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수익자는 손실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부당이득은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모습 그대로 반환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이 가능한 한 수익자가 취득한 구체적 이득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취득한 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익자가 얻은 그 물건, 즉 특정물입니다.
반환되어야 할 원물은 당초 취득한 대상으로부터 수익자에게 발생한 과실이나 사용수익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748조는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1.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2.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 즉 자기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하는 수익자는 받은 매매대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악의의 수익자는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을 하여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법률상의 무원인을 야기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 법적 효과도 의식하면서 이득한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강박 등에 기한 행위로 상대방으로부터 이득한 자는 악의 수익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