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업의 리스크 관리의 진행 방법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장재료의 위생 안전성 확보는 세계 공통의 큰 과제이고, 그 안전기준의 국제적인 정합화를 향해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2003년에 식품 안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그 아래 “기구, 용기 포장 전문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식품 위생 규제의 국제 정합화의 관점으로부터 후생성은 2018년 6월에 식품 위생법을 개정하여 2020년 봄 경을 목표로 하여 HACCP, GMP, PL의 제도화에 수반하는 제시책에 관해 논의 중이다. 이것과 병행하여 식품 안전 위원회에서는 PL 수재(收載) 물질의 리스크 평가방법, 실험방법, 안전기준의 설정 등에 관해 논의 중이다.
이 식품 안전 위원회의 모델로 된 EU의 “유럽 식품 기관”의 기본 컨셉은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이다. 즉 정보를 널게 공표하여 공유하는 것, 정보는 특정의 편향된 데이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충분히 음미하는 것, 정보는 최고 레벨의 전문적 평가를 하는 것, 이상 3가지이다. 확실히 일본의 포장재료의 안전 기준의 본연의 자세와 같다.
기업에 있어서도 자사의 제품의 안전 데이터를 넓게 공표하고 객관화로만 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자세가 이상적인 것으로서,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부르짖고 있다. 이 CSR은 세계 경제인 회의의 제창에 의해 종래의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 기업 개념으로부터 “주주에 대한 설명 책임, 법령 준수(compliance), 성실한 고객 대응, 환경 배려 등의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기업 활동의 중요한 과제로 위치시켜,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향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일본의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자료에는 이하의 정의가 있다. 공히 이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CSR은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 등의 폭 넓은 분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 의해 기업 자신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하는 대처이다.
2)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2017년판의 환경성 발행의 “환경백서, 순환형 사회 백서, 생물 다양성 백서”에서 온실 효과 가스 절감 등을 위한 국제 협조의 움직임을 소개하였다.
1992년, 170개국이 참가한 국제 환경 개발 회의(지구 summit)의 “Rio 선언”에서는 하기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다.
◇ 제1원칙
모든 사람은 지속 가능한 개발 중에 있고, 자연과 조화를 하며 건강하게 생산적인 생활을 할 자격을 갖고 있다.
◇ 제2원칙
그렇게 위해서 각국은 각자 책임을 갖는다.
◇ 제8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질 높은 생활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 형태를 줄인다.
그래서 2015년 9월 UN 총회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 공통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다. 기후 변동을 시작으로 한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공유되고, SDGs의 채택에 도달한 것이다. 이 전세계적인 움직임은 일본이 온난화 대책이나 환경 대책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활약하여 앞으로 큰 국제 공헌하는 큰 기회도 있다.
3) 기업 리스크 관리의 고려
포장재료를 포함하여 어떤 제품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고, 리스크가 없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리스크는 표12.7에 제시하는 3가지의 요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식품 관련의 리스크 평가는 내각 직결의 식품 안전 위원회의 담당이다. 이 리스크 평가의 정의를 이하로 제시한다.
∙ 리스크 평가란, 리스크(식품을 먹는 것에 의해 유해한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발생 확률과 정도)를 과학적 견지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중립 공정으로 평가하는 것.
화학 물질의 리스크는 그 물질이 갖는 유해성(독성의 강도, hazard)와 폭로량(입, 호흡, 피부노출 등으로부터 인체에 섭취량)의 2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즉, 리스크 = 유해성 * 폭로량이다. 이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는 독성 데이터와 섭취량으로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치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독성이나 유해성이 강한 것과 인간의 건강에 영향도는 별도의 문제로서 냉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다이옥신, 환경 호르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때, 그 물질의 일부의 유해성만이 강조되어 매스컴에서도 문제 삼아, 그 결과 즉시 가용 금지나 다른 물질로 전환 등의 비과학적인 움직임이 더해져, 큰 혼란을 일으킨 나쁜 경험이 있다. 우선은 냉정하게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장재료의 안전 기준은 많은 비용과 노고를 소비하여 개별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한편 화학물질의 절대 안전은 존재하지 않고, 현행의 안전 기준도 최신의 과학적 견지에 기초한 결정 사항인 것도 사실이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화학물질의 안전상과 리스크를 사회적 인지 하에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표12.7 리스크 분석의 3요소
Risk assessment (평가) | 리스크의 종류, 사람이나 자연계로의 영향의 정도나 확률을 평가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식품 안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Risk management (관리) | 리스크를 파악, 특정하고, 그 물질의 리스크의 저감 대책이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관리 쳬제를 만드는 것 : 법 규제, 안전 규격, 업계 자주기준, 사내 QA 체제 정비 등 |
Risk communication | 행정, 기업, 시민 단체 등의 이해 관계자 사이에, 리스트에 관계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교환이나 토의를 행하는 것에 의해 공통 인식과 신뢰 관계를 강구하는 것 :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public comment, 홍보지, 환경백서, CSR 보고서, 홈페이지 등 |
다음으로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의 업무이다 기업으로서의 기본은 일상적인 품질 보증 활동으로서 원재료부터 제품까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객과 사회의 안심을 얻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입하는 원재료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전 공정에 있어서 품질 보증 체제를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 경우, 기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등의 법 규제 준수는 최저한의 품질이고, 업계 표준, 클린 기준 등의 준수가 “당연한 품질”이다.
