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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전선 모임에서 발표하기위해 급조한 글입니다. 구멍투성이이며 한참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좌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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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의미에서 신좌파는 1960년대 서유럽과 북미에서 비판이론⋅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좌파적 조류다. “계급투쟁과 노동운동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좌파와 달리 다문화주의, 동물권, 여성주의, 성소수자 운동, 환경 운동, 기타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 신장 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맑스주의의 계급투쟁이론 및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구좌파에서 중시하던 자본주의, 제국주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미시적 불평등과 일상의 권위주의, 인간 소외 등에 주로 관심을” 둔다.
독일 위키백과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유로코뮤니즘, 녹색당, 마오주의 중심의 군소 원외 조직들인 K-그룹들 등만 아니라, 극좌 테러리즘 성향의 혁명세포(RZ), 그로부터 파생된 좌파 근본주의 페미니스트 그룹 Rote Zora, 반제 공산주의 도시게릴라를 자처하는 적군파(RAF) 등도 신좌파에 포함된다. 이들 운동은 룩셈부르크의 사회주의 평의회 민주주의나, 트로츠키주의, 마오주의 등 맑스주의 계열의 사상만 아니라 무정부주의에 뿌리를 두기도 한다.
이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은 대체로 현실사회주의 국가들 및 맑스-레닌주의 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과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 이로 인해 신좌파에는 청산주의적 경향이 따른다. 이는 신좌파의 주요 이데올로그들에게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현실사회주의체제가 아직 엄존하던 시기에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아도르노는 변증법에서 사태 자체와 내재비판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동구의 공식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서는 내재비판을 포기하며, 그것이 개념의 노고를 기울이지 않고 ‘프로파간다를 위한 사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는 데에 그친다. 즉 여기서 변증법은 “비판적 이론이기를 그만두었으며, 단순한 기계적 포괄작업으로 몰락”했다는 것이다.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의 대표 이데올로그인 알튀세르는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말과 함께 단절론을 유행시켰을 뿐 아니라, 유물변증법을 내세우면서도 맑스의 이론에서 부정의 부정⋅지양⋅소외 등의 헤겔 변증법의 주요 개념들을 지우려고 애쓴다.그는 현란한 수사법을 구사하여, 헤겔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한 경제주의⋅환원주의⋅본질론⋅목적론 등의 원흉으로, 스탈린은 인민을 탄압한 범죄자로 낙인찍는다. 알튀세르의 제자 랑시에르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역설하면서도,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한 인류사적 해방전쟁의 주요 전장이었던 현실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침묵으로 일관한다.
신좌파 이데올로그들은 대체로 현실사회주의로부터 배우고 받아들일 것과 비판하고 거부할 것을 분석⋅평가⋅종합하기보다, 일괄하여 거부하기를 선호한다. 이런 지적 풍토는 현실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서구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도 널리 자리 잡아 왔다.
3. 청산주의의 극복은 청산주의의 답습으로, 즉 신좌파에 대한 일괄적 거부로 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프랑크푸르트학파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본질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자정치운동에 등을 돌린다. 물질적 풍요와 문화산업의 산물들을 이용한 의식⋅감각⋅욕구의 조작을 통해 노동자들 자신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지배받기를 스스로 원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들의 현재 의식과 욕구는 지배관계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므로,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관리되는 사회’ 개념의 요지다. 이에 맞서 적대적 모순들이 수시로 가시화되는 한국 사회는 ‘관리되는 사회’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그런 주장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본주의의 적대적 근본모순을 흐려놓으며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잠재력을 폄하한다고 비판하고, 경멸하는 입장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까다로운 논의 판 속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다수의 노동자민중이 자본독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본가들을 지지하며 노동자정치⋅노동자당⋅노동자국가를 꿈조차 꾸지 않는 것도 한국 사회의 주요 현상이라는 점에서, ‘관리되는 사회’라는 문제의식을 경멸하고 묵살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독재 이데올로기들이 냉소적 수사법과 단순논리를 구사하여 현실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일시적) 패배를 들먹이면서 노동자정치⋅노동자국가의 불가능성 내지 불필요성을 선전하고 이로써 다시 노동자정치운동의 열악한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관리되는 사회’의 지배 양상을 자명한 불변의 근거로 전제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악성 순환논리를 깨는 데에는 ‘관리되는 사회’를 현실성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준 제국주의적 물적 토대의 가변성 및 취약성, 그리고 공멸이 아닌 공존과 공영을 위한 자본독재 극복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통해 이 인식을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그 지름길일 것이다. 