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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예비 부모에게 꼭 필요한 육아휴직!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나만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육아와 노동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모든 것!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한데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 정보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 난임치료 휴가 신설(3일) ![]() 임신, 출산 준비도 생애 주기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데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 대상 : 남녀 근로자 관계없이 사용 가능 기간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유급) 신청 : 휴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서류 :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 치료를 증명하는 자료*를 사업주에 제출 *치료기관, 수술 또는 시술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둘, 육아휴직 근속기간 요건 완화 (6개월) ![]() 육아휴직이 필요해도 근속기간이 모자라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요건이 확 낮아졌는데요.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들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해 육아 휴직 허용 제외 사유인 근속기간이 근속 1년 이상에서 근속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셋,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오면 휴직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확 바뀌었다고 해요. 개정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해도 복직 후 연차유급휴가 가 아예 없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고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해요. < Tip > 근속연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 부여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이 5월 29일 이후여야 적용이 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 곧 부모가 될 많은 분들에게 육아휴직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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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꼭 필요한 육아휴직!
잘보고가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