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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천마을에서 매곡마을로 보낸 글
(앞의 편지에서) 사당 일에 대한 전말의 제시는 평소 주장한 것을 거듭, 왕성하게 펼치신 것에 불과하니, 만약 마음을 비우시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주장을 끝까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희롱하려는 마음이라면 문중의 분분한 의견을 포기하거나 폐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미미하게 고찰한 사람의 말인 까닭에 조카(종손)께서 지니신 본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건대 일을 진행하고 배척하는 것은 시초부터 분별력을 지녀야하며, 증거를 보탠다는 것은 올바른 원리를 탐구하지 않고, 반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행동인바 그것이 혹시 지금의 조카생각이라면 흐릿하고 가물가물한 허황된 문자(편지)는 문중사람들에게 애매함을 안겨줄 것이며 또한 마음을 수련하여 참신한 변별력으로 깨우침을 얻고자하는 희망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문중사람들에게 부여된 뜻은 방암공께서 처음 시작하실 당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열람하고 살펴서 그것을 깨우치는 일입니다.
또한 문중에서 다수인이 구두로 여러 차례 재촉하여, 이를 허락하는 것에 힘을 보태기로 일치를 보았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방암공)의 본뜻 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대저 문중에서 자주 재촉했다는 것은 방암공의 큰 뜻에 대한 온전함을 깎아내는 것이며, 정해진 규칙의 취지를 제멋대로 해석한 말이라 생각됩니다. 토론을 통하여 준칙을 훼손하는 말씀을 한다면, 어느 누가 조카(종손)께서 법도를 지켰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규례(규칙과 관례)에 대하여 그것이 곧 문중사람의 말이라고 일컫는다면, 전날의 논쟁에서는 할아버지의 뜻이라며 규칙으로 삼았다가 오늘 대답할 때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 어찌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조의 뜻이라면, 문중사람들이 오늘의 말에 따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앞 시대를 살다 가신 할아버지의 공평무사함을 안다면 그 같은 사사로운 규칙은 따를 수 없을 것이며, 문중 사람들은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규칙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없기에 동쪽과 서쪽마을이 따로따로 받들려는 의혹에 대하여는 전후의 글 가운데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매산 선조의 기본적인 뜻과는 단연코 멀리 떨어져 있어” 라는 그 말 가운데는 “은연중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핍박하는 밑바탕이 깔려있다”라고 운운하는 것은 소위(이른바) 세밀하게 고찰한 사람의 말이 아닐 것이다. 생각건대 상호 의혹운운하면서, 어찌 문중사람들에게 신위를 반드시 나란히 배열하여야 한다고 지시할 수 있으랴. 의혹을 피하고 아울러 위패사이 간격을 두고 따로 받드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앞서가는 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공적인 본래의 뜻이 담긴 말씀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뜻이 일찍이 권한을 행사하셨던 방암공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라고 하면서 의혹을 피하고자 더욱이 이제 와서 이를 추진하려고한다면 장차 문중사람들은 바닥에 전도된 예법에 대하여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위패를 나란히 배열하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이를 앞 시대를 살고가신 방암공의 뜻이라면서 다음세대에 승계시키려고 한다면, 방암공 운운하는 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의혹은 무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로 나란히 나누어 받들고자 하는 것이 매산선조의 본질적인 뜻이라 운운하는 것이 어찌 문중의 여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카의 말일 것입니다. 문중사람들은 말합니다. 매산어른 문도는 함계선조의 향유함에서 거론할 수 있는 까닭에 이러한 규례를 믿는다면 앞 시대를 살다 가신 방암공을 거적에 엎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산문도의 향유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함계선조에 이르니 본 후손으로 하여금 석고대죄하게 하는 것도 매선어른의 본질적인 뜻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조카의 말이 문중을 위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평온하지 않는 법도임을 알고 있는 까닭에, 감히 진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사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다는 말씀을 하나 문중사람들은 조카에게 이 일을 위임시키는 것을 반대할 것이며 또한 배척함으로써 저지하고 압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의견이 명백하게 동떨어져 있다고 운운한다면, 어찌 문중의 규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단연코 불가합니다. 조카께서 주장한 규칙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에 확고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누차에 걸쳐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은 잠시라도 없었던 까닭에, 문중사람들은 여론을 굳건히 하고 상처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인께서 어찌 자신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조카도 그와 같이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본래의 뜻일 것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방암공)께서는 지극히 화평하고 솔직하셨으며 또한 마땅히 단호하셨습니다. 조카의 본래의 마음도 하나하나 이와 같이 하길 바랍니다. 죄스러운 방안으로 문중 일에 힘쓰는 것을 보탠다면 그것이 어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라 아니하겠습니까.
