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제57조제1항제1호다목).
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함(제15조 및 제60조).
나.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하여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기 위한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및 조정의석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189조 및 부칙 제4조).
사.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제2항제1호).
첫댓글 선생님 1) 사) 같은 경우 판례변경이 있는 것은 아닌거죠? 배우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했을때 평등권 침해가 아닌것은 유지되는 것이죠?
2) 선거권자 연령 관련해서도 판례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존 판례가 나오면 19세 이상이라도 합헌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