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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에서 법무법인이 제안하는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의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취지상 "하자여부판단에 대해 사업주체와 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보수청구의 절차, 하자보수범위에 대한 분쟁시 조정방법" 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은 오로지 소유주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의 사적 결정이며 소송이행에 따른 그 여파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필자의 결어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지 하자소송제기 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