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태양광발전 허가증이 발급되면 공사계획 신고절차가 이어집니다. 공사진행 절차, 전기설계도면, 개발행위서, 구조물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발전사업 행정절차의 실질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사계획신고는 신고 후 1주일 이내에 공사계획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그 후에 태양광 설치공사가 진행됩니다.
- 담당기관 : 10MW 미만(지자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10MW 이상(산업통상자원부)
사용 전 검사
발전설비가 완공된 후 발전소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검사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모듈과 인버터 확인, 접지확인, SPD설치 확인, 송전용 계량기 확인 등 확인 작업과 인버터 운전 등을 검사한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후 사용 전 검사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개시신고 및 준공검사
시, 군, 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
- 담당기관 : 시, 군 , 해당지자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SMP계약)
한전 계통 연계를 위해 전력수급계약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한국 전력공사 해당 지사에 제출하여 시공 일정과 발전사업에 대해서 사전 구상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용량이 무제한 접속용량 대상이라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후 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기관 : 1,000KW 초과(전력거래소) / 1,000KW 미만(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