대1)에 합격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1차 발령(1977.2.24.)을 받았다.
태어나서 제일 많이 공부하였다. 해법수학 2권(공통수학.수학Ⅰ)을 1주일에, 국사와 일반사회를 5일만에 독파하여, 3과목을 전부 100점을 받았다. 식당에서 일할 때인 16살에는 1달도 안되어 5천 한자를 독파하기도 하였다.
1년만 공부에 전념한다면, 명문대에 합격할 자신감이 생겼으나, 공부할 형편도 안되고,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야간대학도 포기하였다.
고위직 공무원을 보면, 욕심도 조금 생겼으나, 일신의 출세가 인생목표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되어 아예 포기하였다.
불행을 겪은 뒤에 2달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9회 시험(1997년)에 합격하였다. 공부를 못하는 형제들도 있다. 역경을 겪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드린다.
15.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국비 유학생으로 외국유학을 권하는 딸의 대학교수님”이셨다. 훗날, 자신의 미래 꿈을 펼치려는 딸에게 외국의 유명대학 간판도 좋지만,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좋겠다.
인생은 나이 때가 있으니, 자녀도 낳고 기르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더니, 아빠의 말을 따라주어 고마울 뿐이다.
16.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효도하고, 형제를 그냥 도와주고, 친구들도 잘 살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친구 등을 잘 살게 도와주었음에도 사기를 쳐서 이득을 챙기고 배신도 당하였지만, 도와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나쁜 행위를 저지른 자의 인생 발자취로 남을 것이며, 진실되게 반성하고 개과천선해서 죽는날, 지나 온 삶이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기를 바랄뿐이다.
17. 아래의 마지막 진정 건까지 “11년간(2005.12.7.~2016.6.3)을 무죄 및 권리구제받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썩은 대한민국의 현주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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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1. 박근혜 대통령, 국회4당 대표, 김수남 검찰총장 앞 진정.
민원(진정)제출처: 1.박근혜 대통령님. 2.김수남 검찰총장님.
3.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님. 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님.
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6.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홍만표씨는 검사때, 변기통 물고문하여 범죄조작의 수사실적을 올리더니, 검사장 출신변호사로 5년간 수백억의 수임료 수입, 탈세, 검찰로비의 범죄는 악질적 고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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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1. 박근혜 대통령님
03048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비서실 / 등기우편 발송 2016. 6. 3일
국민신문고 신청번호(2016.6.3일): 1AA-1606-060610
※. 대통령님, 4당 대표님 앞 진정: 대검찰청 앞으로 이첩할 필요없음(검찰 앞 진정제출했음)
※. (서울지검 형사3부 428호. 검사 박종선 공람종결처분. 사건번호: 2016진정1415호)
발 신: 이경용(변기통 물고문 피해자/뇌물 범죄의 누명을 씀/kylee1819@hanmail.net)
제목: 정운호 법조로비 등으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때, 7급 이경용을 변기통 물고문하여 유죄를 만든 범죄사실(구속, 공소장, 판결문 관련임)이 “위법하며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수사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임.
- 이경용을 변기통 고문한 뒤에 ①.구속시킨 범죄사실, ②.공소장과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전부 거짓(범죄조작)임을 입증하는 첨부 8가지 증거서류들에 의해서 진상규명의 수사 답변(위법이며 허위사실 여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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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화사 비리를 수사하다가 회사 장부에 “세금 환급 5억600만원”이 계좌입금된 것을 발견한 검찰은 이런 고액의 세금환급에는 무조건 “청탁뇌물”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긴급구속장(수천만원 뇌물 수수혐의)”을 발부하여
변기통 물고문까지 자행하여, 허위 강제자백을 받아낸 “특수부 홍만표 검사”였다.
허위자백 수사가 완료된 후에, 정신을 차린 이경용이가 고문을 할 수 있냐고 항의하자, 경위서를 쓰게 했고 경위서를 읽으면서 온갖 쌍욕(고문 등이 적힌 내용을 보면서, 몇 대 맞은 것 가지고 이새끼야. 저새끼 .야비한 놈. 비열한 놈 등)을 퍼부었다.
그 다음날, 돌변하여 글을 잘 썼다고 칭찬해주면서, 경위서(지시공문에 의한 세금부과 및 환급이 기재된 내용에 근거)를 신문조서에 첨부하여 법정에 제출해주어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고 약속해주었다.
그런데 경위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몰래 없애버렸고, 대신에 “법정에 허위 증언”을 내세워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버린 홍만표 검사”였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변기통 물고문도 부족하여 “무죄를 확인하고도 유죄”로 만들어버린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증거인멸의 사기꾼의 반인륜 범죄 검사”였다.