전후에 고한 것을 상부에 심사 요청한다면, 모든 규칙은 재차 상서로움을 보태게 될 것이고 거스르고 핍박한 잘못은 감안(교정)될 것이며, 완성되기 전에 깨우치게 되어 사당과 신주(祠版), 두 가지 사업은 조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제례, 향축, 창홀 등 절목에 따르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한 것과 위계질서에 따른 순서의 간격을 한 칸의 규칙으로 부자간의 등급을 정한다고 운운하는 이와 같은 항목이 어찌 제례의 절목과 더불어 차별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장차 신위의 서열에 차별을 없애게 하려는 것이니, 어찌하여 사당의 체면에 두 분 선조의 신위를 나란히 존치하려하십니까? 그동안 이미 줄기차게 사용해온 것을 못하게 하고 또한 비례(비례의 원칙)의 의혹(위반에 대한 의혹)을 회피하려는 것이니 이는 등급에 있어서의 한계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의 예절로 하려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지패(신위)의 간격을 한 칸으로 하려는 것은 소위 조카의 권세이며, 권세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혹여 집안행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어찌 사당 일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사당에 대한 예법은 간간이 있으나 천하의 예(禮)에는 고금이 없으니 방암공께서 쓰신 지패에 적힌 말씀을 깨우쳐, 제사 행사 때 분배에 의한 음식예절을 둥글게 베푸는 것은 훗날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을 운운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니며 또한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고의로 신위의 칸을 이격(離隔)시킨 뜻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기에 위계질서의 순서를 준수한 약간의 섭섭함이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되고 혼란스런 기둥의 계책이라 하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쪽으로 변경하고 서쪽으로 옮긴다면 칠십년간 모든 사람들로부터 굳건하게 축하를 받아왔었기에 돈독해야할 당일 행사에 장차 여러 어른들로부터 하등의 축하의 여지가 없다면 이는 예법이아니라고 말씀하신 돌아가신 방암공 어른의 단정하신 위상의 깨우침이 섭섭한 마음을 능가할 것입니다. 후손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어찌 가히 효자와 사랑스런 후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겠습니까? 무릇 번거로운 의식은 주된 신위를 올바르게 존치하였다고 말할 수 없기에 성사될 수 없고 또한 신위를 받들 수 없으니 어찌 변경하고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사당의 신위를 서산(노쇠하여 기울어짐을 상징)에 배열하는 그 같은 규칙은 더욱이 깊은 사려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 위상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게 받들어온 신위는 반드시 정해져있는 대로 받드는 것이 옳은 일이며, 당일 어른께서 이를 변경하고 옮긴다면 옛날을 원인으로 하여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훗날 자손들이 그러한 어른을 결코 책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효(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옛것에는 무심하고, 지금의 것에 마음을 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일에 한번으로 축하를 하는지라 청컨대, 위폐의 위치를 바르게 한 연후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만약 예법을 위반하여 펼친다면 비록 그것이 짧은 기간이더라도 예법이 아닌 것을 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당을 맨 처음 건립한 시절 운운하는 이 말은 사당을 지을 때는 정성을 다했다는 것인데 모름지기 사당을 건립하지 않은 시절에는 강론(토론)에서 옛 방식이 옳았기에 신위도 옛 방식으로 받들었고, 전례에 따라 받드는 옛 방식에 의거한 신위를 배열하는 규칙은 옛것을 엄중하게 생각하였고,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도 강력하였습니다. 