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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드디어 2권 들어갑니다.
자본론은 몇 번씩 읽어야 할 듯합니다.
K. 맑스: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2],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6.
제1독어판 서 문(엥겔스, 1885)
원고의 주요 부분은 대체로 내용에서는 완성되어 있지만, 문장으로서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문장은 맑스가 발췌할 때 보통 쓰던 것이었는데, 문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표현도 구어체로서 때때로 익살스러웠고, 영어와 불어 용어들이 혼용되고, 때때로 긴 문장 전체와 몇 쪽이 영어로 쓰여 있었다. 생각이 저자의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대로 곧바로 옮겨놓은 형태였다. 자세히 서술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주요한 부분이 대강 추려 간단히 서술되어 있기도 했다. 예증을 위한 사실자료가 수집되어 있었으나 분석은 물론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장의 마지막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가 바빠서, 완성되지 않은 분석을 나중에 완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몇 개의 연결되지 않는 문장들을 남겨두곤 했다. 끝으로 저자 자신도 가끔 읽어내지 못할 악필이 문제였다.(자본2,3)
나는 원고를 될 수 있는 한 원문 그대로 다시 살려내고, 문체는 맑스 자신도 고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고치고, 설명을 위한 삽입과 연결문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미가 분명한 곳에만 가필하였^다. 문장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는 경우에는 나는 오히려 그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놓았다. 내가 행한 재구성과 삽입은 모두 합하여 인쇄로 10쪽 미만이며, 형식적인 성질의 것들뿐이다.(자본2,3-4)
맑스가 제2권을 위해 남긴 자필 원고의 수만 보더라도, 그는 자기의 경제학상 위대한 발견들을 발표하기에 앞서, 비길 데 없는 성실과 엄격한 자기비판으로 그 발견들을 최고의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기비판 때문에 그는 서술의 내용과 형식을, 새로운 연구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되는 자기의 학식에 맞도록 자꾸 고칠 수밖에 없었다.(자본2,4)
1870년 이후 또 한 번의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질병 때문이었다. 맑스는 종전과 같이 이 시기를 각종 연구로 메웠다. 농학, 미^국과 특히 러시아의 농촌사정, 화폐시장과 은행, 자연과학(지질학과 생리학, 그리고 특히 독자적인 수학연구) 등이 이 기간에 만든 수많은 발췌노트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자본2,5-6)
여기에서 맑스에 대한 하나의 비난을 반박하고자 한다. 이 비난은 맑스가 로트베르투스를 표절했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산발적으로 행해졌지만, 맑스가 죽은 지금에는 독일의 강단⋅국가 사회주의자와 그 아류에 의해 기정사실로 선포되고 있다. (…) 내가 아는 한, 그 비난은 마어어가 제4신분의 해방투쟁(1874) 43쪽^에서 처음 한 것이다. 즉 “맑스가 자기비판의 대부분을 이런 간행물들”(1830년대 후반으로 소급하는 로트베르투스의 간행물들)“로부터 빌려온 것은 입증 가능하다”는 말이 그것이다.(자본2,8-9)
1881년 마이어에 의하여 출판된 로트베르투스의 편지와 사회정책논집 중에서 로트베르투스는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 나는 셰플레와 맑스가 나의 이름을 언급함이 없이 나를 표절한 것을 알고 있다.”(편지 제60호: 134)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로트베르투스의 주장은 더욱 명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나는 세 번째 사회편지에서 맑스와 요점에서는 동일하게, 다만 더욱 간단명료하게 제시했다.”(편지 제48호: 111)(자본2,9)
표절에 대한 이런 비난을 맑스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그가 가진 해방투쟁에서 쪽이 잘려진 곳은 인터내셔널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 외의 쪽은 맑스가 죽은 뒤 나 자신이 직접 자른 것이다. 그는 튀빙엔의 잡지를 본 적도 없다. 마이어에게 보낸 편지도 그는 최후까지 알지 못했다. 1884년 마이어 자^신이 친절하게도 나의 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비로소 ‘표절’에 관한 곳을 나 자신이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맑스는 편지 제48호를 잘 알고 있었다. 마이어가 친절하게도 원본을 맑스의 막내딸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맑스가 행한 비판의 은밀한 원천은 로트베르투스에게 있다’는 약간의 속삭임이 맑스의 귀에 들어간 뒤, 그는 나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트베르투스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이제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만약 이것이 로트베르투스가 말하려는 모든 것이라면 맑스 자신은 아무런 반대도 없으며, 로트베르투스에게 자기의 것이 더욱 간단명료하다고 생각할 기쁨을 허락해도 좋다고. 사실상 맑스는 로트베르투스의 그 편지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자본2,9-10)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자신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큰 줄기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세목에까지 완성되었던 1859년까지 그는 로트베르투스의 문필활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맑스는 경제학연구를 1843년 파리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위대한 저작자들로부터 시작하였고, 독일인 중에는 라우와 리스트만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맑스나 나도 로트베르투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1848년에 신 라인신문에서 베를린 국회의원으로서의 그의 연설과 장관으로서의 그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까지는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다. 