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 경찰학 34번 ②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모두 정답 처리해야한다.
근거 : 34번 ②번 선지 내용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시행 2023. 10. 27) 제14조 제3항에 있었던 내용이나 2024. 7. 24. 삭제되었다. 2024. 7. 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에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문제에서는 출동요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2024. 7. 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는 출동경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출제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시행 2023. 10. 27)에 따라 출제하였고 개정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는 이 내용이 삭제된 바,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적절한 선지가 아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시행 2023. 10. 27에 시행되고 2024. 7. 24 개정된 조문 )제14조(현장출동) ③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24. 7. 24 시행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현장출동) ① 제8조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 경찰관은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1. 코드 0 신고 및 코드 1 신고: 코드 2 신고, 코드 3 신고 및 다른 업무의 처리에 우선하여 출동
2. 코드 2 신고: 코드 0 신고, 코드 1 신고 및 다른 중요한 업무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
3. 코드 3 신고: 당일 근무시간 내에 출동
출동 경찰관은 소관 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해서는 안 된다.
========================================================================
경찰학 34번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이 있은 후 최종 정답안이 5일 월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이의제기 받아져서 모두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