이제 사당을 완성하는 시점에 이르러 주된 위패(함계선조 신위를 지칭)를 배열하여 장차 받들게 하는 것은 이 사당에서 유일하게 처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위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은 지금시점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사당을 지어 오랜 세월동안 존립하지 않을지라도 이처럼 배열하는 것은 비록 짧은 기간일지언정 마땅한 것이며, 그리고 이른바 예법에 위반한 것을 사당의 규약으로 적용하여 신위를 정하는 것은 예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당 일에 대하여 말을 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것은 소위 우리들의 권리일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사당에 적용한다면 이는 예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예법이 아닐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말하노니 우리문파의 오래된 덕이 다하여 영(零)으로 떨어졌고 다만 혼미함과 어리석음, 외롭고 나약함과 무지한 무리들만 있나이다. 만약 변형된 예법을 수용한다면, 예에 의존하는 세대를 이어가고자 마땅히 죽음으로써 지킬 것이며, 그 옛날 사당 건립당시를 운운한다면 조카의 계파사람들 역시 심히 외로워질 것입니다. 매사에 문중사람들의 말을 마땅히 믿는다면 어른 역시 “어찌하여 우리가 나약하게 되었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법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예의로 인하여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질 것이며, 자초한 강한 주장과 약한 주장은 외롭고 나약한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니 예의 근본에 대하여 어찌 논하지 않겠습니까. 평소 문중사람들은 예법을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기필코 예법을 변경한다면 죽음으로써 고수하는 사람들이 장차 약하지 않는 마음으로 홀연히 격분을 떨칠 것이며 또한 이를 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조카께서는 다분히 성급하게 의욕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말하노니, 우리 사당에서는 위패를 나란히 존치하는 예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송나라 조정의 규칙과 태중대부 사당의 위패 배열, 양 규정은 사당의 위패존치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주자에서 우리 조선에 이르는 규칙인 한산의 문헌과 영해의 단산, 예안의 청계, 오천의 이것저것들 존재 운운하는 정주양사(앞에 열거한 송 조정과 태중대부 규칙, 영해의 단산과 예안의 청계를 지칭)를 어찌하여 우리사당에 모방하겠습니까.
예법을 바르게 변경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하기에 중국 정주(程朱)의 사당은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당은 신위를 마땅히 정해진 방식으로 옮겨야하며 어찌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으랴. 지난 가을 고루한 편지 글 중에서 가운데를 생략한 그 말씀에 가히 뜻을 함께할 수 없으며, 만약 문중사람들의 뜻을 듣지 못하여 모르신다면, 이미 제출된 훌륭한 방안에 따른다면 한번으로 명쾌하게 증명됨을 비로소 맛볼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억누르고 숨긴 것이 없다면 어떻게 오천문중의 앞날을 분별력 있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귀를 막고서 어떻게 신위를 존치할 수 있겠습니까? 