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관련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과 그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 판단 및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을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기술자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절대 불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무실에는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시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