홍만표 검사가 저지른 이러한 추악한 범죄행위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전파되고, 훗날에 “책(이경용의 저서)으로 출간”되어 영원히 기록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악인 홍만표가 죽어서도 받아야 할 “영원한 벌(형사 처벌은 안 받더라도)”인 것“이다.
천륜을 짓밟은 검사(죄없는 가장을 노모와 처자식 앞에서 수갑채움). 변기통 물고문한 검사. 공직 깡패 검사(검사가 함부로 폭행함). 쌍욕 검사. 허위 증언을 내세운 검사. 사기꾼 검사(법정에 제출 약속한 경위서 증거를 없앰)로 오명(더러운 이름)을 길이 남길 것이다.
19. 정봉운의 법정 허위 증언까지 내세워, 이경용을 유죄로 완전히 옭아맨 후였다.
“뇌물 1천만원”을 깍아줄테니 진술서를 다시 쓰자고 하였으나, 이경용은 단호히 거부(조금이라도 죄를 인정할 수 없었음)하였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며,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경용의 이 말에 홍검사는 혼잣말로 “특이한 사람”이라 하였다.
미리 알았으면 왜! 피하지 않았느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났을 일이라고 하였다.<없애버린 경위서 증거에 “빨리 피하라는 정봉운의 전화”내용을 읽어본 홍검사였기에>...<수없는 진정, 민원과 저서에 있는 내용임>
일시적인 단기 특별기획수사임을 알 수 있었다. 1996.10월에 김영삼 대통령의 공무원 특별 사정지시가 TV에 크게 보도된 후에, 청와대에 잘보여 출세하기 위해서,
공무원 뇌물비리의 수사실적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정부훈장을 받을 수사실적(7급 공무원 이경용의 제물로 삼음)을 올린 서울지검 특수2부의 홍만표 검사였다.
20. 교도소 안 통로와 아침 운동시간에 “전과”가 있는 수감자들로부터 “1도(36계 줄행랑/ 도망침), 2빽(권력을 끌어씀), 3전(돈 많음: 유전무죄)”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미 엎지러진 물로, 죄가 없어도, 제일 먼저 일단은 36계 도망쳐야 하는데, 세상물정도 몰랐던 순진한 이경용이었다.
21. 이런 고문범죄를 당하면, 그 휴유증으로 폐인(정신질환 등)이 되기 쉽다.
악인 홍만표를 죽이는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역경을 딛고, 초등학생이던 딸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형제 등을 도우며 살아왔다.
국세청에서 일을 잘한 것도 죄가 되어 돌아왔다. 일선 종로세무서에 근무할 당시에,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통보한 과세자료의 공문처리는 “업무능력이 부족한 세무대학 출신의 8급 직원(관할 지역 담당자)”이 처리할 업무였건만,
7급 이경용은 상급자의 간곡한 부탁(복잡한 고액의 세금과세 문제)을 2번이나 거절한 끝에 “5억의 환급 및 8억의 세금부과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었는데, 타인의 일을 도와준 이 업무처리가 “고문을 당하고 범죄의 날벼락”을 맞아버렸다.
재수가 없으면, 걸어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앞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다.
정말, 재수가 없으려고 “흉악한 악인 홍만표 검사”를 만난 것이 인생 불행이었다.
22. 아들이 집에서 수갑채워 끌려간후, 늙으신 어머님은 3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앓아누우셨다. 아내는 교도소에 면회를 다니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한 가정을 고통에 빠트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기독교인인 홍만표씨! 고문 검사의 오명(더러운 이름)을 안고, 벌어들인 수백억의 탐욕한 재산은 죽으면 묘똥에도 가져갈 수 없다. 죽은 후에, 영혼이 축복(천당)받으려면 피해자 이경용한테 용서(피해구제 등)를 빌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한다.
23. 이런 “검사 고문 범죄 사건”을 가지고서 변호사(판검사 출신)사무실을 찾아가면, 냉혹하게 거절(거의 읽어보지도 않음) 및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피눈물도 없는 법조계의 현 주소였다.
24.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에 “문서접수”하니, “피해구제 대상”임에도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안타깝게도 구제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누구하나 안내해준 사람도 없었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저 재수가 너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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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0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접수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안타깝게도
귀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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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이득을 위하여, 어떤 누구에게도 가슴아프게 한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런데 흉악한 한 인간을 잘못 만난 죄로, 이경용의 “41세의 젊은 나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 인생의 황금기였는데, 그 젊은 나이로부터 22년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였다.
왜 홍만표같은 “극악무도한 악인들은 오명(더러운 이름)과 탐욕한 재산만을 추구”할까? 싶다. 죽으면 육신은 흙이 되어 없어지는데 좋은 이름을 남겨 영혼이 축복받아야 할텐데 참으로 불쌍한 악인의 모습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검정고시 출신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역경을 딛고 일어나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현재의 삶이다.
