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편리한 자동차 사용을 위하여 주차방법 위반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한 배려 대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보행상의"를 "보행상"으로, "사람"을 "사람(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