이 공유를 위한 매체와 교육체계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이때 대중적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인식을 생산하는 데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경멸하고 외면하는 청산주의보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한계와 해악 혹은 유효한 의미 등을 밝히고 대안 생산의 재료로 지양하는 내재비판적 사고방식, 즉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인 변증법적 사고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변증법적 사고방식은 ‘과잉결정’이나 ‘차이의 긍정’, ‘반환원론’, ‘탈중심주의’ 등 여타의 신좌파적 문제의식들 내지 지향 이념들을 다룰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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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주의가 주로 신좌파의 무의식적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데에 반해, 반권위주의⋅ 반환원론⋅탈중심주의 등은 의식적 공격수단으로 쓰인다. 물론 공격과 방어는 늘 함께 작용한다. 공격의 강세가 자본독재보다는 당중심의 노동자정치와 노동자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반권위주의 등은 청산주의의 앞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반권위주의의 뿌리는 맑스 시대의 무정부주의부터 레닌의 전위 노선에 맞서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한 룩셈부르크주의, 일상 속의 권위주의를 광범하게 비판한 프랑크푸르트학파 등 다양한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제1인터내셔널 시기 맑스는 ‘계급들의 평등화’나 ‘정치 문제의 완전한 회피’를 표방하는 바쿠닌 종파와 ‘공개적이고도 멈출 줄 모르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맑스를 중심으로 한 인터내셔널 총평의회에 ‘권위주의’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끊임없이 종파적 이권을 위해 투쟁을 벌인 무정부주의야말로 제1인터내셔널 해체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이들 반권위주의자들, 즉 무정부주의자들에 맞서 엥겔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반권위주의자들은, 권위적인 정치적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사회적 조건을 무너뜨리기에 앞서 그러한 국가는 일격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회 혁명의 첫 번째 행위가 권위의 폐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양반들은 혁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인가? 분명히 혁명은 존재하는 가장 권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구의 일부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권위적인 수단인 소총, 총검, 대포로 또 다른 일부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승리한 당파는, 싸운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자신들의 무기가 반동배에게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통해 이 지배를 지속시켜야만 한다. 파리코뮌이 무장한 인민들의 이러한 권위를 부르주아지에 맞서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었겠는가?”
물론 파리코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규정하는 엥겔스도 권위주의자는 아니다. 엥겔스와 같은 취지로 맑스도 파리코뮌을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였으며, 생산계급의 착취계급에 대한 투쟁의 성과였으며, 노동에 대한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발견된 정부 형태”라고 규정하지만, 그 역시 권위주의와 거리가 있다. 엥겔스는 파리코뮌의 주요 특징으로서 ‘국가와 국가 기관들이 사회의 종복으로부터 사회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을 ‘절대 확실한 방책’을 강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맑스는 파리코뮌이 “사회의 자유로운 운동을 희생시켜 생존하고 또한 이를 방해하는 국가라는 기생충에 의하여 여태까지 흡수된 모든 힘을 사회 조직체에 복귀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내전346) 이로써 그들은 부르주아지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프롤레타리아트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통해 무정부주의의 문제의식을 흡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2. 룩셈부르크는 레닌의 중앙집중주의에 원론적인 비판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중앙집중주의의 특징은 모두를 위해 혼자 사고하고, 결정하고 지도하는 당 중앙에 모든 당기관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조직의 핵심과 주변인물을 엄격히 구별하는 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룩셈부르크는 레닌주의가 노동자대중의 사회주의운동에 블랑키주의의 조직원리를 이식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무엇보다 중앙집권주의로 인해 ‘권위주의적 당중앙위원회의 권능’ 속에서 선진 노동자들의 ‘자생적 투쟁⋅창의성⋅정치감각의 발전’이 저해될 것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레닌은 룩셈부르크가 러시아의 구체적 사실들을 모르는 데에 기인하는 탁상공론이라고 응수한다.