재차 청계에 대한 증거를 보태거나, 이 거창(인명)의 옳지 않는 말씀을 인용한 소문이 들린다면, 문중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단산은 우(禹)선생이 수위(首位)가 아니며, 가정(稼亭:고려 말 문인 이곡을 지칭)과 목은(牧隱:고려 말 문인 이색을 지칭)을 함께 배향한 사당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사당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찌 문헌에 유래한다고 하겠습니까.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이지요. 후회는 사당 일에 대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몸소 심사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며, 지금 우리문중에서는 사당에 대한 유래는 탐구하지 않고, 지나온 행적을 입증하여 이를 답습한 나머지 부당하게 근본을 변경한 후 기필코 변경된 것을 사용코자하니, 어찌 우리 남쪽(영남)지방의 안목과 지식을 익힘에 있어서 올바르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를 수집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물가(낙동강 변)에서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깨우침에서 이르노니, 공적인 논쟁에서 마땅히 수치스런 일은 없어야 하는바 한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옛 예법에 대하여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는가. 유무에 따라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법을 논함에 있어 만약 투명하게 보지 않는다면 앞 시대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에 대하여 하나의 부차적인 방안(보완방안)을 스스로 지었다고 운운한다면 또한 공적인 논의를 통하여 문중 사람들에게 밝혀질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 예법을 수치스럽게 포장한다면 섭섭한 마음이 남아도는가 여부는 정확한 밝힘으로 기인(원인)될 것입니다. 상량문을 청하러가서 짓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와 의논하였는지요? 양심당 모임자리에서는 어느 가문에 부탁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글을 청하자고 한 것이 누구의 말인지도 정확하지 않으며, 서론(書論:서법書法에 대한 의론議論)에 대하여도 누차 확답이 없었으며 또 누구의 서론인지요? 그리고 사당이 처한 상황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면 부자(父子)의 배식에 관한 예법은 없을 것이며, 사당은 오래 되었으나 그 예법을 사당에서 오랫동안 운용하지 않은 것을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카의 생각일 것입니다. 구 예법은 수치스럽지 않으며, 옳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논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조카께서 논의로써 이를 덮으려한다면 문중사람들은 이를 말릴 것이며, 진실로 투명하게 보지 않는 다면 사람의 내면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법에 대한 일개 보완방안에 대하여 오천문중에서는 능히 이에 반대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조카께서는 꾸짖음과 책망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돌아와 말하노니, 책속에는 “배꼽을 물려고 하나 입이 닿지 않는다.(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라는 말이 있는데, 턱을 가까이하여 듣고 그리고 즐겁게 바라볼 때 열매가 보이며, 미혹함을 거부하면서 반성하고 후회를 거듭한다면 번창함이 보태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운운하는 것은 조카의 말이 입으로 배꼽을 물려는 것이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성해짐으로써 문중의 우월성은 더욱 빼어날 것입니다. 