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카페에 처음가입하고 이렇게 바로 글을 올리기되어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몇가지 문의를드립니다
친정엄마가 9월경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비및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를 손해 보험사로부터 청구 받았습니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 받은 일주일후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직권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엄마가 보험 가입후 11개월만에 이런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그동안 넣으셨던 보험도 다 해약하시고
제대로 보험도 넣지 못하고 계시다가 저희 형제가 돈을모아넣어 드린 보험이 이렇게 되버려 너무 속상한 맘
감출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아는 형에게 든 보험인데 동부화제라고 합니다
동부화제에서는 엄마가 치료를 받으셨던 부분을 고지 하지 않았다
하여 직권해지를 한다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는데
동생은 아는 형에게 엄마가 무릎이 좋지 않아1년이내에 물리치료를 받았다 분명 고지하였다 합니다
엄마는 한방병원에서 침도 맞으시고 물리치료도 몇번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여 그냥 그렇게 병원만 다니시고 말았다 하네요
특별히 약을 드신것도 아니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일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치료를 받으셨던 병원에 의뢰해보니 병명도 어찌나 길고 복잡한지 의학상식이 없는 저희로선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신경 어쩌고 척추 어쩌고 하는데
이런 진단이 뜨면 직권해지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안된다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처음에는 왜 해주었는지....
이젠 정말로 엄마는 보험 가입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길고 두서 없는 질문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는 승소만 할수있다면 소송도 생각중인데 과연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첫댓글 1.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하지 않은 과거의 진료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몇일동안 입원치료 하였고, 몇일동안통원치료 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길고도 어려운 질병명(진단명)을 치료 당시 어머님께서 담당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아니면 설명 듣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통증으로만 알고 침 맞고 물리치료만 하신 것인지요?
위에 다시 제가 작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확인 해보시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와 저는 진단명은 전혀 몰랐구요...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말해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