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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 급 | 2명 | 최초임용일 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마음건강 및 자살 관련 상담 · 응급위기대응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우대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35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or 10:00~18: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보 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20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35시간 환산)(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8급상당) | 48,893 | 34,877 |
※ 연봉 외 급여(기타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5. 3.(화) ~ 5. 6.(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도장을 받은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류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수입인지(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22. 4.22. (금). ~ 5. 2.(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3.(화) ~ 5. 6.(금)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2. 5. 9.(월) 13: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5. 9.(월) 18:00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5. 10.(화) |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11.(수)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
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첨부 1)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 수입증지 구입장소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
○이력서(첨부 2)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1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1부 ※ 자필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02-86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 급 | 2명 | 최초임용일 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마음건강 및 자살 관련 상담 · 응급위기대응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우대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35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or 10:00~18: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보 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20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35시간 환산)(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8급상당) | 48,893 | 34,877 |
※ 연봉 외 급여(기타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5. 3.(화) ~ 5. 6.(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도장을 받은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류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수입인지(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22. 4.22. (금). ~ 5. 2.(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3.(화) ~ 5. 6.(금)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2. 5. 9.(월) 13: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5. 9.(월) 18:00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5. 10.(화) |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11.(수)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
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첨부 1)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 수입증지 구입장소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
○이력서(첨부 2)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1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1부 ※ 자필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02-86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 급 | 2명 | 최초임용일 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마음건강 및 자살 관련 상담 · 응급위기대응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우대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35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or 10:00~18: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보 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20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35시간 환산)(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8급상당) | 48,893 | 34,877 |
※ 연봉 외 급여(기타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5. 3.(화) ~ 5. 6.(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도장을 받은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류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수입인지(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22. 4.22. (금). ~ 5. 2.(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3.(화) ~ 5. 6.(금)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2. 5. 9.(월) 13: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5. 9.(월) 18:00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5. 10.(화) |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11.(수)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
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첨부 1)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 수입증지 구입장소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
○이력서(첨부 2)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1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1부 ※ 자필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02-86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 급 | 2명 | 최초임용일 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마음건강 및 자살 관련 상담 · 응급위기대응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우대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35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or 10:00~18: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보 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20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35시간 환산)(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8급상당) | 48,893 | 34,877 |
※ 연봉 외 급여(기타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5. 3.(화) ~ 5. 6.(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도장을 받은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류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수입인지(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22. 4.22. (금). ~ 5. 2.(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3.(화) ~ 5. 6.(금)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2. 5. 9.(월) 13: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5. 9.(월) 18:00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5. 10.(화) |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11.(수)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
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첨부 1)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 수입증지 구입장소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
○이력서(첨부 2)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1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1부 ※ 자필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02-86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 급 | 2명 | 최초임용일 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마음건강 및 자살 관련 상담 · 응급위기대응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우대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35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or 10:00~18: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보 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20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35시간 환산)(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8급상당) | 48,893 | 34,877 |
※ 연봉 외 급여(기타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5. 3.(화) ~ 5. 6.(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도장을 받은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류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수입인지(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22. 4.22. (금). ~ 5. 2.(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3.(화) ~ 5. 6.(금)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2. 5. 9.(월) 13: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5. 9.(월) 18:00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5. 10.(화) |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11.(수)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
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첨부 1)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 수입증지 구입장소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
○이력서(첨부 2)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1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1부 ※ 자필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02-86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 급 | 2명 | 최초임용일 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마음건강 및 자살 관련 상담 · 응급위기대응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우대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35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or 10:00~18: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보 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20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35시간 환산)(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8급상당) | 48,893 | 34,877 |
※ 연봉 외 급여(기타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5. 3.(화) ~ 5. 6.(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도장을 받은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류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수입인지(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22. 4.22. (금). ~ 5. 2.(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3.(화) ~ 5. 6.(금)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2. 5. 9.(월) 13: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5. 9.(월) 18:00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5. 10.(화) |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11.(수)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
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첨부 1)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 수입증지 구입장소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
○이력서(첨부 2)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1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1부 ※ 자필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02-86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 급 | 2명 | 최초임용일 로부터 1년 (주당35시간)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마음건강 및 자살 관련 상담 · 응급위기대응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우대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35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or 10:00~18: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보 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20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35시간 환산)(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8급상당) | 48,893 | 34,877 |
※ 연봉 외 급여(기타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5. 3.(화) ~ 5. 6.(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도장을 받은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류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수입인지(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22. 4.22. (금). ~ 5. 2.(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2. 5. 3.(화) ~ 5. 6.(금)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2. 5. 9.(월) 13: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5. 9.(월) 18:00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5. 10.(화) |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11.(수)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
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첨부 1)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 수입증지 구입장소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
○이력서(첨부 2)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1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1부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1부 ※ 자필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02-86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