러시아혁명 직후 룩셈부르크는 혁명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레닌과 트로츠키를 겨냥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가장 활동적이고 무제한적인 인민대중의 참여가 보장된 토대 위에서, 또한 제약 없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실행가능한 형태의 계급독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로자302) 인민대중의 무제한적 참여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공공생활은 점차 동면에 들어가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네르기와 무한한 경험을 지닌 소수 당 지도자들만이 명령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 중에서도 몇몇 탁월한 당 지도자가 전권을 행사할 것이며, 노동계급의 엘리트들은 가끔씩 회의에 초대되어 당 지도자의 연설에 박수를 치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제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들러리가 될 뿐이다.”(로자297)
룩셈부르크의 문제제기는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의 난관들에 비춰볼 때 다분히 현실성이 없다. ‘제약 없는 민주주의’라는 요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가 절대적으로 안정화된 단계 혹은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에서 비로소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을 통한 위협과 광범한 매수가 엄존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자본독재의 지배를 위한 자유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노동자대중의 자생성 혹은 자발성도 이미 자본독재의 부속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객관적 내용에 대한 비판과, 자발적 의식⋅감각⋅욕망구조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즉 자본독재를 넘어서기 위한 의식과 자발성이 결합된 ‘의식적 자발성’의 대중적 형성이 노동자국가 건설 과정에서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제국주의를 상대로 하는 전쟁 기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더라도 룩셈부르크의 비판은 당 중심의 노동자정치운동이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문제들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레닌은 당 규율의 권위가 무제한적 권한 따위에서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그 조건으로 레닌은 전위의 의식성과 혁명에 대한 헌신, 노동자민중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정치 전략 및 전술의 올바름, 그리고 이 올바름에 대한 대중의 인정 등을 지적한다. “이들 조건의 창출은 올바른 혁명이론에 의해 촉진되며, 역으로 이 혁명이론은 도그마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대중적인, 진정으로 혁명적인 운동의 실천과 밀접히 연관될 때에만 완전히 나타나게 된다.” 이때 레닌은 룩셈부르크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면서도 당과 전위의 현실적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고 있지 않은가.
3.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어떤 정치조직이나 정당운동을 직접 대변하지 않았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68운동 시기에 독일과 미국에서 그들이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신분석학과 맑스주의를 결합하고자 한 라이히의 연구와,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프롬의 1930년대 정신분석학적 사회학적 연구를 발판으로, 1940년대에 아도르노 등은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성격 수준을 경험주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F-척도라는 설문도구를 만든다. F는 파시즘을 의미한다. 그 주요 항목들은 관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과 공격, 내면적 정서적 측면 및 자아비판에 대한 거부, 미신과 고정관념, 사회적 약자를 향한 파괴적 성격과 냉소주의, 강력한 권력과 자신의 동일시 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척도를 통해 권위주의적 성격과 반유대주의, 민족중심주의, 경제적 보수주의 등의 연관을 확인한다. 이 척도는 우파만 아니라 극좌파적 성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권위주의 비판은 아도르노의 변증법 이론에도 스며들어 있다. 불변의 형이상학적 제일원리나 확고한 방법론과 고정적인 분류법을 거부하고, 완결된 체계와 변증법의 긍정성을 불신하며, 개념의 운동과 반성적 비판적 사유를 강조하는 점 등은 권위주의 비판과 명백히 친화적이다. 이 점에서 그는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디아마트에 대한 그의 비판도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진리는 전체’임을 주장하는 헤겔의 관념론과 제일원리를 거부하면서 그가 유물론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짜임관계(Konstellation) 개념은 탈위계적, 탈중심적 사고로 이어진다. 즉 사고들의 관계가 제일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위계관계가 아니라 짜임관계일 때, ‘모든 사고는 중심과 같은 거리에’ 있으며, 모든 개별 명제가 ‘반성적 사고의 힘’과 ‘사태 자체를 포착하는 정확성의 힘’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 ‘모든 말, 모든 명제, 모든 구문적 틀이 다른 것과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철학에서는 ‘사유에 의해 충족될 수는 없지만,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입문361)
