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개정 [시행 2019. 10. 1.]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입니다.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제16조 삭제, 제43조제4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3항 신설).
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종전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제40조제2항).
라.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최저구직급여
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제46조 및 제69조의5).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61조제5항 신설).
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5조 및 제76조).
아.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6조).
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함(별표 1 및 별표 2).
더 든든해진 실업급여 혜택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계가 안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