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운영
회의
개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한다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 개최할수 있다
회의 의 소집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 각 위원엑 통보해야한다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고 회의록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임의중재
협의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의결사항에 관해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경우
-협외희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중재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변경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다
사용자가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 거처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의무
협의사항
협의사항은 당사자가 협의에 그칠 뿐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의결할수 있는 사항이다
내용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사으이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 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의결 사항
의결사항의 내용
사용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회의 의결 거쳐야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설치
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보고사항
사용자위원의 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성실하게 보고하고 설명해야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근로자위원의 보고사항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수있다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요구권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는경우 보고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고충처리제도
고충이란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불만을 말한다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대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는다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사용자가 위촉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준용하여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 해선 안된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해 협의하거나 고충처리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처리해야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경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함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고 1년간 보존해야한다
노사협의회 관련 판례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저으로 하는 제도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것으로 볼수없다
근로자위언들이 퇴직금규정 개정에 동의함에 있어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이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얻은거소가 동일시 할 수 없다
2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협의회제도의 목적이나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규정 비추어 정래히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