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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 사용월수)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
(2)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취사전용 투자비 × 시설분담금 분담비율) ÷ 총 표준가스 소비량
나. 취사전용 투자비 산정
(1) 취사전용 투자비는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배관, V/S, 정압기 등 모든 가스공급시설의 직접적 설치비용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2개 이상의 취사전용 지구가 존재할 경우 취사전용 투자비는 개별 취사전용 투자비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3) 기 건설 지역 취사전용 투자비는 과거의 투자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공급예정지역 투자비는 해당 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근거가 되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다. 시설분담금 분담비율 산정
(1) 취사전용 투자비 중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할 분담비율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능력과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가스사용자의 분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취사전용 투자비 중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투자비는 가스사용자간의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기본요금으로 부과한다.
라. 총 표준가스소비량 산정
(1) 총 표준가스 소비량은 일반 시설분담금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부과대상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 소비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마.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산정
(1) 가스공급시설의 내용월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상의 내용 연수인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40 개월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사용월수 산정
(1) 사용 월수는 타 용도에서 취사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가스사용자의 접속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월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1 개월에 미달하는 사용월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 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사용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가.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 산정
(1)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일반 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의 감가상각비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기준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를 의미하며, 표준 가스사용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표준 가스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스사용자를 의미한다.
∙용 도 : 전체용도 ∙연 평균 사용량 : 직전년도 전체용도 공급물량 / 직전년도 월평균 전체용도 가스사용자 수 |
(3)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
= 투자비 / (일반시설분담금 회수금액 +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금액)
(4) 투자비 = 표준투자비 × 기준배관 연장거리 × 적용률
(5) 기준배관 연장거리는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리로, 100m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6)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향후 인근지역으로의 수요확대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용량의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스사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적용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금액
= ∑ (연 평균 사용량 ×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 × 20)
나. 표준투자비의 산정
(1) 표준투자비는 최근 3년간 배관 투자비를 최근 3년간 배관 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기본요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용 인입배관 투자비 및 연장거리는 표준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여부의 결정
(1) 이 고시에 의거하여 산출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난방용 이외의 용도별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표준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대수를 산정한다.
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원/등급)
= 투자비 미회수분 / 총 표준가스 소비량
(2) 투자비 미회수분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납부하는 일반 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금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로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신규투자비 미회수분 = 신규투자비 - 신규투자비 회수분
(3) 신규투자비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4) 신규투자비 회수분
= 시설분담금 회수금액 +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금액
(5) 시설분담금 회수금액은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을 고려한 일반 시설분담금 회수금액으로 하되,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중 취사전용 가스사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총 표준가스소비량을 고려한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회수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6) 도시가스요금상의 감가상각비 회수금액
= ∑ (연 평균 사용량 × 도시가스요금상의 감가상각비 ×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 20) +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추가 기본요금 × 취사전용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 12 × 20)
(7)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추가 기본요금
= 취사전용 기본요금 - 주택난방용 기본요금
마. 신규투자비 산정
(1) 신규투자비는 당해 경제성미달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배관, V/S, 정압기 등 모든 가스공급시설의 직접적 설치비용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전용배관 성격의 주택용 인입배관 투자비는 신규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공급권역 내에 2개 이상의 신규 경제성 미달지역이 존재할 경우, 신규투자비는 개별 지역별로 산정한다.
바. 연 평균 사용량 산정
(1) 연 평균 사용량은 직전년도 총 사용량을 직전년도 월평균 가스사용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연 평균 사용량의 산정은 용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 도시가스요금상의 감가상각비 산정
(1) 도시가스요금상의 감가상각비는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2) 도시가스요금상의 감가상각비
= 도시가스 공급비용 ×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승인금액 / 총괄원가
(3) 도시가스요금상의 감가상각비 산출을 위한 모든 변수는 직전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시가스요금상의 감가상각비의 산정은 평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별로 적용할 수 있다.
아.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1) 공급요청이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시,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의 수로 한다.
7. 시설분담금 산정주기
가.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발생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산정 될 필요가 있다.
나. 시설분담금 및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의 산정주기는 시설분담금 제도의 지역간 통일성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가스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및 도시가스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시설분담금 납부절차 및 방법
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등을 가스의 공급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통지한 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적용례)「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공고 제2008-280호』로 공고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선 시행한 후,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2007년 4월 4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일반시설 분담금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가스의 공급규정”중 시설분담금, 공사비분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경기제2008219호).hwp
출 처 : 경기도 경제투자실주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