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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기 법무행정실무사 교육( 제20회 시험 2011년 5월 15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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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실무 |
소송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
상업등기실무 |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보전처분 신청 절차 -가압류의 대상/관할법원/ 보전처분의 당사자/ 보전처분의 요건/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방법 /재판/신청서 기재 방법/ 가압류신청서 작성례/
■보전처분의 집행 ■보전집행의 취소
■본집행으로의 전이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 민사집행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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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실무 -신소송 절차의 기본방향/ 소장의 접수 -답변서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쟁점 정리 기일 -증거의 수집*조사/ 집중 증거 조사 기일 -항소/상고/항고/재심/독촉
■ 형사 소송 실무 -형사소송에 대한 기초/ 수사/법원과 영장 실질 심사 /체포*구속적부 심사/ 배상 명령 사건/약식절차/즉결심판
■ 가사소송 실무 - 가사 사건 /사건의 접수
■ 행정쟁송 실무 -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실무 |
■등기신청절차 일반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매/증여/상속 등)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저당권/근저당권/임차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변경· 경정등기(표시/권리)
■ 말소· 멸실등기
■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가표준액 계산
■부동산관련세금 (등록세/ 취득세 등) |
■상업등기 기초 및 주식회사 관한 기초 (주주총회, 이사회 등) ■ 설립등기 (법개정 반영) ■ 임원변경 (법개정 반영)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본점이전 ■ 유상증자(법개정반영) ■ 무상증자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상호변경 등기 ■ 목적변경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에 관한 등기 ■ 주식의 병합․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 청산종결 등기 ■ 경정등기 ■ 복합변경 등기
※상업등기절차의 주요 쟁점부분 |
교육비 450,000원 中 교육비환급액 약 137,760원 |
교육비 400,000원 中 교육비환급액 약 137,760원 |
교육일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교재 |
<3월반> 3.12 ~ 4. 30 |
변호사무원교육 8주 42시간 법무사무원교육 8주 42시간 <총 16주 84시간> |
국제정보교육원 구로역 2번 출구 하차하여 목동방향 도보로 7분거리 |
무료지급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음) |
<5월반> 5. 7 ~ 6. 25 |
<1월반> 1. 8 ~ 3. 5 |
교육문의 전화 : 02-2637-8700 팩스: 02-2637-3030 |
<교육수강생 특혜> |
1.본 교육과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본 교육을 80%이상 성실히 수강하면 절차에 의하여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바랍니다. 02-2637-8700
2.본 교육과정은 실무+실습을 대폭 강화한 16주(4개월교육)의 교육 코스입니다.
3. 과목별 단기교육수강을 원하셔도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전과목 수강자에게는 법무행정실무사 대비 최종 정리반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교육 이수자 中 구직하시는 분께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
법무행정실무사 교육의 특징 |
1. 일반 시중의 서식이 작성위주로 되어있다면 본 강의와 교육은 서식작성과 등기 또는 소송의 문외한이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스스로 비용계산을 하여 어떻게 등기소와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지를 주요 포인트로 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2. 전문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소송 및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구성이 되어 있음(실무자 중심교육)
3. 대상자 :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나 법무법인 사무장이하 법무사무원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공사기업체, 채권추심기관, 각급 교육기관, 총무과 등의 법무 관련 종사자나 취업 의향자가 취업해서 실질적인 업무능력 수행이 가능하도록 교육함(등기 혹은 소송의 법률문제 발생 시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도 가능) |
●시험주관처: 법무행정실무협회 www.lawvip.co.kr ●교육주관처: 국제정보교육원 www.giec.co.kr ●교육접수(팩스로 교육참가 신청서/약도 교부 및 팩스로 참가접수)
●본 교육과정은 노동부로부터 인정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향상과정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사전에 접수하시면, 80%이상 수강 시 노동부로부터 교육비 일부지원을 받거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소지자는 전액 교육비 지원을 받습니다.
★ 교육시작 전에 접수하세요. → 수강신청서 다운받기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2-2637-8700 ◎ 팩스 : 02-263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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