이러한 탈중심적, 탈위계적 사고는 그의 사후에 범람하는 해체론의 수문을 열어놓는 듯하다. 사고의 비약을 금기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개별 명제들의 인식적 힘과 책임이 같아지는 것을 이상으로 보는 데에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을 연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근본문제인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을 중심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문제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준화함으로써, 그 극복의 구체적 방법과 전망을 만들기 어렵다고 비판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양비론을 통해 아도르노는 총체적 지배와 파국에 직면한 현실 너머의 어떤 다른상태(das Andere)에 대한 추상적 기대를 부추긴다. 이는 자본독재체제 내부 개량과 민주화의 이면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변증법 논의에서 그는 여전히 현실변화와 인식기관으로서 모순의 중심적인 의미를 인정하며, 개념의 운동⋅내재비판⋅추상과 구체⋅사유의 객관성 등 주요 문제들에서 헤겔 변증법과 맑스 변증법의 연관과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 준다. 이 점에서 그는 엥겔스와 레닌의 변증법 이론을 여러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일괄해서 청산하기보다 분석적으로 면밀히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성적 사유에 대한 그의 과도한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중단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그는 ‘진리의 시간적 핵’이라는 개념으로 이 중단의 필요성 내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입문36) 레닌이 ‘헤겔의 관념론이라는 두엄더미’ 속에서 ‘변증법이라는 보물’을 찾아냈듯이, 아도르노의 변증법 이론에서도 수시로 분출하는 재수없고 불편한 언사들 사이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변형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는 일은 비교적 생산성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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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중심주의⋅탈위계화의 유행병과 함께 탈노동중심주의가 범사회적으로 고착되어오는 과정에서 알튀세르의 과잉결정론은 양가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는 과학적 이론의 정교화를 내세우며 프랑크푸르트학파나 실존주의류의 휴머니즘적 서구맑스주의 이데올로기만 아니라 스탈린주의와도 대립한다. 이 양대 이데올로기에 모두 영향을 끼친 헤겔의 변증법이 동질적 시간 개념에 근거하는 단일 모순체계로 귀결되는 데에 반해, 그 자신과 맑스의 변증법은 모순의 복수성 내지 현실의 복잡성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종적으로 경제적 모순이 지배적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순간은 오지 않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과학적 심급에서의 모순들이 주요모순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요모순과 부차모순들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구조를 강조한다. 이런 취지로 그는 과잉결정 개념을 이렇게 규정한다. “모순의 존재 조건들이 모순 자체의 내부에 반영된다는 것, 복잡한 전체의 통일성을 구성하는, 지배관계를 갖도록 절합된 구조가 각 모순의 내부에 반영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맑스주의 변증법의 가장 심오한 특징이며, 내가 최근에 ‘과잉결정’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한 것이었다.”(위하여357) 이 과잉결정 개념의 실천적 의미를 그는 이렇게 제시한다. “지배관계를 갖는 구조는 불변하지만 그 속에서 역할들의 배역은 변화한다는 것이 실로 실천의 커다란 교훈이다. 즉, 주요모순이 부차모순으로 되고 부차모순이 주요모순의 자리를 취하며, 주요측면이 부차측면으로 되고 부차측면이 주요측면으로 되는 것이다. 항상 주요모순과 부차모순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지배관계를 갖도록 절합된 구조 속에서 역할을 교환하며, 반면 이 구조는 불변한다.”(위하여365)
경제라는 최종심급을 인정하고,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의 구분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점에서 알튀세르는 맑스주의라는 간판을 지켜낸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물론 과잉결정 개념의 도움 없이도 마오의 간명한 책자를 통해 이미 우리는 주요모순 식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경제가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거나 모순들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원론 차원에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매 국면에서 주요모순이 무엇인지, 주요모순과 부차모순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변혁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모아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제를 최종심급의 영역에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심급들과 분야들에서 경제가 작동하는 구체적 인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심급들과 분야들의 상대적 자율성은 절대적 자율성으로 고착되어갈 것이다. 그런데 알튀세르의 인식론은 이러한 현실적 인식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경험주의’라는 명칭 아래 비과학적 이데올로기로 폄하하고, 이론적 실천은 ‘그 자체가 기준’이라고 봄으로써 관념론으로 퇴행한다.