2018년 6월, 식품위생법 개정이 국회에서 성립하였는데, 그 개정 중 핵심으로 되는 것이, HACCP(해썹)*에 의한 위생관리의 의무화 및 우량 제조규범(GMP)**, 및 용기 포장용 원료 수지에 대한 PL(Positive List)의 도입이다. 앞으로 이들을 기초로 가장 빠르게 사내 품질 규정을 정비하고, 사내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PL에 관하여는 제9편 12-5항에서 다룬다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서는 SDS(Safety Data Sheet: 안전 데이터 시트)나 홈페이지 등에 의해 보다 한층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빠르게, 이해하기 쉽게, 오해가 없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SDS는 톨루엔과 같이 PRTR법*으로 관리가 의무적인 물질은 고객에게 제출 의무가 있다. 이 SDS의 양식과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 Pollutant Release Transfer Register. 화학물질 배출 이동 신고 제도는 유해성이 있는 다종 다양한 화학물질이 어떠한 발생원부터 어느 정도 환경 중에 배출되는가, 또는 폐기물 중에 함유되어 사업소의 외부로 운반되어 나온다고 하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집계하고, 공표하는 제도. 2001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인쇄 잉크의 용매로서 범용 되고 있는 톨루엔은 지정 화학물질로 되어 있다.
국제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ISO 9000s나 ISO 14000s의 인증 취득은 지금은 품질 보증을 위한 업계 표준으로 되어 있고, 또한 ISO 22000이나 ISO 15378은 용기 포장 메이커도 등록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 메이커의 취득수도 증가하고 있다. 인쇄 잉크나 PE 라미네이트 제품의 업계 단체에서는 자주적인 클린 기준을 작성하고, 제품 안전과 환경에 대한 대처를 회원에게 보급시킴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그 자세를 PR 하고 있다. 또한, 연포장의 분야에서는 자주적인 인정 공장제도도 있다.
앞으로 포장 자재의 안전성에 관하여 유럽의 전기, 전자 제품에 있어서 RoHS2와 같은 화학 물질의 규제 강화의 움직임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앞으로 화학물질의 규제 강화는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료에 있어서도 각 기업에서는 유해물질의 사용과 함유에 관한 조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서에 의한 증명은 빠질 수 없는 요구 사항으로 된다고 생각된다.
4) 최신 정보의 입수
법 규제나 업계 자주기준은 상항 변하고 있다.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소비자 보호 추진의 관점에서 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및 기준의 국제 정합화는 추진되고 있다. ISO, HACCP, GMP, FSSC 22000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수입품의 증대에 수반하여, 불순물, 품질 변동, 규격 개정 등의 문제가 생기는 걱정도 있다. 기업으로서는 이들에 관하여 “몰랐다”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알고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의 기본은 자기 책임이고, 당사자 책임이다. 행정이나 관련 단체는 풍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내외의 “어딘가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포장인으로서는 항상 문제 의식을 갖고,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본 특유의 법 준수의 높은 국민성, 성선설 주류의 사회 시스템, 세계 톱 클래스의 우수한 기술은 세계에서도 귀중한 것인데, 반면 섬나라, 해외 지향의 낮음, 높은 코스트, 고기능화는 국제 경쟁력면에서는 큰 장해이다. 일본의 포장은 갈라파고스화 하고 있다. 2018년을 탈 갈라파고스 원년으로 하자고 하는 제창이 있다. 일본 포장은 우수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즉시 채용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 공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점에서 제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TPP나 FTA 등의 추진에 의해 식품의 교역이 보다 글로벌화 하는 상황 하에서 일본이 탈 갈라파고스화 하여 앞으로 포장의 세계에서도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세계에 제공하고, 국제 공한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