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법 사건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각하하였어야 하므로 병합된 당사자소송역시 각하되었어야 했으나 변경한 것으로 봐줬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에 무효확인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도 변경할 의사를 고려해서 소를 살려주나요?
아님 광주보상법 사건이 변호사가 절할 정도로 예외적으로 구제를 해준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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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추가적 변경에서의 각하
기승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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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17: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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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고가 사회적 비극의 대상자라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거죠. 실무상 취소소송이 부적법한데 무효확인으로 변경해주진 않죠. 제소기간이 문제일텐데 이를 해줄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