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면허(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 예치 절차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면허가 나온 후 절차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증권으로 전환한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dullpepper/222919736569
■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건설인들 사이에서 의장면허로 표현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 즉 인테리어사업이 주력분야입니다.
의장면허로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공사업)의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
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하는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입니다.
건설업종 / 주력분야 / 건설공사 예시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
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업 의장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면허 등록 또는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기준 -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사무실을 반드시 충족하여 적격 여부 확인이 되어야만 건설업 등록은 물론 다가오는 연말을 대비하여
자본금 미달, 기술자 부족 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의 건설업 등록 기준 및 연말 잔고증명을 위한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등록 기준의 자본금은 법인 또는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
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 : 현금으로 통장에 1억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입자본금 : 등기부등본상 1억 5천만 원 이상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구비해야 하는 자본금 관계서류로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개인은 영업용 자산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로 자본금 관계서류를 할 수는 있지만 실내
건축공사업(의장면허)이 신규 건설업 등록이라면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
진단보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가 있고, 또 신청회사 재무 상태 증명을 위해 적격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출돼야 하는 서류가 미흡하여 건설업 등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관계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 고용기관
에서 작성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겸업자산은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연말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에 해당하는 연말 자본금
연말이 되면 연말 잔고증명을 위해 연말 자본금을 반드시 맞추셔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실 때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연말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데요. 가결산 후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맞
추시면 됩니다.
다만,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실 때 겸업자산은 제외된 실질자본금이 연말 자본금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결산 후 실질자본금의 액수는 장부기장하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연말 결산은 필히 지침대로 준비하셔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 예금으로 연말자본금을 준비하실경우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준비합니다.
연말 자본금은 12월 말까지 반드시 맞추셔야지만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당하지는 않으며, 행정처분과 같
은 이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시 건설업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미달뿐만 아니라 기술자 부족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설업 영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예) 기존 법인의 실적까지 인수하는 포괄 양도양수로 건설업 등록을 하실 때에도 면허 발급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
록 연도별 실적과 함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시듯 연말 자본금 또한 실질자본금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유동자산 중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두면 자본금 미달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기 전까진 문
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금(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출자) 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받습니다.
* 상기 자본금의 약 30% 이상 출자
* 신규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인 C 등급 적용
■ 기술능력 -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이 필히 가입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돼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총족
■ 사무실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용도
* 사무 설비,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정도의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