우리는 라인 국회의원들에게 갑자기 장관이 된 이 로트베르투스가 누구인가를 물어보았을 정도로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러나 그 의원들도 그의 경제학 저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맑스는 로트베르투스의 도움도 없이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어디로부터 뿐 아니라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1847년의 철학의 빈곤과 1847년의 브뤼셀에서 행하고 1849년 신 라인신문에 264~269호에 발표된 임금노동과 자본에 관한 강의들에 의해 증명된다. 맑스는 1859년경에 비로소 라살로부터 로트베르투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 뒤 대영박물관에서 그의 ‘세 번째 사회편지’를 보게 된 것이다.(자본2,10-11)
그러면 맑스가 로트베르투스로부터 ‘표절’했다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로트베르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나는 세 번째의 사회편지에서 맑스와 요점에서는 동일하게, 다만 더욱 간단명료하게 제시했다.” 따라서 핵심은 잉여가치론이다. 실제로 이것 이외에 로트베르투스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로트베르투스는 여기에서 잉여가치론의 진정한 창시자는 자기이며 맑스가 자기를 표절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자본2,11)
그러면 ‘세 번째의 사회편지’는 잉여가치의 원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직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가 지대와 이윤을 일괄하여 부르는 ‘임대료’는, 상품의 가치에 대한 ‘추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한 가치에서 빼내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 임금이 생산물 가치의 일부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만약 노동이 충분히 생산적이라면, 임금은 “생산물의 자연적 교환가치와 동일할 필요가 없고, 이리하여 이 자연적 교환가치 중의 일부가 자본보충(!)과 임대료를 위해 남게 된다.” 그러나 ‘자본보충’을 위해−다시 말해 원료의 보충과 도구의 마멸 보충을 위해−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생산물의 ‘자연적 교환가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자본2,11)
다행히도 우리는 로트베르투스의 획기적 발견이 맑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원고의 제10권 445쪽 이하에는 ‘로트베르투스, 새로운 지대론. (객담)’이라는 것이 보인다. 이 관점에서만 ‘세 번째의 사회편지’가 고찰되고 있는 것이다. 로트베르투스의 잉여가치론 일반이 다음과 같은 빈정대는 언급으로 폐기되고 있다. “로트베르투스는 먼저 토지 소유와 자본 소유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상태를 연구하고, 거기에서 임대료(그가 말하는 잉여가치 전체)는 지불받지 못한 노동 또는 지불받지 못한 노동이 대표하는 생산물의 양과 동일할 뿐이라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자본2,12)
자본주의 시대의 인류는 이미 몇 세기 동안 잉여가치를 생산해 왔으며, 또 점차로 잉여가치의 발생에 대한 생각을 전개시켜 왔다. 최초의 견해는 잉여가치가 상업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생기며, 잉여가치는 생산물 가치에 대한 추가분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중상주의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었지만, 제임스 스튜어트는, 그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얻는 것을 다른 사람은 반드시 잃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그 뒤에도 오랫동안,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머리를 지배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그 견해를 고전파 경제학으로부터 추방했다.(자본2,12)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1편 제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이 특정한 사람들의 손에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약간의 사람들은 근면한 사람들에게 원료와 생활수단을 제공하면서 일을 시켜, 그들이 만든 것의 판매에 의해, 또는 그들의 노동이 원료에 추가한 가치에 의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가 원료에 추가하는^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자기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자기의 고용주가 원료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 전체에 대한 이윤을 지불한다.”(자본2,12-13)
그리고 조금 뒤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적 소유로 되자마자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바라며, 토지의 자연적 생산물에 대해서까지 지대를 요구한다. …노동자는…자기 노동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바쳐야만 한다. 이 부분, 또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부분의 가격이 토지지대를 구성한다.”(자본2,13)
이 곳에 대하여 맑스는 앞에서 말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원고의 253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잉여가치−곧 잉여노동, 다시 말해 이미 행해져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 중에서 임금으로 그 등가를 받은 노동을 초과하는 부분−를 일반적 범주로 파악하며, 진정한 의미의 이윤과 토지지대는 그 범주의 단순한 가지들이라고 파악하고 있다.”(자본2,13)
