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
‘16.9.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
등록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등록
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
구분 |
30세
이하
(~86.12.31) |
31∼40세
(85.1.1~76.12.31) |
41∼50세
(75.1.1~66.12.31) |
51∼60세
(65.1.1~56.12.31) |
61세
이상
(55.1.1.~) |
등록기간 |
‘16.10월,
11월 |
‘16. 12월, ‘17.
1월 |
‘17.
2월,
3월 |
‘17.4월,
5월 |
‘17.6월,
7월,8월,9월 |
※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
시행일
:
‘16.9.3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