장차 이 일은 한번 뿐인바, 옛 사람의 말과 생각이 어디에 처해있는지를 모른다면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움에 어긋나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사당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중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반성하게 되어 고질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어찌 스스로 반대하겠으며 더욱이 이미(벌써) 없는 것을 어찌 잃었다고 하겠으며, 문중의 의도가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혼란스러운 관습이 반복된다고 하겠습니까. 조카에게 어떻게 어리석고, 사람을 희롱하며, 미혹하다고 할 수 있으랴. 경모하여야할 제반 법규가 흠향할 수 없다면 변별력을 요구하는 제반사에 대하여 어찌 깨우칠 수 있으랴. 모름지기 이 같은 해석은 문중사람들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에서 흰 것을 식별하려는 배움을 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심도 있게 받아들이시고, 깨우침에 눈을 뜬다면 문중의 내부는 마음이 풍성하여져 아랫사람들의 기운은 탐구하고, 두루 살피고, 묘사하는 것이 다채롭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去書(거서)
社事提示顚末及覄張王有若不棄廢劣盛意可感然累累奉琓終似主張已見不欲虛心易慮細考人言故有非姪本意而惟務攻斥者有曾所辨陳而更爲援證者有不究理義而反疑氣數者其或姪今耄荒文字曖昧致致房下見之而不明耶請因來諭遂修更辨惟房下之垂意覽察焉來諭曰䨦巖公始發紙牌行事之論
(사사제시전말급복장왕유약불기폐열성의가감연루루봉완종사주장이견불욕허심이려세고인언고유비질본의이유무공척자유증소변진이경위원증자유불구리의이반의기수자기혹질금모황문자애매치치방하견지이불명야청인래유수수경변유방하지수의람찰언래유왈방암공시발지패행사지론)
又曰堂中諸論累累敦迫龜勉許之者實非王考本意云云夫䨦巖公之始廢堂中之敦迫泛指腏享而言耶專指規例而言耶若曰腏享則享議之發於誰某姪未韋向卞也若曰規例則房下之言何其矛盾也前日之爭執也則曰遵先意也今日之答向也列曰非王考意也如其先意房下今日之言應不如是也
(우왈당중제론누누돈박귀면허지자실비왕고본의운운부방암공지시폐당중지돈박범지철향이언야전지규례이언야약왈철향칙향의지발어수모질미위향변야약왈규례칙방하지언하기모순야전일지쟁집야칙왈준선의야금일지답향야열왈비왕고의야여기선의방하금일지언응불여시야)
若知先王考公非右其意則房下之必欲死執者尤未知其何意也來諭曰前後書中互相疑或東西分奉主梅祖等句三年之外敃在其中之語隱然抵逼於王考云云此所謂不欲細考人言者也夫互相疑或云云盖指房下必欲幷列而謂之體先者也非謂先王考公本爲避嫌而隔間分奉者也
(약지선왕고공비우기의칙방하지필욕사집자우미지기하의야래유왈전후서중호상의혹동서분봉주매조등구삼년지외민재기중지어은연저핍어왕고운운차소위불욕세고인언자야부호상의혹운운개지방하필욕병렬이위지체선자야비위선왕고공본위피혐이격간분봉자야)
其意若曰先王考公曾在權行而猶尙避嫌今房下將擧褥儀而直欲竝列以是詔于來世先王考意也列於是乎人之滋惑及於先王考云甫也東西分奉主梅祖云云盖以房下之言而姪言之也房下之言曰梅爺門徒有說於涵祖之享故先王考公席藁同享用是規禮信斯言也門徒之防享涵祖至使本孫席藁者非主梅之意耶
(기의약왈선왕고공증재권행이유상피혐금방하장거욕의이직욕병렬이시소우래세선왕고의야열어시호인지자혹급어선왕고운보야동서분봉주매조운운개이방하지언이질언지야방하지언왈매야문도유설어함조지향고선왕고공석고동향용시규례신사언야문도지방향함조지사본손석고자비주매지의야)
姪雖言房下之言而猶有未安者故不敢曰信然而曰假使云甭今房下反委之於姪而斥之以抵逼耶三年之外敃在其中云云盖以房下則曰所受也不可敃也姪則曰非敃也實遵意也累次瀝陳終不見悟故姑因房下之言設言敃亦無傷之道也聖人豈欺我哉然姪之所言卽先王考本意也先王考公豈眞有可敃而當敃也姪之本情箇箇如是房下勤加罪案曰抵逼王考者何也
(질수언방하지언이유유미안자고불감왈신연이왈가사운용금방하반위지어질이척지이저핍야삼년지외민재기중운운개이방하칙왈소수야불가민야질칙왈비민야실준의야누차역진종불견오고고인방하지언설언민역무상지도야성인기기아재연질지소언즉선왕고본의야선왕고공기진유가민이당민야질지본정개개여시방하근가죄안왈저핍왕고자하야)
請推覓前後所告更加詳悉則抵逼之罪自有所來勘矣來諭日未成所云者只是廟宇祠板未造兩件事而已其外祭禮香祝唱笏等節目與已成之所小無差等而位序之間一間則父子之等級定云云此條豈以祭禮等節目與成所無差者递言其祠版之位序與彽版將無別耶盖院廟之廟體有二並與配而已未有這間用並而避比列之嫌不配而有等級之限自成一禮者也是以紙牌之間一間姪之所謂權也權者一時之用也
