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 중 질병을 치유하고 병역이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병무청(청장 박창명)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은 5월2일 오전 11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회의실에서 ‘무료 치료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징병검사에서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병무청장이 추천한 질병 치유 후 군복무 희망자에 대해 진료비‧검사비‧수술비 등 일체의 치료비를 면제해 준다.
질병을 치유하고 병역을 이행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 및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5곳 보훈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군 입대에 대한 의지, 사회공헌 열정 등 사연을 적어 신청할 경우 병무청장이 대상자를 선발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게 된다.
한편 김옥이 이사장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 온 보훈병원 의료 인프라를 홯용해 앞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의료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희생 정신이 사회에 널리 화산되도록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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