더욱이 애덤 스미스는 제1편 제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지가 사적 소유로 되자마자, 토지소유자는 노동자가 토지에서 재배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산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요구한다. 그의 지대는 경작노동의 생산물로부터 제1차 공제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수확 때까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의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그를 고용하는 차지농업가의 자본으로부터 빌리게 된다. 그런데 만약 차지농업가가 노동자의 노동생산물의 분배에 참가할 수 없다면, 또는 그의 자본이 이윤과 함께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 이윤이 경작노동의 생산물로부터 제2차 공제다. 거의 모든 기타 노동생산물도 이와 같은 이윤을 공제 당한다. 모든 수공업과 매뉴팩처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생산물이 완성될 때까지 생산물의 원료와 그들의 임금 및 생활비를 선대해 줄 고용주를 필요로 한다. 고용주는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나누어 가지거나, 그들이 원료에 추가하는 가치를 나누어 가지는데, 이 분배 몫이 바로 그의 이윤이다.”(자본2,14)
이것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원고:256) “여기에서 애덤 스미스는 매우 쉬운 말로 지대와 자본의 이윤은 노동자가 생산한 것, 또는 노동자가 생산한 것의 가치(노동자가 원료에 부가한 노동량과 같다)에서 단순한 공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제는, 스미스 자신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자가 원료에 부가한 노동 중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량(또는 임금의 등가를 제공하는 노동량)을 초과하는 부분, 곧 잉여노동(노동 중의 지불받지 못한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을 뿐이다.”(자본2,14)
따라서 스미스는 이미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그리고 지주의 잉여가치 원천을 알고 있었다. 맑스는 이것을 이미^ 1861년에 인정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로트베르투스와 (국가사회주의라는 따뜻한 여름 비 아래에서 버섯처럼 생겨난) 그의 숭배자들은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다.(자본2,14-15)
맑스는 계속하여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잉여가치 그 자체를 이윤과 지대라는 그것의 특수한 형태들과 구별되는 독자의 범주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의 연구에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리카도의 저작에서, 수많은 오류와 결함이 생기게 된 것이다.”(자본2,15)
이 문장은 그대로 로트베르투스에게 적용된다. 그의 ‘임대료’는 단순히 지대와 이윤의 합계다. 그는 전혀 틀린 지대론을 내세우며, 이윤에 관해서는 학문상의 선배들의 주장을 음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자본2,15)
이것에 반해 맑스가 말하는 잉여가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등가 없이 취득하는 가치총액의 일반적 형태인데, 이 일반적 형태가 맑스가 최초로 발견한 전혀 독특한 법칙들에 따라 이윤과 지대라는 특수한 전환된 형태들로 분화되는 것이다. 이 법칙들은 제3권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잉여가치 일반의 이해로부터 그것이 이윤과 지대로 전화하는 것, 그리하여 자본가계급 내부에서 잉여가치의 분배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중간 매개 고리가 필요한가가 해명되고 있다.(자본215)
리카도는 이미 스미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잉여가치관을 새로운 가치이론−스미스도 싹의 형태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서술에서는 항상 잊고 있었다−위에 세웠으며, 이 가치이론은 그 뒤의 모든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리카도는 상품의 가치는 그것에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서, 노동이 원료에 부가한 가치량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분배하는 것과 이 가치를 임금과 이윤(즉 잉여가치)으로 분할하는 것을 도출하고 있다. 그는 이 두 부분 사이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든 상품이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 법칙에 대해 그는 오직 몇 개의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너무나 일반적이긴 하지만 임금과 잉여가치(이윤의 형태로 파악한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몇 개의 기본법칙을 확립했으며(자본론 제1권 제17장 1절 참조), 또한 지대는 일정한 사정에서 이윤 이상으로 얻어지는 초과이윤이라고 지적했다.(자본2,15-16)
이런 점들의 어느 하나에서도 로트베르투스는 리카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리카도학파를 붕괴시킨 리카도이론 내부 모순들에 대해 로트베르투스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 모순들에 대해 경제학적 해결을 제시하기보다는 유토피아적 요구를 제시할 뿐이었다.(자본2,16)
가치와 잉여가치에 관한 리카도이론이 사회주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기 위해서는 로트베르투스의 국가경제의 현황 인식을 위해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자본론 제1권 제24장 1절에는 국민적 곤란의 근원과 타개책, 존 러셀 경에게 보내는 편지(런던1821)로부터 ‘잉여생산물 또는 자본의 소유자’라는 말이 인용되고 있다. 세상에서 잊혀질 뻔하다가 맑스 때문에 빛을 보게 된 이 40쪽짜리 팜플렛의 의의는 이미 ‘잉여생산물 또는 자본’이라는 표현으로도 평가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자본가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오직 노동자의 잉여노동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23)(자본2,16)
