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의 조합원 가입 조건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농지(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해야 함
2.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1,000m2 (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3. 신규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협 비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 농협 비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농협 비치
-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계좌입금(변경) 신청서 -> 농협 비치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한도설정, 한도증액, 한도감액, 기타) -> 농협 비치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역농협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농협 통장 개설을 요구하기도 함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이사회 부의(조합원 자격 유무 심사) -> 승낙통지 -> 출자금 납입과 동시에 조합원에 가입됨
-출자금은 기본 출자금이 20좌(1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예: 충북 대청농협)
4. 조합원의 혜택은?
-영농자금의 장기저리 대출
-농자재의 할인 구매
-농기계의 구입 시에도 장기 저리의 융자 가능
-귀농 시 주택수리비 500만원 보조
-집을 지을 때는 연리 1%로 5천만원까지 융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