그렇다면 알튀세르에게서 무엇을 받아들이면 좋은가? 이와 비슷하게 그는 헤겔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폐기’, ‘포기’, ‘제거’, ‘절단’ 등의 언사를 통해 헤겔 지우기로 일관한다. 그러나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인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그의 이론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단순히 수사법적 현란함 이상의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교훈은 그의 헤겔주의 비판과 무관하게 환원주의에 대해 경각심을 갖되, 주요모순의 가변성이라는 원론에 빠져 자본독재 극복과정에서 노동자정치운동이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맑스를 위한다는 멋진 구호가 실질적으로 맑스를 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맑스주의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제거하려고 할 때 이론이 얼마나 옹색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2. 최종심급에서의 경제 결정이라는 알튀세르의 마지막 유보조항까지 환원론의 잔재로 청산해 버리고, 경제 역시 사회 전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적대의 하나로 설정하는 다원론적 이론가들, 예컨대 라클라우 등이 암암리에 근거로 전제하는 바는 자본의 끈질긴 적응력일 것이다. 노동 형태의 다변화, 예컨대 인지노동 혹은 비물질노동이라고 세례명을 얻은 새로운 노동 형태들의 비중 증대, 노동생산성과 함수관계에 있는 산업예비군의 증가 등을 근거로, 노동자계급의 실체와 아울러 계급론 자체에 대해 회의하고 맑스주의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려는 이데올로기들이 한동안 성황을 누려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시민운동은 물론이고 노동운동에까지 이러한 반환원론적 이데올로기는 광범하게 퍼져 있다고 여겨진다. 이때 자본의 적응력이라는 것이 실은 위기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야만적 폭력일 뿐이라는 점, 노동 형태의 다변화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따른 착취관계나 전지구적 양극화에 변화를 가져온 바 없다는 점, 다양한 탈-맑스주의 이데올로기들이 번성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 제국주의적 초과이윤으로 이데올로그들을 매수할 경제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또한 노동자계급의 분화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개관적 조건에 근거해 노동자계급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자본가계급과의 적대적 모순을 (그 궁극적 극복을 위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의식해야 할 것이다.
반환원론 내지 다원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를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의 지배도구로 보는 맑스주의 국가론 역시 환원론이라고 거부하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거나 아예 반국가주의로 나아가기도 한다. 예컨대 사순은 국가를 “사회적 생산관계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활동”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본독재권력은 그 ‘다양한 활동’에서 자본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정치운동만은 결사적으로 빼버리거나 억압하려 들 것이다. 반환원론적 국가론은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을 다양한 사회적 적대 속에 파묻음으로써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흐리고 자본독재의 유지에 기여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환원론자 글룩스만은 헤게모니 개념을 반국가주의의 원리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에 따르면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 형태의 지표를 제공하는 헤게모니는, 공장평의회에서 발견되는 ‘생산자 민주주의’ 개념에 근거하는 비판적인 반국가주의 원리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전쟁에서 국가를 포기하는 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반환원론적 관점에서 무페는 헤게모니와 이행전략을 결합한다. 그에 따르면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모든 반자본주의적 부문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적, 도덕적 지도로서, 즉 헤게모니 체계 속에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위험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가능한’ 유로코뮤니즘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당연시되는 스탈린주의의 악마화 문제와 별도로, ‘제도들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이행’이라는 전략이 현실성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본독재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하지 않으려 드는 반환원론으로는, 민주주의를 끝없는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는 ‘텅 빈 자리’나 ‘텅 빈 기표’로 보는 ‘형식적 급진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레닌이 강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부터 노동자 민주주의로의 변증법적 전환 논리에서 ‘구체적 급진성’을 찾기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반자본주의 부문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적 도덕적 지도’와 ‘진정으로 민주적인 관계’를 어떻게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도와 민주의 결합은 각 부문운동들의 요구를 구현하는 데에 노동자정치운동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자본독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널리 공유할 때, 이로써 부문운동들이 노동자정치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반자본주의운동에 적극 동참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노동자정치운동은 부문운동들을 위해 이 동참의 구체적 경로와 그 유효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의 실현은 ‘제도의 민주화’를 넘어서 노동자정치운동과 부문운동들의 유기적 상호관계가 자발성의 차원에까지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상호관계는 활성화될수록, 아직 의식적으로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취하지 않고 있는 부문운동들에까지 확장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3. 탈중심주의는 데리다의 해체론과 들뢰즈의 차이형이상학을 통해 철학적 형식을 갖춘다. 문자에 대한 음성의 우선성이라는 통념을 뒤집으며 시작되는 데리다의 이론은 정신과 육체, 남성과 여성, 중심과 주변 등의 이분법에 따른 위계구조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문다. 해체론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컨대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라는 헤겔의 테제에 대한 엥겔스의 혁명적 해석, 즉 이성적이지 못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허상인지라 곧 무너지리라는 해석에 감명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성이 누구의 이성이냐, 혹시 서구 백인 남성 부르주아의 이성 아니냐 하는 의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심은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의 피를 뜨겁게 달궈 주었다. 해체론의 자력장 안에 노동‘중심’이라는 ‘특권’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들뢰즈는 ‘차이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차이를 궁극의 제일원리로 옹립하는 형이상학을 통해 그는 모순의 지위를 차이보다 ‘깊이가 얕은 것’, 그 ‘광학효과’ 따위로 끌어내린다. 그는 모순을 현실적 변화발전의 동력으로서만 아니라 인식의 기관으로 삼는 헤겔 변증법을 변증법의 타락한 형태라고 단죄한다. 그 심오한 근거로 그는 헤겔(맑스, 엥겔스, 레닌, 아도르노만 아니라 어떤 이성이든 이성을 가진 사람 대부분)의 생각과 달리 개념을 통한 재현적 사유는 생산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 자신도 물론 어쩔 수 없이 무수한 개념들로 자신의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 역시 알튀세르처럼 맑스에게서 헤겔을 떼어내는 데에 열성이며, 부정의 부정이 역사발전의 동력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왕관 쓴 무정부주의’를 표방하기도 한다.
