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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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책 절실해
기사입력 2023-06-30 14:48
최근 초등학생인 어린 자녀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해 절규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크나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한 처벌을 하는데, 미국은 무기 징역으로 처벌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고, 일본은 29년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한국은 기껏해야 징역 3년 내지 5년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이 높은 법률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 온정주의 판사가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해 음주운전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 주변엔 검.판사로 고위직을 역임한 일부 변호사가 음주운전 피고인의 형량 줄여주기 경쟁을 통해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하며, 이것이 민주 정의 사회의 실현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주시동 잠금장치도 속히 법제화해야 하는데, 지난 2009년에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이 무슨 영문인지 오늘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조속히 이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19%의 음주운전 사고를 줄였다는 통계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려면 현행 형법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사법부에서 형량기준을 강화하기 바란다. 국회도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되도록 입법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살인 예비행위라는 공감대도 높아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도 처벌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음주운전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가 앞장서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솔선수범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는 음주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음주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위한 법안도 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정부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형량도 높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음주 운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과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다를바 없다. 따라서 살인과 동일한 엄한 처벌을 하도록 국회가 법안을 마련하고 사법부에서도 음주운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강한 처벌을 해야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아까운 생명의 희생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이태균 칼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
leebigg@naver,com
첫댓글 장마철
이라 비도많이오고 활동하기 불편하시죠 덥고.~
습하고 후덥
지근한 날씨에 기분 전환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칠월도 활기차게 출발
하시고좋은 일들만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은 깊이 느낄줄 알고 단순
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삶에 도전할 줄.~
알고 남에게 필요한 삶이 될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주말을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