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을 숨긴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요 지 ]청구인은「의료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실소득자의 소득을 숨겨 누진세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남성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네트워크 병원인 OOO의원의 실질사업자로서, 전국 지점을 설립하면서 고용의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 소득을 각 고용의사 명의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고용의사 18명의 명의로 분산 신고된 소득을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납부된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별도의 누락소득 OOO원을 합산한 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원의 전국 지점 설립 당시 「의료법」상 1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개설할 수 없어 부득이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각 사업장별 소득세를 고용의사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맞으나 세액계산시 적용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나, 청구인은 「의료법」상 복수의 의료기관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 신청도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의를 차용하고 고용의사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일 뿐,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용의사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소득을 명의대여자로 분산 신고함으로써 실소득자의 소득을 숨기는 등 조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며, 또한, 각 병원의 소득을 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누진세를 회피하였고,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명의차용 행위를 하였으며, 소득신고시 각 병원의 일계표가 아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일부 매출만 신고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고용의사 및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를 누락하였던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용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지점을 설립하고, 지점의 소득을 고용의사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지점 병원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각 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의료인이 2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각 병원의 소득을 명의대여자로 분산 신고함으로써 실소득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며,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각 병원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일계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소득 신고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일부만 신고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고용의사 급여 및 기타 경비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으며, 병원의 일계표, 수입금액 집계표, 근로소득 누락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각 지점 병원을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업소득도 타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나, 의료인은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상의 제한이 있어 부득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타인 명의로 개설된 지점 병원에서 청구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며, 일계표는 매출액, 결제액, 지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각 병원의 실질적인 장부라 할 수 있는데 각 병원의 책장에 꽂혀 있어 비밀장부가 아니고, 일계표 외에 세무신고를 위한 이중장부를 작성한 일이 없으며, 장부를 은닉, 조작, 폐기한 사실이 없고, 소득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만을 소득으로 신고한 것일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각 사업장의 소득을 타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실소득자의 소득을 숨겨 누진세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시 각 병원의 일계표가 아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일부 매출만을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