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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3. 18.>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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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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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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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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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부정행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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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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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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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타.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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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파면 파면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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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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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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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견책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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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
6. 청렴의무 위반 | 비고 제6호에 따름 |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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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다. 성매매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 |
마. 성폭력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 |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 파면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사. 공연음란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차.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파.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하. 음주운전 | 비고 제7호에 따름 | |||
거.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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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차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3. 제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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