(청추멱전후소고경가상실칙저핍지죄자유소래감의래유일미성소운자지시묘우사판미조양건사이이기외제례향축창홀등절목여이성지소소무차등이위서지간일간칙부자지등급정운운차조기이제례등절목여성소무차자체언기사판지위서여지판장무별야개원묘지묘체유이병여배이이미유저간용병이피비열지혐불배이유등급지한자성일례자야시이지패지간일간질지소위권야권자일시지용야)
寧或行之於堂豈可用之於廟中乎廟而用間間之禮者天下古今之所未有也來諭曰紙牌行祀時依配食禮之作陳旋掇爲後日明證先父老不此之爲云云惜乎不此之爲也隔間之意尙可善推而弟恨微而不彰至使後人謬爲膠柱之計可勝惜哉來諭曰先父老定頓之位謂之非禮東遷西徙七十年各祝任敃無祝則當日敦事之諸父老將敀於何等地也爲其後孫者豈可曰孝子慈孫乎云云夫縟儀未成不可曰定頓主版未奉又何有遷徙向所陳西山院尤有所難愼者其規則已定其位列已奉而定之奉之必是當日之父老遷之徙之應是後日之子孫然父老無無敀之誚子孫無不孝之責古猶今也
(녕혹행지어당기가용지어묘중호묘이용간간지례자천하고금지소미유야래유왈지패행사시의배식례지작진선철위후일명증선부노불차지위운운석호불차지위야격간지의상가선추이제한미이불창지사후인유위교주지계가승석재래유왈선부노정돈지위위지비례동천서사칠십년각축임민무축칙당일돈사지제부노장박어하등지야위기후손자기가왈효자자손호운운부욕의미성불가왈정돈주판미봉우하유천사향소진서산원우유소난신자기규칙이정기위열이봉이정지봉지필시당일지부노천지사지응시후일지자손연부노무무박지초자손무불효지책고유금야)
何必以古之所無深慮於今時也各祝一節第二件事也請正位然後言之可乎來諭曰若有違禮列何不爲之於非禮之享不多之歲月而始發於廟宇營建之時乎云云此論之發誠以廟宇之營建也夫廟宇未建之時講堂是舊行之所紙版是舊奉之位仍舊之所奉舊之位列其規之舊難可遞敃也今列廟宇始成主版將奉此亦此社之一初也此論之發安得不始於此時乎若廟宇營建在於不多之歲月列此論之發當在於不多之歲月矣且所謂違禮非禮盖指廟位之欲用堂規而言也用之於堂列此吾所謂權也
(하필이고지소무심려어금시야각축일절제이건사야청정위연후언지가호래유왈약유위례열하불위지어비례지향불다지세월이시발어묘우영건지시호운운차론지발성이묘우지영건야부묘우미건지시강당시구행지소지판시구봉지위잉구지소봉구지위열기규지구난가체민야금열묘우시성주판장봉차역차사지일초야차론지발안득불시어차시호약묘우영건재어불다지세월열차론지발당재어불다지세월의차소위위예비예개지묘위지욕용당규이언야용지어당열차오소위권야)
用之於廟列是乃所謂違禮而非禮也來諭曰吾派長德已盡零落只有迷愚孤弱無知輩似有來時據禮爲之者然雖云變禮所當死執固守云云昔日此社之刱建也姪之泒亦甚孤了信如房下之言當諸曰父老亦豈弱我而用變乎禮義自禮義强弱自强弱孤弱之歎何發於論禮之地也房下不究禮義之常變必欲死守者徒生忽激之心將欲不弱而務强耶如此之敎姪不欲多卞也來諭曰並享之禮非徒此社在宋朝則太中祠列兩程韋齋廟列朱子至於我東則韓山之文獻寧海之丹山禮安之靑溪烏川比比有之云云程朱兩祠何擬於此社也
(용지어묘열시내소위위례이비예야래유왈오파장덕이진령락지유미우고약무지배사유래시거례위지자연수운변례소당사집고수운운석일차사지창건야질지파역심고료신여방하지언당제왈부노역기약아이용변호예의자례의강약자강약고약지탄하발어론예지지야방하불구례의지상변필욕사수자도생홀격지심장욕불약이무강야여차지교질불욕다변야래유왈병향지례비도차사재송조칙태중사열양정위재묘열주자지어아동칙한산지문헌녕해지단산례안지청계오천비비유지운운정주양사하의어차사야)
正變之禮各當其用程朱之祠當變而用變也今此之社當正寫又何以用變也前秋鄙書中略言其不可援之意房下若不聞知挺然提出似若始得一快明證而大言無諱抑何所見烏川前有所辨又何置之勿聞而更爲援證靑溪聞之李居昌曰無是也房下其未聞乎丹山不以禹先生爲首位耶稼亭牧隱合以祠之煞有不同於此社也文獻何由而聞見知也恨不能親審廟貌抹聞其所由也今房下不究其由徒襲其迹經經立證必欲用變於不當變之地者何也吾南有習見習知明正端的好證據者其非永嘉之泗濱乎來諭曰當抹之公議忝以古禮一席爛漫無有倈感可也不爲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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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其所論禮有若透見前人之所未見而自作一副當道理云云房下亦知公議之可抹古禮之可忝一席烟確之無有餘憾乎樑頌之請去也所抹者誰議也養堂之會席也不赴者誰家也及其請書也不欲啇確者誰言也累書論確不答者又誰也廟貌處中古無其禮父子配食古有其禮舍古之無用古之有者姪之意也是可謂不忝古禮乎由是論之姪欲抹議而不爲此者房下也苟非透見人所未見之一副當道理烏能如是今反斥之於姪而呵叱之無遺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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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諭曰來書中噬臍無及之示實所顊聞幸望以是益加反省勿有迷復之悔云云此言何謂也姪所云噬臍者益以房下之愈往愈不回將使此事不知至於何境故言念芨端不無噬臍之心非欲姑舍所學曲從於房下也內省不疚有何自反旣無所失又何迷復房下之故爲此言豈欲愚弄迷姪耶右諸條非歆求多務辨盖欲因諭比釋庶幾房下便於放校辨白是非澳然開悟也顊房下丰心下氣另垂究覽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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