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연세대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거래은행인 (주)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86119)에서 5일 "원고들은 모두 120억여원의 예금반환 청구권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돼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망인이 유언은 날인하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피고 직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유언장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의가 확정적으로 전 재산을 연세대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망한 김씨의 유족인 원고들은 김씨가 사망한 후 자신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김씨의 유언장을 지난 2003년 피고은행 목동지점에서 제시하자 "김씨의 날인없는 유언장으로 효력이 없어 김씨가 남긴 은행예금 120억여원은 유족들에게 상속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