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61호 및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6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실업크레딧)(입법예고).hwp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실업크레딧)(입법예고).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 신청자는 최초의 실업인정 신청시까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신청자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의3(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금액)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월력상 해당 월 전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구직급여 개시월 및 종료월은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이 15일 이상이며 전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인정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도록 하는 제도(2015년 7월 1일 시행 예정)
A : 구직급여를 받는 소득없는 사람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개요>
ㅇ (사업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15.7월~)
ㅇ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연간 82만명,‘13년 기준
ㅇ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
ㅇ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본인부담 25%)
* 지원금 75%는 일반회계(25%), 국민연금기금(25%), 고용보험기금(25%) 균등 부담
ㅇ (인정소득)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상한)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3/4을 지원받고,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의 1/2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 소득(이자․배당․연금)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 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