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이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됩니다.
금번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하는법안이 보류된 관계로 5인이상의 제조업등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용하여 실행하는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인적인 부재는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상 필요한 부분임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업주의 확고한 안전제일우선주의, 모든 일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과 경영방침이 필요합니다.
직원들 급여를 줘야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가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안이 될수 있겠지만 우선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모든일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할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제대로 하고 이행하면 행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해도 처벌을 면할수 있다는것인데......
사실 쉽지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습성과 앞으로의 개선해야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기에.....
1. 경영자의 확실한 안전보건경영방침.추진목표등에 대한 사항
2. 근로자참여 보장 및 개선이행결과의 추진 및 이행관리
3. 위험요인의 파악(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전체 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대체 및 통제관리 방안의 마련.시행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발생 가능한 사고시나리오별 조치계획)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관리)계획의 수립
7.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이행상태의 평가 및 개선활동
즉, 사업주로부터의 확보한 안전을 우선시하는 직장풍토의 조성,근로자의 의견청취등을 통한 실시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및 개선활동(위험요인제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집중관리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통제대책의 수립 및 예방관리,사고발생시 적절한 조치,도급,용역,위탁사업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확보,마지막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체계구축의 이행상태 확인 및 미흡한 사항의 보완을 통한 완벽실행!!
쉽지만 복잡하죠! 놓칠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상태 및 미흡한 사항의 보완관리라 하면 어떻게 보면 모자란 부분이 없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쳐 관리해야된다는 해석이 될수 있을테니......
물론 중대한 산업사고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의 적용을 받을일이 없으니 안해도 무방하겠죠! 그치만 우리네 인생살이가 마음처럼 흘러가는 않으니 항상 대비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안전사고는 여러가지 유형으로 상황별 묘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작업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하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관리가 전혀 없을수가 있겠죠!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이 제대로 되려면 필히 #위험성평가 가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 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 상황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좀더 간결하게 위험성평가를 좀더 쉽게 하는방안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하면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서류+위험성평가실시서류등이 결국은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겠지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위험성평가의 결과물이 될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실시에 내실화를 기해야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