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또한,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을 지원해 드립니다.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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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기업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
ㅇ 기업간협의체 :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4. 4(수) ~ 4. 27(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예산소진 전 수시접수 가능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 분
지원내용
예방 컨설팅
특허, 디자인
수출상품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품 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대응
대응 컨설팅
특허, 디자인, 상표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
- 상표 분쟁대응은 권리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미보유시 상대기업측의 (악의적)선등록 상표 및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효대응 지원만 가능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신청시 ‘지재권 소송보험’을 연계신청하면 예방 컨설팅을 우선지원
ㅇ 비용지원
구 분
컨설팅 최대금액 (단위:백만원)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예방 컨설팅
대응 컨설팅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50
(상표 20)
40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기업간 협의체
참여사x30
참여사x25
기업차등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예)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대ㆍ중견ㆍ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60~90백만원은 정부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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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ㆍ접수
→
선정심사
→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ㆍ계약
→
컨설팅 수행 및 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E-mail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E-mail : ipkipra@kipra.or.kr - 접 수 처 : (135-98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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