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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패러글라이딩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도사무국
구 분 |
시 상 내 역 | |
경 기 부 문 |
등 위 | |
연습조종사부 |
1 위 |
트로피, 300,000원 상당의 비행상품 |
2 위 |
트로피, 200,000원 상당의 비행상품 | |
3 위 |
트로피, 100,000원 상당의 비행상품 | |
조종사부 |
1 위 |
트로피, 500,000원 상당의 비행상품 |
2 위 |
트로피, 300,000원 상당의 비행상품 | |
3 위 |
트로피, 200,000원 상당의 비행상품 | |
단체부 (클럽부) |
1 위 |
우승기, 트로피, 상금 500,000원 |
2 위 |
트로피, 상금 300,000원 | |
3 위 |
트로피, 상금 200,000원 | |
경 품 |
50점 |
□ 경기운영
○ 선수출전자격은 전국P/G연합회 유효 클럽, 스쿨에 등록된 유효회원으로서 참가부문 자격증을 갖춘자로 한다.
○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모든 선수는 헬멧, 무전기, 보조낙하산을 반드시 착용하고 기체는 반드시 국제공인 감항 기구 합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모든 선수는 공중에서의 비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비행 시 타선수의 비행에 방해가 되었을 시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명될시 실격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