내 삶 속에서 이경용을 기쁘게 해주는 지난날의 좋은 추억들은 꺼내보고, 악인 홍만표한테 당한 일은 먼옛날의 나쁜 추억 이야기로 땅에 깊게 묻어버리고 잊어버리자.
이경용의 아내는 이런 글을 쓰는 것(10년 넘게 써 와서)을 너무 싫어한다.
여보 제발! 과거를 잊고 살아요.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자한다. 그래서 마지막 글을 쓰는 것이다.
내 나이 벌써 63세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노모님과 장모님께 계속 효도하고 가족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첨부1. 홍만표 변호사의 반인륜 고문 범죄를 세상에 고발함. 10부
2018. 10. 4.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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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언:
홍만표씨! 아버지의 악명과 오명은 “자식의 앞길”을 막습니다.
홍만표씨! 살아생전에 하루빨리 빨리 사죄 및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혀 사죄 및 반성도 하지 않는 홍만표씨!
지금도 성경을 가까이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까?
이경용의 수많은 글들(삭제 요청도 했던 홍만표씨였음)을 읽었었고, 지금 이글도 당연히 읽으셨을 겁니다.
처자식, 형제들, 조카들, 친인척들도 인터넷을 보고서 이경용의 수많은 글들 중에서 일부라도 당연히 읽었을 것입니다.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가족 중에, 제발! 이경용부부에게 무릎꿇어 진실되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 편하게 살아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홍만표씨! 이경용의 이메일(kylee1819@hanmail.net)로 “진실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검사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반인륜 범죄행위(고문 및 범죄조작)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전파 되고 있으며, 훗날에 “책(이경용의 저서. 실화 소설 등)으로 출간”되어 영원히 기록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악인 홍만표가 죽어서도 받아야 할 “영원한 벌(형사 처벌은 안 받더라도)”인 것“이다.
이경용의 글에 의해서 홍만표 검사(고문과 범죄조작의 반인륜 범죄행위를 저지름)에 붙을 “악명과 오명”은 길이 남을 것이다.
친일 매국노를 보라! 자식과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간다.
홍만표씨! 아버지의 악명과 오명은 “자식의 앞길”을 막습니다.
자식과 후손들이 “악명과 오명”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홍만표씨는 인생 최악의 죄악(반인륜의 고문과 범죄조작)을 청산(사죄 및 회개)하지 않고, 자식과 후손들에게 “치욕스런 이름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지?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홍만표씨! 살아생전에 그것도 빨리 청산(피해자 이경용이 받아들일 진정한 사죄 및 회개)하고서, 그 뒤에는 “선행의 참된 삶(존경받음)”을 실천하여,
처자식과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018.10.12.일 이경용 부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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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배제하는 법률을 만들어 이경용(변기통 고문 및 범죄조작 당함)같은 피해를 구제해주어야 한다.
0. 검찰간부들이 명절(추석. 설)과 휴가때마다 500만원, 1000만원 이상씩 받아먹은 삼성떡값 뇌물은 봐주고,
0. 죄없는 7급 이경용한테는 1,000만원 뇌물죄 만들려고, 변기통 고문까지 저지른 홍만표 검사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진상규명의 수사조차 거부하는 썩은 검찰이다.
전직 검사출신 김용철 변호사(이경용 수사시에, 홍만표 검사와 서울지검 특수2부에 함께 근무했음)는 삼성, 해마다 검찰간부 40명에게 연 10억원 떡값 뇌물을 주었다고 제보했다.(2007.11.1.일 한겨레신문)
“추석, 설 명절 떡값”과 휴가비로 부장검사는 500만원, “검사장 급은 1,000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주었다고 뇌물제보(자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한명도 감옥에 보내기는커녕, 제대로 수사도 안해버렸다.
7급 이경용한테는 뇌물제보도 없었건만, 1000만원의 뇌물죄를 만들려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잔인(변기통 고문 등)하고, 검사 간부들이 받은 “1000만원 이상의 떡값 뇌물범죄”는 눈감아버리는 썩은 검찰이었다.
2007년도에 홍만표씨는 현직 검찰간부였는데, 홍만표씨만이 떡값 뇌물 명단에서 제외되었을까? 궁금하다.
언젠가는 훗날에, 검찰과 정부가 “이경용같은 억울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쉽게 찾아내서 피해구제(명예회복 등)해줄런지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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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조국:서울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시민을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 침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반인도적 범죄’ 개념 대신 사용하고자 한다.
Ⅳ. 맺음말 ‘민주화’ 이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상이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 범죄인들이 처벌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이지만,
이 원칙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시민의 기본권이 다름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신의 예외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그 공소시효가 진행 중이거나 만료한 이후에도 사후적 입법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또는 범죄종료일 이후 국가권력의 사건은폐·조작으로 공소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입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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