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사채 및 대부업자 고소 및 법정이자 보다 더 지급한 돈 반환 받는 방법 (2024.07.05.)
일수, 사채 및 대부 업자 에게 법정이자 외 초과해 지급한 돈이 많다고 생각되시는분 은 아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정이자를 넘는 (초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한사람을 죄인으로 처벌하는 절차이기에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신중히(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아래 서류들 중 일부라도 미 충족시 -> 증거불출분 으로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시 아래와 같은 서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 지급한 이자 및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 % 의 계산
나)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의 합계
다) 형사처벌해야 하는 이유 및 그에 따른 법령 첨부
라) 사실 내용에 입각한 고소장 작성 및 일관된 진술 - 법률자문
더불어 형사고소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기에 전문가를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 후 그 고소장의 내용과 일치하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만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이 아니므로 죄에 대한 처벌에 중점적으로 진술을 하셔야만 합니다... 간혹 착각하시어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거의 99% 민사소송을 하셔야지 “경찰은 대신 돈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민사소송으로 진행 하세요” 라고 권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형사고소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지인에서는 (반환받으실 수 있는) 초과 지급한 돈의 계산 , 형사고소 법률적용 및 고소장 작성 절차 안내 , 고소인을 대리한 사채 대부 업자 와의 초과 지급한돈 반환 협의를 대리로 진행 등을 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등을 대리로 진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
# 형사고소 방법: (변호사)고소장작성 - 사채업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지능팀)에서 조사진행 - 고소인진술
- 피고소인(사채업자)출석 진술 - 조사결과 통보 - 검찰에 서류이첩 - (담당검사) 서류검토 후 –구공판[약식/정식]
[-위 약식명령신청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발령에 대하여 피고소인(사채업자) 이의신청 한다면 – 정식재판 진행 - (담당판사) 판결 ]
1) 형사고소 = 아래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들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대부업법(무허가), 이자제한법, 공정채권추심법(불법추심행위)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지능팀)
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Ⅱ.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Ⅲ.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대법원 2016 도 12834 ] - 형사처벌
(1)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2 1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 초과 지급한 돈 계산하는 방법은 ? (하단 판례 참조)
총 지급한 돈에서 빌린(원본 또는 원금)돈 을 공제 후 남는 돈을 빌린(원금)돈에 대한 법정최고이자로 계산 후
그 돈을 뺀 나머지 금액 (즉 초과 지급한 돈) 을 민사소송 을 통하여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0다289989 판결 >
...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무허가 사채업자 (개인간) 의 이자제한법 이자율 변화 와 # 대부업자의 대부업법 이자율 변화 를 보시고
이자제한법 (사채업자, 개인간 이자제한 ) |
| 대부업법 (불법 대부업자) |
기간 | 연 이자(%) | 비고 | 기간 | 연 이자(%) | 비고 |
2021.07.07. ~ 현재 | 연 20% | 이후 계약부터 적용 | 2021.07.07. ~ 현재 |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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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 2021.07.06 | 연 24% | 이후 계약부터 적용 | 2018.02.08. ~ 2021.07.06 | 연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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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2018.02.07 | 연 25% | 이후 계약부터 적용 | 2016.03.03. ~ 2018.02.07 | 연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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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 2014.07.14 | 연 30% | 시행이전 계약포함 | 2014.04.02. ~ 2016.03.02 | 연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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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 2007.06.29 | 상한없음 | 이자율 무제한 | 2011.06.27. ~ 2014.04.01 | 연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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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2. ~ 1998.01.12 | 연 40% |
| 2010.07.21. ~ 2011.06.26 | 연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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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16. ~ 1997.12.21 | 연 25% |
| 2008.03.22. ~ 2010.07.20 | 연 49% | 시행이전 계약포함- 시행일부터의 이자는 49% 이자만 적용 |
1980.01.12. ~ 1983.12.15 | 연 40% |
| 2002.10.28. ~ 2008.03.21 | 연 66% | 신용카트사태이후 |
1972.08.03. ~ 1980.01.11 | 연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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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9.24. ~ 1972.08.02 | 연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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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1.15. ~ 1965.09.23 |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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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불법 사채업자는 최초 대출시 대출서류 미 발급(불법)하고, 이자제한을 넘어가는 이자를 요구(불법)하며, 연체시 돈을 받기 위해 불법채권 추심행위(불법)를 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 단, 고소시 최대한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차용한 돈과 현재까지 지급한 돈에 대한 정리(대부분 일수금을 현금으로 주다보니 돈을 준 내역-통장내역)과 위 불법행위들에 대한 문자 나 녹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 위 법정최고 이자를 제외한 초과 지급한 돈을 소송을 통하여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로 정한 이자를 제외한 초과지급 이자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소송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아무리 소송에 승소하여도 상대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
민사소송 진행 순서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 법원을 통한 집행 (부동산 가압류 후 경매 및 채권가압류 후 압류추심등) 을 통하여 초과 지급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사채이자 해결을 위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