그러나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따라서 자본가가 취득하는 잉여노동이 얼마나 큰가는 상당히 신축적이다. “만약 자본의 양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노동자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것을 초과하는 매 시간의 생산물을 노동자로부터 빼앗아 갈 것이다. …자본가는 결국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사탕무 뿌리와 감자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어 왔다!”(23-24)(자본2,17)
“만약 노동자가 빵 대신 감자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의 노동에서 더욱 많은 것을 짜낼 수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없이 옳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빵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월요일과 화요일의 노동을 자기의 것으로 확보해 두어야만 한다면, 감자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월요일의 반만을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월요일의 나머지 반과 화요일 전부는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서나 자본가를 위해 제공될 것이다.”(26) “자본가에게 지불되는 이자는, 그 형태가 지대이든 화폐이자이든 사업이윤이든,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지불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23)(자본2,17)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는 로트베르투스의 ‘임대료’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원고:852) “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약 40쪽짜리) 팜플렛은, ‘이 믿을 수 없는 엉터리’ 매컬록이 남의 이목을 끌기 시작할 때 간행되었는데, 리카도보다도 하나의 중요한 진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팜플렛은 잉여가치[리^카도가 말하는 ‘이윤’(또는 ‘잉여생산물’), 또는 이 팜플렛의 필자가 말하는 ‘이자’]를 직접적으로 ‘잉여노동’−노동자가 무상으로 행하는 노동이며,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를 보충하는 [즉 자기의 임금의 등가를 생산하는] 노동량을 초과해서 행하는 노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치를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생산물로 나타나는 잉여가치를 잉여노동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스미스가 이미 언급한 것이며, 리카도의 분석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절대적인 형태로 명확히 표현하지도 않았고 확립하지도 않았다.”(자본2,17-18)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필자는 자기가 물려받은 경제적 범주들에 사로잡혀 있다. 리카도의 경우 잉여가치와 이윤의 혼동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순들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필자의 경우에는 잉여가치를 자본의 이자라고 명명한 것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확실히 그는 리카도를 능가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모든 잉여가치를 잉여노동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둘째로 잉여가치를 자본의 이자라고 부르면서도, 자본의 이자를 잉여노동의 일반적 형태로 이해하여 그 특수한 형태들인 지대⋅화폐이자⋅사업이윤과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들 특수한 형태 중의 하나의 명칭인 이자를 일반적 형태의 명칭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다시 경제학적 우스개를 논하게 된다.”(자본2,18)
이 최후의 문구는 로트베르투스에게도 해당한다. 그도 자기가 물려받은 경제적 범주에 사로잡혀 있다. 그도 잉여가치를 그것의 특수한 아류^형태들 중의 하나인 ‘임대료’로 호칭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용어는 그의 경우에는 전혀 분명하지가 않다. 이 두 개의 오류 때문에 그는 경제학적 우스개를 논하게 되고, 리카도를 능가한 그의 진보를 더 이상 비판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자기의 미완성 이론이 달걀의 껍질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유토피아의 기초로 삼게 되었는데, 유토피아 그 자체도 다른 모든 그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위에 인용된 팜플렛은 1821년에 나타났지만 1842년의 로트베르투스의 ‘임대료’를 완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자본2,19)
이 팜플렛은, 리카도의 가치와 잉여가치의 이론을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판에 사용하여,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부르주아 자신의 무기로 부르주아에 대항하게 하였던 1820년대의 일련의 저서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작품에 불과하다. 오언의 공산주의도 경제적 논쟁에서는 오로지 리카도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언 이외에도 매우 많은 저술가들이 있었는데, 맑스는 1847년 프루동에 대한 비판서인 철학의 빈곤에서 그 중 에드먼즈, 톰슨, 호지스킨 등 몇 명을 인용하면서 ‘그 외에도 4쪽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무수한 저술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보자. 톰슨이 인간의 행복을 가장 잘 증진시키는 부의 분배 원리에 관한 연구(신판, 런던1850)는 1822년에 쓰였고 1824년에 처음 출판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계급이 취득하는 부는 노동자의 생산물로부터 공제라고 줄곧 지적되고 있으며 그것도 상당히 강한 단어로 지적되고 있다.(자본2,19)
