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한국경제TV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받았을 때의 대응법”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실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신중하게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부분조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상속·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중이신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연간 수백건의 가사사건들을 진행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8210330&t=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