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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6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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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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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추천제로 임용한다 서울시교육청, 9.1.자 초등 교육장 2명 이내…현장중심 인사제도 개선 |
보도자료 | ★ 6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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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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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추천제로 임용한다 서울시교육청, 9.1.자 초등 교육장 2명 이내…현장중심 인사제도 개선 |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은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7년 9월 1일자로 임용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는 교육기관·교원·학부모·교직단체·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지원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현직 교장이 자기소개서와 교육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심사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 오는 9월 1일자 공석 예정인 교육지원청은 동부·서부·강서양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4곳이며, 이 중 2곳 이내를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로 교육장을 임용할 예정이다. 추천자 및 지원자는 공석 예정인 4곳 중에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에 추천 또는 지원하면 된다.
▢ 추천 대상 자격 기준은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현직 초등 교장(현 기관 근무 2년 이상)이거나 현 기관 근무 1년 이상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다. 추천 대상 자격 요건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혁신미래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능력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와 창의적인 업무 수행능력 △교육자로서 인품과 소신 있는 태도 △민주적 조직 관리 전략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자이다.
▢ 단, 이번 추천제에서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주요 5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 공금횡령․유용)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초빙 또는 공모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단, 학교운영위원회 전직 임용 동의자와 2017. 8. 31.만료자는 예외)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천제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덕망을 갖추고,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06.12.(월)조간-(초등교육과)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제로 임명_홈페이지게시용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