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GS 1회차를 온라인으로 응시하였던 학생입니다.
윤리기준에 따르면 감사대상회사가 상장기업인 경우 지배기업(단, 중요성 기준 필요) 종속기업(중요성 기준 없음), 자매기업(모두 지배회사에 중요), 관계회사(중요성 기준 적용)으로 특수관계자 범위가 확대되어 감사대상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를 토대로, 윤리기준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윤리기준에 따라 안전장치가 없어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법 33조에도 확대되어서 적용한다고 정리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공인회계사법 33조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은 법 조문에 따라 지배나 종속, 자매로 확대되지 않고 오직 감사대상회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윤리기준에 의해서 감사대상회사가 상장인 경우 윤리기준에 의한 특수관계자까지 모두 고려해서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수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사원이 감사대상회사의 지배회사에 1년이내에 임원이었던 경우(단, 감사대상회사가 지배회사에 중요한 경우) 윤리기준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공인회계사법 33조에 따라서 이때 감사계약 수임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마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나오기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수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임 불가능한 이유를 적을때 윤리기준상 특관자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문제에 윤리기준만 또는 공인회계사법만을 고려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