라이언은 해체론을 탈-레닌주의적 맑스주의의 무기로 삼고자 한다. 그는 파리코뮌을 ‘원시적인 해체론적 조직형태’라고 받아들이며, 사회주의화는 ‘반차이적 위계질서의 해소’라고 규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레닌의 중앙집권주의를 반맑스주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한다. 즉 레닌의 경우 “무엇이 분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그것은 여전히 국가이다. 그는 국가의 궁극적 ‘사멸’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지적과 함께 중앙집권주의, 규칙, 그리고 행정 권력에 대해 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없는 사회에 대한 레닌의 생각이 맑스의 그것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된다.” 중앙집권주의에 맞서 라이언은 ‘교환관계를 넘어서는 차이적 계획화’를 추구한다. ‘차이적 계획화’란 “필요에 기반한 복수 투자, 발의권의 다양화, 상황에 따르는 적응(사회적, 자연적 환경과 계획과의 상호 작용을 조정하는 메카니즘), 거시구조적인 단일한 전체적 계획화의 이론적 경향에 대항하는 다양한 미시구조적 ‘기본수준’, 계획의 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을 통한 매개적 중계가 아니라, 부분들 간의 직접적 상호 접촉 등이다. 그러한 미시적 계획화는 분명히 가치의 법칙을 폐지하는 것으로서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해체365)
제국주의국가들에 포위된 채 내전을 겪으며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던 레닌 시대 소련이 국가사멸의 길로 즉각 들어가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왜 호전적 제국주의국가들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이언에게는 엥겔스가 반권위주의자들, 즉 무정부주의자들을 향해 제기한 비판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권위적인 정치적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사회적 조건을 일소하기도 전에 일소하기 위한 국가부터 폐지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파리코뮌에서 구현된 근본민주주의, 즉 ‘국가와 국가 기관들이 사회의 종복으로부터 사회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을 ‘절대 확실한 방책’을 강구한 것을 ‘원시적인 해체론적 조직형태’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엥겔스가 파리코뮌을 프롤레타리아독재라고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맑스도 파리은행을 몰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티에르가 비스마르크를 끌어들이기 전에 티에르 일당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을 파리코뮌의 결정적인 오류라고 아쉬워했다. 즉 맑스에게도 혁명은 ‘존재하는 가장 권위적인 것’이었다. 그래도 라이언이 제안하는 ‘차이적 계획화’에는 부분적으로 고려할 만한 항목도 있다. ‘발의권의 다양화’, ‘상황에 따르는 적응(사회적, 자연적 환경과 계획과의 상호 작용을 조정하는 메카니즘)’ ‘계획의 강조’ 등은 노동자국가 건설과정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교환관계와 가치법칙을 넘어서고 폐지하는 일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곧 노동자국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거시구조적인 단일한 전체적 계획화의 이론적 경향’ 또한 ‘다양한 미시구조적 기본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양자의 유효적절한 결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라이언의 조급함을, 이 시대의 생산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민주주의를 넘어서 지배관계 및 국가의 사멸로 향하는 ‘절대 확실한 방책’들을 찾아낼 필요성을 환기하는 자극제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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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독재를 넘어 노동자국가와 풍요로운 평등사회를 향해 도약해가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좌파의 다양한 유산들로부터도 거를 것은 거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당면 실천적 요구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득력의 요체는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전략적 효능일 것이다. 전략적 효능이라는 척도에 비춰볼 때 대중의 지지와 괴리된 테러리즘은 물론이고 기존의 어떤 모델도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그래서 분석적 종합적 내재비판과 주체적 재구성의 집요한 노동, 그 결과물들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조직적 헌신을 피할 수 없다.
202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