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서비스 가격 지불: 수가제
- 수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
- 진료수가: 진료행위별로 분류된 각 수가항목별 점수에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금액으로 나타냄
- 수가금액=상대가치점수*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 상대가치점수: 1)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의 업무량, 2)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3) 요양급여의 위험빈도 및 발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별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주는 지표
- 수가제(=진료비지불제도):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3자(건강보험공단)가 지급할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가에 대한 방식. 즉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방식
- 수가제의 종류: 행위별 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일단진료비 방식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포괄수가제를 병행 실시
1)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 즉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지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행위별 수가제는 적은 횟수의 더 철저한 검사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한다.
- 따라서 진료비용 절감 효과가 낮으며,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관리비용도 많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2) 포괄수가제(부분적 실시)
- 여러 의료행위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방법으로 환자 사례당 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질병군으로 사례를 분류하여 질병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 질병을 분류하는 DRGs(Diagnosis-Related Groups)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DRG 포괄수가제로 부르기도 한다.
-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진료비 절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게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정액수가제)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간편한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