“이른바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은 기만과 설득, 협박과 강제에 의하여 생산적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의 노동생산물 중 될수록 적은 부분을 받고 노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28) “왜 노동자에게 자기 자신의^ 노동의 모든 절대적 생산량을 주지 않는가?”(32) “자본가가 지대나 이윤의 이름으로 생산적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보상은 토지나 기타 물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요구되고 있다. …생산적 노동자가 자기의 생산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수단이 자신의 이익과 대립하는 타인의 수중에 있고, 이들 타인의 동의는 자신의 활동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동의 결과 중 어느 만큼이 자기 자신의 노동을 보상하기 위해 남는가는 항상 자본가들의 마음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125) “…공제된 생산물−그것이 이윤이라 불리든 조세라 불리든 훔친 것이라 불리든 간에−의 크기에 비례하여”(126) 따위.(자본2,19-20)
1820년대와 1830년대의 영국의 반자본주의적 문헌들이, 맑스가 철학의 빈곤에서 그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자본론 제1권의 여러 곳에서 다수의 그것[예를 들어 1821년의 팜플렛, 레이븐스톤, 호지스킨 등]을 인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어’ 필사적으로 로트베르투스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속류 저술가뿐 아니라 ‘학식을 뽐내는’ 고위직의 교수까지도 고전파 경제학을 그토록 잊어버려 이미 스미스와 리카도의 저서에도 쓰여 있는 것들을 맑스가 로트베르투스로부터 표절하였다고 진정으로 비난하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주류경제학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준다.(자본2,20)
그러면 도대체 맑스는 잉여가치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로트베르투스 포함]의 이론들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사라져버린 반면에, 맑스의 잉여가치론은 청천의 벽력처럼 모든 문명국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화학의 역사가 이것을 설명하는 예를 제공하고 있다.(자본2,20-21)
18세기 말에는 아직도 연소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불타는 것[연소(燃燒)[의 본질은 불타는 물체로부터 하나의 가상적 물체[즉 연소(燃素)라고 불리는 절대적으로 불에 잘 타는 물질]가 분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약간의 경우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알려진 화학적 현상의 대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1774년에 프리스틀리가 일종의 기체[보통의 공기도 이미 불순하게 보일 정도로 순수한, 연소를 포함하지 않는 기체]를 분리하여 ‘연소가 없는 기체’라고 이름지었다. 얼만 뒤에 스웨덴의 셸레도 동일한 기체를 분리하여 그것이 대기 중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그는 그 기체 중에서는 또는 보통의 공기 중에서 물체를 태우면 그 기체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는, 이 때문에 그 기체를 불기체(fire-air)라고 불렀다.(자본2,21)
프리스틀리와 셸레는 모두 산소를 분리하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물려받은’ 연소설의 ‘범주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연소설적인 관념 모두를 타파하고 화학을 혁명할 원소가 그들의 수중에서는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프리스틀리는 자기의 발견을 곧 파리의 라브와지에에게 전달^하였으며, 라브와지에는 이 새로운 사실의 도움을 받아 연소화학 전체를 연구하였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이 새로운 기체는 새로운 화학원소라는 것, 물건이 탈 때 신비스러운 연소가 그 물건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원소가 그 물건과 화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리하여 연소설의 형태에서는 거꾸로 서 있던 화학 전체를 비로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브와지에는 다른 두 사람과 동시에 또는 그들과는 독립적으로 산소를 분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소의 진정한 발견자다. 다른 두 사람은 산소를 분리하였을 뿐 자기가 무엇을 분리하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자본2,22)
라브와지에의 프리스틀리와 셰레에 대한 관계는, 잉여가치에서 맑스와 그의 선배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잉여가치라고 부르고 있는 생산물 가치부분의 존재는 맑스보다도 훨씬 이전에 확인되었으며, 또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취득자가 어떤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 노동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다소 분명히 논술되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전진하지 않았다. 한 쪽의 사람들−고전파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노동생산물이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 사이에 분배되는 비율을 주로 연구하였을 뿐이다. 다른 쪽의 사람들−사회주의자들−은 이 분배가 불공정한 것을 발견하고 이 불공정을 제거하기 위한 유토피아적 수단을 탐구하였다. 양쪽 모두 그들이 물려받은 경제학적 범주들에 사로잡혀 있었다.(자본2,22)
거기에 맑스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선배들과 직접적으로 대립하였다. 선배들이 해답을 본 곳에서 그는 문제만을 보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연소가 없는 기체나 불기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다루는 것이었으며, 하나의 경제적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이 사실과 영원한 정의 또는 진정한 도덕 사이의 충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 전체를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를−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제공하는 하나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자본2,22-23)
