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분야: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동의기간: 2026-09-15 ~ 2026-10-15
-청원인: 최**
¤청원의 취지
농촌에 "처벌을 위한 조사, 벌금을 위한 조사, 땅을 뺏기 위한 조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지 소유자들은 떨고 있고, 농지 급매물이 쏟아져 농지 값과 담보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신고포상제가 이웃 간 신뢰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전수조사의 본래 취지는 농지법 제31조의3 「실태조사」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 DB를 구축하고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취지대로 하십시오.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조사는 처벌·처분 없는 실태조사"임을 천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년 된 농지법을 먼저 고친 뒤 새 기준을 앞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1. 취지와 현장이 어긋납니다. 법률상 이름부터 "실태조사"인 조사가 처분명령 의무화·신고포상금과 함께 쏟아지면서 국민은 단속과 처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벌을 전제로 하면 국민은 실태를 숨기고 조사는 왜곡됩니다.
2. 고령의 노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 다수는 70~80대 농민과 상속인입니다. 관행대로 이웃에게 경작을 맡겨 왔을 뿐인데 "걸리면 땅값만큼 벌금"이라는 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 농지 값과 담보가치가 무너져 농업이 위태롭습니다. 급매물이 쏟아지면 타격은 투기꾼이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영농자금을 쓰는 실제 농업인과 청년농에게 돌아갑니다.
4. 신고포상제가 농촌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말 한마디로 수십 년 이어 온 임대차 공동체에 "이웃을 신고하면 돈을 준다"는 제도는 신뢰의 뿌리를 뽑는 일입니다. 관행 임대차는 신고가 아니라 계도로 풀 문제입니다.
5. 모든 농지를 우량농지로 상정한 농지법이 위반자를 양산합니다. 맹지·묘지·급경사·임야화 농지에도 "직접 경작하라, 아니면 처분하라"는 법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농지를 절대농지·육성농지·준농지로 나누고, 농업인 자격을 면적이 아닌 실태 기준으로, 소유자 규제를 용도 규제로 바꿔야 합니다.
6. 수십 년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1996년 이후 30년간 법의 골격을 고치지 않았고, 2003~2022년에는 시행령으로 위탁경영을 허용했으며, 지자체가 농취증을 직접 발급해 주었습니다. 정작 지난 10년간 농지 약 8만ha를 산단·도시개발·도로로 전용하고 9년간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4만 9천ha를 스스로 해제한 주체도 국가입니다. 방치와 전용의 책임을 국민에게 형사처벌로 묻는 것은 신뢰보호·비례 원칙에 어긋납니다.
7.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을 국가가 "노력하여야" 할 원칙으로 두고, 제2항에서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경자유전은 예외 없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8. 농식품부는 즉시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이며 형사고발·이행강제금·처분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전국 지자체에 통일 시달할 것
9. 실태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발·처분·이행강제금을 전면 유보하고, 조사 후 최소 2년의 계도기간과 자진신고 면책 제도를 둘 것
10. 관행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용을 중단하고, 헌법 제121조 제2항에 맞게 임대차 허용 사유를 넓히며 서면계약 전환 시 과거를 묻지 않는 양성화 기간을 둘 것
11.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피해농지는 판매 회사 책임을 우선 규명하고 피해자 처분·이행강제금을 중단하며, 농지은행 매입·환지 등 출구 대책을 마련할 것
12. 농업 기능을 잃은 농지(맹지·묘지·급경사·임야화)는 별도 분류하여 처분·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농지 제외 절차를 간소화할 것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621A1FD3392276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