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처음으로 베이비박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베이비박스는 제도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째, 베이비박스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이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부모들은 신생아를 쓰레기에 넣어 유기하거나,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입양은 반드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상태에서만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친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입양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아이를 유기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높아지는데 베이비박스는 아이들 함부로 길거리에 방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둘째, 베이비박스는 아이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여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 3조와 6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만약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더 좋은 가정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 그 부모들에게도 더욱 좋을 것 입니다.
셋째, 베이비박스로 인해 미혼모들의 앞날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혼모인데,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들이 느끼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정도는 ‘매우심각하다’ 가 약 30%, ‘심각하다’ 가
약 60%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미혼모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혼모를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미혼모 시설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미혼모 시설의 경우 출산 후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 미혼모 시설은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관리만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든 상황인데 미혼모들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옴으로서 경제적 부담과 자신의 죄책감을 덜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에게는 생명과 새로운 삶의 기회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 그 부모에게는 부담을 덜게 하고 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베이비박스는 제도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