잉여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리카도의 가치이론 그것이 맨 처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맑스는 노동을 연구하여 그것의 가치형성적 성질을 알아내고, 어떤 노동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여 가치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과, 가치 일반은 이 종류의 노동의 응고체에 불과하다는 것[로트베르투스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을 최초로 확정하였다.(자본2,23)
다음으로 맑스는 상품과 화폐의 관계를 연구하고, 어떻게 어떤 이유로 상품과 상품교환이 상품에 내재하는 가치속성에 의하여 상품과 화폐의 대립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를 논증하였다. 이 논증의 기초 위에서 있는 그의 화폐이론은 최초의 포괄적인 화폐이론이며 지금은 암묵적으로 모든 곳에서 승인되고 있다. 그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하고 이 전환이 노동력의 매매에 의거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노동을 [가치창조적 속성을 가진] 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리카도학파를 붕괴시킨 난점들 중의 하나−자본과 노동 사이의 상호교환을 노동에 의한 가치 결정이라는 리카도의 법칙과 조화시키지 못한 것−를 단번에 해결하였다.(자본2,23)
맑스는 자본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별함으로써 최초로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에 관한 현실적인 경고를 매우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설명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그의 선배들 중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자본 자체 안에 하나의 구별을 확인한 것인데, 로트베르투스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 구별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다.(자본2,23)
그런데 이 구별은 가장 복잡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하게^ 된다. 이 사실은 자본론 제2권 그리고 더욱이 제3권에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다. 그는 잉여가치 그 자체를 더욱 연구함으로써 그것의 두 가지 형태−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를 발견하였으며,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발전에서 행한 상이한 결정적인 기능을 해명하였다. 잉여가치를 기초로 하여 그는 최초의 합리적인 임금이론을 전개하였으며, 또 최초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윤곽과 역사적 경향을 서술하였다.(자본2,23-24)
그러면 로트베르투스는 어떠한가? 그는 이상의 모든 것을 읽은 뒤, 거기에서−당파적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사회에 대한 공격’을 발견하고, 그 자신이 잉여가치의 원천을 이미 더욱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였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위의 모든 것은 ‘현재의 자본형태’[즉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본]에는 적용되지만 ‘자본의 개념’[즉 로트베르투스가 자본에 대해 가진 유토피아적 관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자본2,24)
그가 잉여가치를 하나의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맑스가 철학의 빈곤에서 그를 의식하지 않은 채 비판한 바 있으며, 더욱 비판되어야 할 점은 내가 그 책의 독일어판 서문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그가 산업공황을 노동자계급 측의 과소소비의 결과로 설명한 것은 시스몽디의 신정치경제학원리 제4편 제4장에 이미 있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시스몽디는 항상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로트베르투스의 시야는 프러시아 국경을 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금이 자본에서 유래하는가, 수입에서 유래하는가에 대한 그의 사색은 스콜라주의적인데, 그 문제는 자본론 제2권 제3편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의 지대론은 그 자신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비판한 맑스의 원고가 출판될 때까지는 계속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옛날 프러시아 지방의 토지재산을 자본의 압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의 제안도 또한 전혀 유토피아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한 현실적인 문제−프러시아 융커는 어떻게 매년 예컨대 2만 마르크의 수입으로 3만 마르크의 지출을 하면서도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본2,25)
1830년경 리카도학파는 잉여가치라는 암초에 걸려 난파하였다. 이 학파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그 후계자인 속류경제학자들이 해결하기는 더욱 불가능하였다. 리카도학파가 난파하게 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 때문이었다.(자본2,25)
