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ㆍ웨어러블 로봇 등 중기 40%, 중견ㆍ대기업 30% 공제 혜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기획재정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해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체와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ㆍ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산직근로자의 업종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근로자ㆍ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앞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이ㆍ미용사 등 미용 관련,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한다.
또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도 상향한다.
◆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ㆍ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 혁신 성장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157개의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한편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ㆍ소프트웨어 등의 대여ㆍ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은 6개월 연장해 1년 이내로 길어진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도 확대하는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ㆍ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이다.
또한 위탁매매시 위ㆍ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ㆍ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위탁매매ㆍ일반매매 구분 오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하며,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확대한다.
◆ 규제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를 포함하고, 유량계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뿐만 아니라 탁주ㆍ약주ㆍ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 등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하고,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을 마련했다.
◆ 공익법인 관리 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하는데,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와 기부금 모집ㆍ지출 내용 등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