(1) 노동은 가치의 척도인데, 자본과의 교환에서는 살아 있는 노동은 자기와 교환되는 대상화된 노동보다 적은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일정량의 살아 있는 노동의 가치인 임금은, 동일량의 살아 있는 노동이 생산한 생산물[또는 이 노동량이 체화된 생산물]의 가치보다 항상 적다고 리카도와 그 학파는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의 문제는 사실상 이런 형태로써는 해결 불가능하다. 맑스는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고 그리하여 그것에 해답을 준 것이다. 가치를 가지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가치창조적 활동인 노동이 특정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무게가 특^정의 중량을 가질 수 없고, 열이 특정의 온도를 가질 수 없으며, 전기가 특정의 전류강도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품으로 매매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되면, 그것의 가치는 하나의 사회적 생산물인 노동력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가치는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같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에 의거한 노동력의 매매는 결코 경제학적 가치법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자본2,25-26)
(2) 리카도의 가치법칙에 따르면, 동일량의 살아 있는 노동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하고 있는 두 자본은, 기타의 사정이 동일한 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치생산물을 생산하며, 또한 동일한 양의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생산한다. 이들이 상이한 양의 살아 있는 노동을 고용한다면, 이들은 동일한 양의 잉여가치[리카도학파가 말하는 이윤]를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상, 동일한 크기의 자본들은, 그들이 고용하는 살아 있는 노동의 대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에 평균적으로 같은 금액의 이윤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치법칙에 대한 하나의 모순이 있는데, 리카도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로트베르투스까지도 이 모순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 그는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순을 자기 유토피아의 출발점 중 하나로 삼고 있다(인식을 위해:131).(자본2,26)
맑스는 이 모순을 이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원고에서 해결하였으며, 자본론의 계획에서는 그 해결은 제3권에 포함될 것이다. 제3권의 출판에는 아직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맑스의 은밀한 원천과 우수한 선구자를 로트베르투스에서 발견하였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로트베르투스의 경제학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증명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만약 그들이 가치법칙을 위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하여 평균이윤율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그리고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논증한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그들은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2권의 눈부신 연구들과, 지금까지 거의 다루지 않은 영역의 전혀 새로운 성과들은 제3권의 내용을 위한 전제에 불과하며, 제3권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사회적 재생산과정에 관한 맑스의 서술의 최종결론들이 전개된다.(자본2,27)
첫댓글 (1)산노동은 자신이 자본에게 제공하는 죽은 노동(=대상화된 노동)보다 더 적은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산노동의 특정한 양을 제공한 댓가로 얻는 가치인 임금은 이 특정량의 산노동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 보다 그 크기가 언제나 작기 때문이다.
(2)이러한 리카도 학파의 주장은 생산물 가치가 임금가치 보다 커야 한다는 점을 “노동”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생산물 가치의 일정 부분이 이윤으로 공제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3)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한다. 생산물 가치는 죽은 노동의 가치이고 임금 가치는 산 노동의 가치인데, 만일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가치법칙의 기본을 위배하는 셈이다. 가치법칙에 따르면 죽은 노동의 가치는 산 노동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투입 보다 그 산출이 더 클 수는 없다.
(4)이러한 모순은 오로지 노동 그 자체를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지만 그것은 활동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열이 특정한 온도로 대변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분명 열은 온도의 원천이지만 열 그 자체는 특정한 온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
(5)따라서 이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치법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 가치를 갖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 재생산에 필요한 재화들의 가치로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규정한다면 이제 모순은 해결된다. 이윤의 존재와 가치법칙이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명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력'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할 만합니다. 자본이 구매하는 노동력의 가치는 그 재생산에 필요한 죽은 노동, 그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산 노동으로서 제 가치 이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기능인 셈인가요?
네 그 점이 핵심이고 "위대한 발견(The Great Discovery)" 의 요체이지요.
노동력은 그 자체가 상품이라 가치를 지니고, 동시에 가치 창출 활동을 산출하기 때문에 가치를 추가로 증대시키지요. 이 두 차원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만 살핀 것이 리카도 학파의 오류라면 오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